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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3호위헌확인(2009헌마617)

산물소리 2011. 3. 31. 20:39

2011년 3월 31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9헌마617
사건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3호위헌확인
선고날짜 2011.03.31 자료파일
종국결과 기각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3월 3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은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결여된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게 되므로 이러한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매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를 지급받아 오던 중,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지급이 중단되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자를 제외토록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가 청구인들과 같이 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자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켜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3호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개별가구)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가구에서 이를 제외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결정이유의 요지
○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부양의무자에 의한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도록 하는 보충급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인들과 같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에게 건강유지에 적합한 의류·침구, 그 밖에 생활용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용자의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러한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에서 제외키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조항이 수용자의 생계보장과 관련하여 그 내용상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수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며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자유권이나 자유권의 제한영역에 관한 규정이 아닌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 이 사건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 사람을 유죄로 취급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경우,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해 개별가구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이를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