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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제2항 등위헌소원

산물소리 2011. 4. 28. 16:02

2011년 4월 28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9헌바37
사건명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제2항 등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04.28 자료파일
종국결과 각하,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4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고,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임대사업자가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인계하도록 한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2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3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도록 규정한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2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임대주택법 제17조의3 제3항과 주요시설의 범위를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한 같은 조 제4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임대주택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고, 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2항 (이하 ‘이 사건 제2항’이라 한다), 구 임대주택법(2000. 1. 12. 법률 제6167호로 개정되고, 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3항 중 “요율” 부분(이하 ‘이 사건 제3항’이라 한다) 및 구 임대주택법(2000. 1. 12. 법률 제6167호로 개정되고, 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4항(이하 ‘이 사건 제4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임대주택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고, 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②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한다.
구 임대주택법(2000. 1. 12. 법률 제6167호로 개정되고, 2006. 9. 27. 법률 제8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사용절차, 사후관리와 적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제4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이 사건 제2항은 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요시설의 개·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시 수선보수의 범위 등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분양주택에 비하여 임대사업자가 받는 다양한 국가적 지원과 혜택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임대사업자를 일반 분양주택의 소유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
○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부합하게 적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장기수선계획의 내용이 유동적인 이상 충당금의 요율도 수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내용도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이므로 행정부로 하여금 장기수선계획의 변동 내용, 건축업계의 여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수범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이므로 현재의 건축기술상황과 자신이 스스로 수립한 장기수선계획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충당금의 요율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그 대강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3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는 2008. 9. 25. 선고 2005헌바81 결정에서 이미 판단한 바 있다.


※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이 사건 제3항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요한 제한에 관한 사항인 ‘충당금의 요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만한 기본적 기준과 범위도 정함이 없이 요율 결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