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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0. 7. 2. 17:24

 

 

민법 제5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135, 2009.10.29]

【판시사항】

가.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증여계약 해제권의 효과를 제한하는 민법 제558조 중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부분(이하 ‘민법 제558조 부분’이라 한다)이 증여자의 법정해제권이라는 재산권을 형성하면서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나.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증여계약 해제권의 소멸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556조 제2항 중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부분(이하 ‘민법 제556조 제2항 부분’이라 한다)이 증여자의 법정해제권이라는 재산권을 형성하면서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민법 제558조 부분에서 이미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망은행위로 인한 법정해제권 행사의 효과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자가 수증자의 망은행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윤리적 평가를 기초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는 한편, 증여계약이 무상ㆍ편무계약인 특질과 수증자의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민법 제974조 내지 제979조에서 부양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미 이행된 증여 부분은 증여자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남과 아울러 증여가 경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켜 증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해제권이라는 재산권을 형성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민법 제556조 제2항 부분이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현행 민법상 인정되는 다른 제척기간 관련 규정이 정하고 있는 권리행사기간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행사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기산점을 불합리하게 책정하여 그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증여자가 수증자의 망은행위를 용서한 때에는 구태여 망은행위에 의한 해제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고, 여기서 용서의 의사표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망은행위 이후의 정황, 증여자의 의사표시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관의 법 보충작용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며, 달리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민법 제556조 제2항 및 제558조 중 각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부분

(제556조 제2항 ① 1...  2,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23조 제1항
민법 제555조 내지 제557조, 제974조 내지 제979조

【참조판례】

헌재 1993.  7. 29. 92헌바20, 판례집 5-2, 36, 44
헌재 2001.  4. 26. 99헌바37, 판례집 13-1, 836, 842-843
헌재 2006. 11. 30. 2003헌바66, 판례집 18-2,429,436-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