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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증권거래법제215조위헌제청

산물소리 2011. 4. 28. 16:04

2011년 4월 28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0헌가66
사건명 구 증권거래법제215조위헌제청
선고날짜 2011.04.28 자료파일
종국결과 위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4월 28일 재판관 7인의 의견으로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5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그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임원·직원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과 이 사건 법률조항은‘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재판관 이동흡)이 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당해사건의 피고인인 ㅇㅇ증권 주식회사는 사용인의 업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증권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고지받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그 후 당해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하였고, 법원은 그 소송 계속중 구 증권거래법 제215조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5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아래 밑줄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증권거래법(1997. 1. 1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2009. 2. 4. 폐지되기 전의 것) 제2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7조의2 내지 제21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인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종업원 등의 업무상 위법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범위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 없는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법인의 종업원 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란 것이 법인의 ‘업무’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연결해 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추단될 수 있는 것이고,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부합하고,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09. 7. 30.과 2010. 7. 29.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위헌결정들{2008헌가14, 2008헌가16, 2008헌가17, 2008헌가18, 2008헌가 24; 2009헌가18, 33, 34, 2010헌가48, 58(병합)}을 잇달아 하였다.
○ 본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선언을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형벌규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를 요구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