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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위헌소원

산물소리 2011. 4. 28. 16:01

2011년 4월 28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9헌바56
사건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등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04.28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4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ㅇ창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인 청하위생파의 두목으로, 청구인 심ㅇ헌은 청하위생파의 부두목격인 행동대장으로 각 활동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공갈)’ 등 죄로 청구인 심ㅇ헌은 징역 4년, 청구인 김ㅇ창은 징역 7년을 각 선고받았다(2007고합129 등).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 12. 2.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2008노3169), 그 소송 계속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중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2009초기20), 위 법원은 2009. 2. 19. 이를 기각하였고, 그 결정문이 2009. 3. 5.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9. 4. 3.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폭처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관련 조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① (생략) 3. 그 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공용물의 파괴)의 죄, 동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 제1항(살인)․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동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동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제334조(특수강도)․제335조(준강도)․제336조(약취강도)․제337조(강도상해, 치상)․제339조(강도강간)․제340조 제1항(해상강도) 및 제2항(해상강도상해, 치상)․제341조(상습범)․제343조(예비, 음모)의 죄를 범한 자
2. 이 법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한 자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입법연혁,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처벌대상과 처벌내용,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 및 법정형의 종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활동’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해지고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처법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781 판결 참조).
어떤 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에 의하여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대법원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례들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 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여기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옴으로써(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781 판결 등),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의 범위에 관하여 자의적인 확대해석에 의한 법집행을 방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활동’이라는 다소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의미내용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어 법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염려도 없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형법전의 기본 범죄에 다른 행위요소가 더하여질 경우에 형법전의 평가가 반드시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고, 더하여지는 행위요소가 무엇이냐에 따라 새로운 평가를 해야 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즉, 기본 범죄에 다른 행위유형이 더하여지더라도 여전히 형법전의 기본 행위에 중점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기본 범죄에 더하여지는 행위에 중점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단순한 일반 폭력범죄의 예비·음모행위와 비교하여 범죄단체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 내지 불법성이 지극히 크기 때문이고, 이와 같은 경우의 행위반가치 판단의 중점은 단체가 목적으로 하는 범죄의 ‘종류’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구체적 ‘내용’이 아니라 ‘범죄단체’ 그 자체에 있다고 볼 것이다.
결국,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라는 구성요건은 폭력범죄의 예비·음모에 다른 행위요소가 더해진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서 단체가 목적으로 하는 기본범죄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서로 다른 종류의 범죄들을 목적으로 하거나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더라도 ‘범죄단체’라는 요소로 인하여 같게 평가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점만으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단체가 목적으로 하는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인 활동의 ‘내용’이 가지는 불법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 정도는 법관의 양형 과정에서 감안됨으로써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법정형이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비례성을 일탈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폭력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처벌할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그러한 단체의 위험성 때문에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특별히 가중처벌하려는 것이므로, 일반 범죄의 예비·음모죄 등에 비하여 법정형이 높다거나 무거운 징역형을 최하한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범죄단체의 수괴 및 간부로 활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