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2] <개정 2010.7.6>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제95조제1항관련)
1.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2. 매입금액은 별지 부표와 같다.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17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해당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10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1호, 제22호 및 제28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3.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의무의 일부를 면제한다.
가. 다음에 정하는 경우에는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축산자금·어업자금·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2)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으로 융자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나. 다음에 정하는 자가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용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는 때
(2)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육용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나 이전동기를 하는 때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대상항목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사용승인을 마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마.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바.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사.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4.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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