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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 4월 부동산등기 선례

산물소리 2011. 7. 8. 21:35

[2011년 3월 ~ 4월 부동산등기 선례]


 

[1] 취득세 신고서류가 첨부된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제출하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부동산등기법」제131조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은 ① 건물의 소재와 지번, 건물의 종류, 구조 및 면적 등 건물의 표시와 ② 건물의 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나 사무소의 소재지가 표시된 문서로 시·구·읍·면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발급한 증명서를 의미한다.
    2. 따라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첨부된 ‘취득세 신고서류’에 건물의 표시 및 소유자의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통지서 및 신고서류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출하여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1. 3. 8. 부동산등기과-4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제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53호

 



[2] 농지보전부담금 납입 조건부 농지전용협의가 된 경우 등기신청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농지법」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전용협의완료를 증명하는 서면 이외에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1. 3. 23. 부동산등기과-61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8조제1항

 



[3] 토지 및 건물의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한 경우 수탁자가 신탁된 비구분건물에 대하여 구분건물로 건물표시경정등기 및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처분제한 등기촉탁에 의하여 직권으로 비구분건물로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을 갑이 을에게 신탁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가 경료된 후 이 건물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이 아닌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 수탁자인 을은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구분건물로 부동산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을이 이미 갑 소유인 이 건물의 토지에 대하여도 신탁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위탁자 및 수탁자가 동일하므로 부동산표시경정등기신청과 동시에 신탁된 토지를 신탁된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1. 3. 24. 부동산등기과-6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6조, 신탁법 제1조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80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618항, Ⅷ 제276항, 제307항

 



[4] 법원의 신탁해지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신탁법」제57조에 따른 법원의 신탁해지명령은「부동산등기법」제29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익자나 수익자의 채권자(수익자를 대위하여)가 단독으로 신탁해지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1. 4. 11. 부동산등기과-7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신탁법 제5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4호

 



[5]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나머지 상속인에 대하여는 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되었으나, 결정문과 판결문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생존 시에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인 5인 중 4인에 대하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나머지 행방불명된 1인에 대하여는 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이 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매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그러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과 판결의 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이는 권리변동의 원인행위인 법률행위의 성립일이 달라 상속인 전부를 상대로 동일한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5인의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결정사항 및 판결주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속인 중 1인이 행방불명되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의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 또는 제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기재하고, 이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4.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제적등본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이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송 진행 중 행방불명된 자의 소재 및 주민등록번호 오류사항 파악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제적등본상 주민등록번호로는 조회가 되지 않고, 소재 및 오류사항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관할구청의 회신문은 위 소명자료에 해당될 수 있다.
    (2011. 4. 13. 부동산등기과-78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4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8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Ⅰ 제194항,  Ⅶ 제74항

 



[6] 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공유자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방법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준

1개의 부동산에 등기부상 순위번호를 달리하여 존재하는 공유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순위번호별로 기재된 공유지분 등기를 각각 합유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유권변경등기형식으로 실행하게 된다. 따라서 공유를 합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공유지분 순위번호별로 별개의 소유권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수수료도 각 신청서를 기준으로 납부하여 한다.
(2011. 4. 20. 부동산등기과-81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7조제3항, 제44조제2항,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11호, 제132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40항, Ⅷ 제316항, 제388항, 200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