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유익한法律 /유익한 법률 및 정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및 자활급여

산물소리 2010. 9. 22. 19:13
 
 
교육급여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수급자는 입학금ㆍ수업료ㆍ학용품비 또는 그 밖의 수급품 등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가 휴학ㆍ자퇴 및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급여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학비의 지급을 중지해야 합니다.

 

제목아이콘  교육급여주소복사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수급자는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이하 “학비”라 함) 등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 중학교·고등공민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 특수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


         ※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합니다.


      · 각종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제6호)


         ※ 각종 학교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와 유사한 학교를 말합니다.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제31조)


         ※ 중학교·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합니다.


         ※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아닌 학습비를 말합니다.


     - 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2항).


      학비 지원 제외


     - 수급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학(?學)에 필요한 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학비감면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목아이콘  교육급여 신청주소복사


      신청


     - 분기별 학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하 “학비지원신청자”라 함)은 ① 학비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및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②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2분기부터 제4분기까지의 학비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수급자의 재학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학비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의 신청


      ·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학비지원대상자명단 및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보장시설의 장이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제목아이콘  학비지급주소복사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10. 1.> 159-160쪽 참조)


     -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 고등학생(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포함)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학력인정 여부에 대해 시·도의 교육청과 사전협의 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신규 수급자의 경우


         ▶ 입학금: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수업료: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교과서대금(代金)(부교재비 포함)


      · 지원대상: 고등학생


      · 지원내용: 1명당 112,300원씩 지급(연 1회)합니다.


      · 지원방법: 학년 초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수급자는 최초 학비 지급 시 동시에 지원합니다.


        ※ 2004년부터 중학생 전체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중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대금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부교재비


      · 지원대상: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 지원내용: 1명당 34,000원씩 지급(연 1회)합니다.


      · 지원방법: 학년 초에 일괄 지급합니다. 다만, 신규 수급자는 최초 학비 지급 시 동시에 지원합니다.


     - 학용품비


      · 지원대상: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 전원


      · 지원내용: 1명당 46,000원씩 지급(매 학기 23,300원씩 연 2회 지급)합니다.


      · 지원방법: 학기 초(1/4분기, 3/4분기)에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수급자는 급여신청일이 1/4분기, 2/4분기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지급하고, 급여신청일이 3/4분기, 4/4분기에 속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지급합니다.


                   ※ 4/4분기에 속하는 1 ~ 2월 신청자의 경우는 학용품비 지급대상입니다.


      학비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학비를 그 납입기한 전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학비지원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다만, 학비지원신청자에게 학비를 지급해서는 교육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학비를 납입하거나 학용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3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 학비의 분기지급


      · 학비는 다음과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이를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제3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


         ▶ 제1분기: 3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 제2분기: 6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 제3분기: 9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 제4분기: 12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제목아이콘  학비지급의 변경주소복사


      거주지 변경 시의 학비지급


     - 수급자가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동일한 개별 가구의 일부가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 제외)에는 그 전입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학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전입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의 학비가 이미 지급된 때에는 그 다음 분기부터 새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학비를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


      학비의 지급 중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휴학·자퇴 및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급여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또는 급여중지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학비의 지급을 중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전학에 따른 학비의 정산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전학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에 과부족이 있는 때에는 다음 분기 또는 다음 연도의 제1분기분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정산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전학하는 학생에 대한 학교별 재학 기간은 달을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전학하는 날이 속하는 달은 전출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으로 계산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자활급여 등
 

수급권자는 자활을 위해 자활근로, 자활급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금의 대여, 창업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제목아이콘  자활급여(自活給與)주소복사


      수급자의 자활을 위해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 취업알선(斡旋) 등 정보의 제공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 그 밖의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자활급여의 위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함)는 관련 공공기관·비영리법인·시설 및 다음의 기관에게 자활급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2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3).


      ·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 수급자 및 차상위자(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를 말함)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사업자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


      · 자활사업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활급여 수행능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자활급여와 자활급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자활사업안내」<2010. 1.>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제목아이콘  자활근로주소복사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해 수급자는 공익성이 높은 사업 또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이하 “자활근로”라 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자활근로의 대상사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2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 환경정비사업


      ·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관련사업


      · 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 노인·장애인·아동의 간병·보육·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자활근로사업을 선정 또는 개발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 자활근로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조건이 자활근로인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자활근로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2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기능습득과 자활근로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특정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제목아이콘  직업훈련주소복사


      직업훈련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은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자를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 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등을 지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훈련 대상자의 규모, 훈련 직종, 대상자 선정기준 등이 포함된 직업훈련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훈련 직종의 선정 등에 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직업훈련기관


     - 직업훈련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8조제3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1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업훈련시설


      직업훈련비 등의 지급


     - 직업훈련에 필요한 준비금·수당·식비 및 취업준비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또는 해당 직업훈련기관의 장을 통해 훈련생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2조).


     - 직업훈련기관의 훈련관리


      · 직업훈련기관의 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자가 훈련을 성실히 받지 않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료하는 때에는 해당 수료자의 훈련에 관한 기록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거나 보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3조).


     - 직업훈련수료자의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업훈련을 수료한 자의 취업알선과 직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자활지원계획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4조).

 


 

제목아이콘  취업알선주소복사


      보장기관은 수급자에게 그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직접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9조).

