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09헌마383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8. 10. 10.부터 2008. 12. 6.까지 삼성서울병원 신경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자로서, 입원과정에서 입원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의사가 묵살당한 채 강제로 입원되자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45조가 청구인의 자기결정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4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제1항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판례집 11-1, 477, 496),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제입원조치가 있었던 2008. 10. 10.경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2009. 7. 11.은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강제입원되어 있었던 2008. 10. 10.부터 2008. 12. 6.까지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금지되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퇴원한 후인 2008. 12. 7.부터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 그로부터 기산하여도 90일이 훨씬 지나서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8.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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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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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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