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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위헌소원

산물소리 2011. 2. 24. 20:42

2011년 2월 24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9헌바289
사건명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02.24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2월 24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의 상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부분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조항은 재산세의 상한을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이 아니라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당해 재산의 현황 변화, 관련 법령의 변경 등의 사정변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그대로 상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직전연도의 세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통령령에 정해질 사항 또한 충분히 예측가능하다는 이유로 합헌으로 결정한 사안이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내 소유한 농지(전답)가 2007년도까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던 것이, 개발제한구역지정 해제로 인해 2008년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동년도분 재산세가 증액부과되었는바, 청구인이 위 재산세액 증액부과에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 소정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음은 결국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의2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재산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문제는 경제적 상황의 변천, 부동산 정책의 방향, 관련 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ㆍ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고 경우에 따라 전문적·기술적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고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세부담 상한의 기준을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이 아니라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부담 상한의 기준은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 달리 산정될 수 있음을 이미 법률 문언 자체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과 그 입법취지 및 다른 법률조항들과의 유기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증·개축 및 멸실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현황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이 사건과 같이 관련 법령의 개정에 의해 지방세법상 과세대상구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 역시 그러한 현황변화 및 변경된 과세대상구분이 합리적으로 고려되어 계산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위임입법의 정당성은 포괄위임의 법리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과 위임이 정당하다면 그 위임에 의해 대통령령에서 규정된 내용이 위헌적이어서 그 대통령령 자체가 무효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정당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 본문 중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재산의 현황변화 및 과세대상구분 등의 변경 등에 따른 위임입법의 필요성 및 대통령령에 정해질 사항의 예측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최초 입장을 밝힌 것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