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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산물소리 2010. 10. 1. 18:47

 

 

  약식명령

 약식명령의 개념

 “약식명령(略式命令)”이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검사는 폭행·상해사건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벌에 해당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법원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제1항, 제449조 제450조).


약식명령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은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약식명령의 방식 및 고지


 약식명령의 방식


- 지방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며(「형사소송규칙」 제171조),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 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시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1조).


 약식명령의 고지

- 약식명령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함으로써 고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2조).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①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 ②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의 결정이 확정된 때, ③ 정식재판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약식명령의 불복 시 정식재판 청구


 정식재판 청구방법

 -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제2항).


-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제3항).


 정식재판 청구의 효과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 받은 법원은 그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청구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5조제1항).


 ※ 피고인은 위의 정식재판 청구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5조제2항).


  -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한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5조제3항).


  -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없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56조). 
 

 

※ 불이익변경 금지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6784 판결

[공2004.12.15.(216),2067


 【판시사항】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의미 및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2]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며,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되, 병과형이나 부가형, 집행유예,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노역장 유치기간 등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상소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선고 또는 고지받은 형과 병합·심리되어

선고받은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68조 , 제399조 , 제457조의2 / [2]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형사소송법

  제3장 약식절차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49조 (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0조 (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1조 (약식명령의 방식)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2조 (약식명령의 고지)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한다.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4조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제455조 (기각의 결정)

①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제456조 (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57조 (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458조 (준용규정 <개정 1995.12.29>)

① 제340조 내지 제342조, 제345조 내지 제352조,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
②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자료:법제처,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