 


 

제목아이콘  자금의 대여주소복사


      자금의 대여


     - 수급자는 자활에 필요한 다음의 자금을 보장기관에서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대여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보장기관은 자금을 대여 받은 수급자가 대여신청 당시의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대여한 자금을 수급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자금의 대여 신청


     - 자활에 필요한 자금(이하 “자활자금”이라 함)의 대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보장기관 또는 지역자활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제5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자금대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 자금사용계획서


       ※ 자금사용계획서란 사업의 창업·운영자금을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말하며,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훈련계획서를 말합니다.


     - 자활자금의 대여 신청을 받은 보장기관 또는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자금대여신청자의 자활의지, 자금사용계획서의 타당성 및 취업·창업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평가 결과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보장기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보장기관은 자금대여신청자에 대한 평가를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보장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자활자금의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와 자활자금 대여업무를 하는 기관(이하 “자활사업기관”이라 함)에 각각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활사업기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해당 자활사업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 자활자금의 대여한도·이율·거치기간 및 상환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대여자금의 사후관리


     - 보장기관은 자활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해 창업 지원 및 취업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보장기관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자활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해 자금사용계획의 추진상황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자활지원계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8조)의 대여금 상환 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보장기관은 자활자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활사업기관에게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제목아이콘  창업지원주소복사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창업 지원 등을 위해 다음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5호의2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


     - 창업 업종의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지도


     - 기능훈련, 제품개발 등의 지도


     -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 공공·민간 창업지원서비스의 연계·알선


     - 그 밖에 창업 지원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목아이콘  자산형성지원주소복사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


     -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저축한 금액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금액은 수급자의 가구 여건, 취업 상태, 근로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5의3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 주택 구입·임대비


      ·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기술훈련비


      ·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 그 밖의 용도


     - 보장기관은 자금을 지원받는 자에게 자금의 용도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 보장기관은 지원을 받은 자가 저축액을 그 용도와 달리 사용하거나 자금의 용도 등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제3항).

       

      희망키움통장(보건복지가족부 2010. 2. 22. 보도자료 “당신의 꿈에 날개를 달아 드립니다” 참조)


     -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고, 본인 저축에 대한 민간 매칭금 추가 지원으로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 취업·창업 중인 기초생활수급가구로써, 지난 3개월간 가구 총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의 70%를 넘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활사업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 소득 증가로 탈수급 하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기준 약 204만원)가 될 때까지 사업 참여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지원내용


      ·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본인저축(5만원, 10만원 중 택 1)에 대한 1:1 민간 매칭으로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여 탈수급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시] 가구원 4인, 총 근로소득이 110만원인 가구의 경우 장려금이 15만원, 본인저축이 10만원에 민간매칭 10만원을 추가 지원받아 월 평균 총 35만원, 3년간 약 1,300만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 4인 가구 월 최대 적립금 63만원

                  = 장려금 43만원 + 본인저축 10만원 + 민간매칭 10만원(3년간 2,270만원)

 

               ※ 4인 가구 월 최소 적립금 21만원

                  = 장려금 1만원 + 본인저축 10만원 + 민간매칭 10만원(3년간 756만원)


      · 가구원 4인, 총 근로소득이 110만원인 가구가 더 열심히 일해 소득이 120만원으로 증가하면 장려금은 월 26만원으로 증가하고, 희망키움통장에는 월 46만원이 적립됩니다.


     - 신청서류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 적립 및 사용계획서, 신용 정보 조회·제공·활용 동의서, 신분증 사본이 있습니다.


  

 ※ 희망키움통장은 2010년 처음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으로써, 상반기 신청은 2월 11일부터 3월 5일까지 2주간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오는 하반기 2차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접수는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제목아이콘  수급자 채용 기업에 대한 지원주소복사


      수급자의 고용촉진


     -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2).


           · 보장기관은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제3항).


         ▶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 국·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 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의 기준


     -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으로 합니다. 이 경우 채용 당시는 수급자이었으나 채용 후 수급자를 면하게 된 자가 계속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산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보장기관이 정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 보장기관은 지원받는 기업이 수급자 고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은 수급자의 고용비율,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와 지역자활지원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해 자활 교육, 교육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ㆍ취업알선 및 그 밖에 자활을 위한 사업 등의 사업을 합니다.

 

제목아이콘  중앙자활센터주소복사


      중앙자활센터의 업무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 “차상위자”라 함)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의 사업을 하기 위해 중앙자활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사업


      ·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 자활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 중앙자활센터는 법인으로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제2항).


     - 중앙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제3항).

 


 

제목아이콘  지역자활센터주소복사


      지역자활센터의 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하 함)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의 촉진에 필요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함)를 법인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 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1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부업소득 향상을 위한 부업장의 설치·운영사업


      · 자활공동체 또는 부업장의 일감확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알선사업


      · 자활공동체 또는 부업장의 운영을 위한 후원의 알선사업


      ·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의 자녀교육 및 보육을 위한 자활지원관의 설치·운영사업


      · 그 밖에 자활을 위한 사업


      보장기관은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해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2항).


      ·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비용 또는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


      ·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3항).


     -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1조).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제4항).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 지역자활센터지정신청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


     -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통해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 신청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간 균형 배치


      · 신청인 소재지의 자활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 그 밖에 신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취소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역자활센터의 장, 중앙자활센터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 전국지역자활센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역자활센터(http://www.jahwal.or.kr/main.php)의
     <한국지역자활센터 - 협회소개 - 지역자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