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24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9헌바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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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등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1.02.24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2월 24일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조항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3항 중 ‘장려금’에 관한 부분 및 제1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1) 청구인들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이하 필요한 경우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게임장을 합하여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에서 경품으로 지급받은 상품권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2005년 또는 2006년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장은,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공제하지 않고,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이 당초에 신고한 세액보다 많은 부가가치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들은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계속중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3조 제1항, 제3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 등에 대하여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또는 기각되자, 청구인들 모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구 부가가치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② 구 부가가치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 중 ‘장려금’에 관한 부분, ③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 구 부가가치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구 부가가치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결정이유의 요지 ○ 과세실무상 이 사건 게임장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인정 및 과세표준 산정이 카지노 사업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대법원의 해석 또는 과세관청의 해석에 의한 것이지, 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게임장 사업은 사행성의 정도 및 영업의 형태, 영업을 위한 요건 등에 있어서 카지노 사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카지노 사업에 관해 과세실무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또는 과세표준 규정을 입법할 의무가 입법자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게임 이용 용역은 사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고, 이 사건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를 이용하는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임 이용 용역은 상품권의 매매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을 게임 이용 용역에 대한 대가와 상품권 공급에 대한 대가로 구분하지 않고, 게임 이용이라는 용역 전체에 대한 대가로 볼 수도 있다. 위 법률조항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게임장 사업자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상품권 가액을 공제하지 않은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산정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들은 이러한 과세표준에 따라 게임기 이용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하여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할 수 있었는데도, 자신들의 임의대로 산정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결과, 추후에 과세관청에 의하여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부과받게 된 것이다. 더구나 과세재화가 아닌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함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게임장 사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지 않은 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과세표준 산정시 경품용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조세평등주의 또는 재산권 보장 원칙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물품이나 금원이 장려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부가가치세의 성격상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일반적․추상적으로 ‘장려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제13조 제3항 중 ‘장려금’에 관한 부분 자체가 조세평등주의 또는 재산권 보장 원칙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은 부가가치세세액의 계산과 전가가 용이하고, 거래자료가 양성화되는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바, 법 제17조 제1항이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재산권 보장 원칙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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