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수급자는 입학금ㆍ수업료ㆍ학용품비 또는 그 밖의 수급품 등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가 휴학ㆍ자퇴 및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급여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학비의 지급을 중지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수급자는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이하 “학비”라 함) 등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 중학교·고등공민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 특수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
※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합니다.
· 각종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6호)
※ 각종 학교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와 유사한 학교를 말합니다.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1조)
※ 중학교·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합니다.
※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아닌 학습비를 말합니다.
- 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2항).
학비 지원 제외
-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학(?學)에 필요한 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학비감면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교육급여 신청
신청
- 분기별 학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하 “학비지원신청자”라 함)은 ① 학비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및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②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2분기부터 제4분기까지의 학비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수급자의 재학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학비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의 신청
·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학비지원대상자명단 및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보장시설의 장이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학비지급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159-160쪽 참조)
-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 고등학생(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포함)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해 시·도의 교육청과 사전협의 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신규 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수업료: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교과서대금(代金)(부교재비 포함)
· 지원대상: 고등학생
· 지원내용: 1명당 112,300원씩 지급(연 1회)합니다.
· 지원방법: 학년 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수급자는 최초 학비 지급 시 동시에 지원합니다.
※ 2004년부터 중학생 전체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중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금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부교재비
· 지원대상: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 지원내용: 1명당 34,000원씩 지급(연 1회)합니다.
· 지원방법: 학년 초에 일괄 지급합니다. 다만, 신규 수급자는 최초 학비 지급 시 동시에 지원합니다.
- 학용품비
· 지원대상: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 전원
· 지원내용: 1명당 46,000원씩 지급(매 학기 23,300원씩 연 2회 지급)합니다.
· 지원방법: 학기 초(1/4분기, 3/4분기)에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1/4분기, 2/4분기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3/4분기, 4/4분기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지급합니다.
※ 4/4분기에 속하는 1 ~ 2월 신청자의 경우는 학용품비 지급대상입니다.
학비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학비를 그 납입기한 전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학비지원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학비지원신청자에게 학비를 지급해서는 교육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학비를 납입하거나 학용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 학비의 분기지급
· 학비는 다음과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이를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
▶ 제1분기: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 제2분기: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 제3분기: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 제4분기: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학비지급의 변경
거주지 변경 시의 학비지급
-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동일한 개별 가구의 일부가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제외)에는 그 전입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학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전입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의 학비가 이미 지급된 때에는 그 다음 분기부터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학비를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
학비의 지급 중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휴학·자퇴 및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급여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학비의 지급을 중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전학에 따른 학비의 정산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전학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에 과부족이 있는 때에는 다음 분기 또는 다음 연도의 제1분기분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정산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전학하는 학생에 대한 학교별 재학 기간은 달을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전학하는 날이 속하는 달은 전출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으로 계산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수급권자는 자활을 위해 자활근로, 자활급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금의 대여, 창업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자활급여(自活給與)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 취업알선(斡旋) 등 정보의 제공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 그 밖의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자활급여의 위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함)는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 및 다음의 기관에게 자활급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3).
·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 수급자 및 차상위자(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를 말함)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사업자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
· 자활사업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활급여 수행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자활급여와 자활급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자활사업안내」<2010. 1.>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활근로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해 수급자는 공익성이 높은 사업 또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자활근로의 대상사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 환경정비사업
·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관련사업
· 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 노인·장애인·아동의 간병·보육·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자활근로사업을 선정 또는 개발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 자활근로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조건이 자활근로인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자활근로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기능습득과 자활근로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특정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직업훈련
직업훈련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은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자를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등을 지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훈련 대상자의 규모, 훈련 직종, 대상자 선정기준 등이 포함된 직업훈련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훈련 직종의 선정 등에 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직업훈련기관
- 직업훈련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1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업훈련시설
직업훈련비 등의 지급
- 직업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및 취업준비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또는 해당 직업훈련기관의 장을 통해 훈련생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2조).
-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관리
· 직업훈련기관의 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자가 훈련을 성실히 받지 않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료하는 때에는 해당 수료자의 훈련에 관한 기록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거나 보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3조).
- 직업훈련수료자의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업훈련을 수료한 자의 취업알선과 직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자활지원계획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4조).
취업알선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그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직접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9조).
