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0.12.7>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제6조제1항 관련)
1. 제1차시험(6과목) | |||
구분 |
과목 |
과목별 배점 |
비고(출제 범위) |
필수 과목 (5) |
노동법(1) |
100점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 보장법」, 「근로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노동법(2) |
100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민법 |
100점 |
총칙편, 채권편 | |
사회보험법 |
100점 |
「사회보장 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영어 |
- |
| |
선택 과목 (1) |
경제학원론ㆍ경영학개론 중 1과목 |
100점 |
|
비고: 노동법(1) 또는 노동법(2)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한다. | |||
2. 제2차시험(4과목) | |||
구분 |
과목 |
과목별 배점 |
비고(출제 범위) |
|
|
|
|
노동법 |
150점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필수 과목 (3) | |||
| |||
|
|
| |
인사노무관리론 |
100점 |
| |
행정쟁송법 |
100점 |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 |
선택 과목 (1) |
경영조직론ㆍ노동경제학ㆍ민사소송법 중 1과목 |
100점 |
|
비고: 노동법은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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