자금의 대여
자금의 대여
- 수급자는 자활에 필요한 다음의 자금을 보장기관에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대여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보장기관은 자금을 대여 받은 수급자가 대여신청 당시의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대여한 자금을 수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자금의 대여 신청
- 자활에 필요한 자금(이하 “자활자금”이라 함)의 대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보장기관 또는 지역자활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자금대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 자금사용계획서
※ 자금사용계획서란 사업의 창업·운영자금을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말하며,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훈련계획서를 말합니다.
- 자활자금의 대여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 또는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자금대여신청자의 자활의지, 자금사용계획서의 타당성 및 취업·창업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평가 결과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보장기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보장기관은 자금대여신청자에 대한 평가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보장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자활자금의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와 자활자금 대여업무를 하는 기관(이하 “자활사업기관”이라 함)에 각각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활사업기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해당 자활사업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 자활자금의 대여한도·이율·거치기간 및 상환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대여자금의 사후관리
- 보장기관은 자활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해 창업 지원 및 취업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보장기관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자활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해 자금사용계획의 추진상황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자활지원계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8조)의 대여금 상환 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보장기관은 자활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활사업기관에게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창업지원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창업 지원 등을 위해 다음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5호의2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
- 창업 업종의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지도
- 기능훈련, 제품개발 등의 지도
-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 공공·민간 창업지원서비스의 연계·알선
- 그 밖에 창업 지원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자산형성지원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
-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저축한 금액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금액은 수급자의 가구 여건, 취업 상태,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5의3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 주택 구입·임대비
·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기술훈련비
·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 그 밖의 용도
- 보장기관은 자금을 지원받는 자에게 자금의 용도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 보장기관은 지원을 받은 자가 저축액을 그 용도와 달리 사용하거나 자금의 용도 등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제3항).
희망키움통장(보건복지가족부 2010. 2. 22. 보도자료 “당신의 꿈에 날개를 달아 드립니다” 참조)
-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저축에 대한 민간 매칭금 추가 지원으로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 취업·창업 중인 기초생활수급가구로써, 지난 3개월간 가구 총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활사업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 소득 증가로 탈수급 하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기준 약 204만원)가 될 때까지 사업 참여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지원내용
·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본인저축(5만원, 10만원 중 택 1)에 대한 1:1 민간 매칭으로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여 탈수급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시] 가구원 4인, 총 근로소득이 110만원인 가구의 경우 장려금이 15만원, 본인저축이 10만원에 민간매칭 1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월 평균 총 35만원, 3년간 약 1,300만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 4인 가구 월 최대 적립금 63만원
= 장려금 43만원 + 본인저축 10만원 + 민간매칭 10만원(3년간 2,270만원)
※ 4인 가구 월 최소 적립금 21만원
= 장려금 1만원 + 본인저축 10만원 + 민간매칭 10만원(3년간 756만원)
· 가구원 4인, 총 근로소득이 110만원인 가구가 더 열심히 일해 소득이 120만원으로 증가하면 장려금은 월 26만원으로 증가하고, 희망키움통장에는 월 46만원이 적립됩니다.
- 신청서류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 적립 및 사용계획서, 신용 정보 조회·제공·활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이 있습니다.
※ 희망키움통장은 2010년 처음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으로써, 상반기 신청은 2월 11일부터 3월 5일까지 2주간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오는 하반기 2차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접수는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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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
수급자의 고용촉진
-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2).
· 보장기관은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제3항).
▶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 국·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의 기준
-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합니다. 이 경우 채용 당시는 수급자이었으나 채용 후 수급자를 면하게 된 자가 계속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산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2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보장기관이 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 보장기관은 지원받는 기업이 수급자 고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수급자의 고용비율,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중앙자활센터와 지역자활지원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해 자활 교육, 교육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ㆍ취업알선 및 그 밖에 자활을 위한 사업 등의 사업을 합니다.
중앙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의 업무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 “차상위자”라 함)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의 사업을 하기 위해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
·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사업
·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 자활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제2항).
-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제3항).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의 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하 함)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함)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운영사업
· 자활공동체 또는 부업장의 일감확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알선사업
· 자활공동체 또는 부업장의 운영을 위한 후원의 알선사업
·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관의 설치·운영사업
· 그 밖에 자활을 위한 사업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해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
·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비용 또는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3항).
-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1조).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4항).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 지역자활센터지정신청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
-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통해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 신청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간 균형 배치
· 신청인 소재지의 자활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 그 밖에 신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역자활센터의 장, 중앙자활센터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 전국지역자활센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역자활센터(http://www.jahwal.or.kr/main.php)의 |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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