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26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9헌마341 | ||
---|---|---|---|
사건명 |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위헌확인 | ||
선고날짜 | 2011.05.26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기각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된 청구인을, 국선변호인이 접견하고자 하였으나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접견이 불허되었다가 그로부터 이틀 후 접견이 이루어지고, 다시 그로부터 열흘 넘게 지난 후 공판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접견불허처분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만, 재판관 3인(조대현, 이동흡, 목영준)은 위와 같은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인 접견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교정시설의 현재 실무 관행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밝혔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사기 등의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공판을 받다가 2009. 5. 1.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5. 27.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에 청구인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 정ㅇ훈은 6. 5. 서울구치소에 청구인에 대한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접견을 희망하는 6. 6.이 현충일로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불허되었다. 청구인은 6. 8. 국선변호인을 접견하였고, 6. 19. 다시 변론이 종결되어, 6. 24.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청구인과 국선변호인 간의 6. 6.자 접견을 불허한 처분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6. 2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 서울구치소장이 청구인과 국선변호인 간의 2009. 6. 6.자 접견을 불허한 처분’(이하 “이 사건 접견불허 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 결정이유의 요지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역시 다른 모든 헌법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헌법 제37조 제2항). ○ 이 사건 접견불허 처분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항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 ○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접견이 불허된 특정한 시점을 전후한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아, 그 시점에 접견이 불허됨으로써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느 정도는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하며, 그 시점을 전후한 변호인 접견의 상황이나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 과정에 비추어 미결수용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미결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인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 시점에는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청구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후 선고기일만을 남겨 놓았다가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비로소 구속된 것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사실상 재판은 모두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속된 후 새로이 공판기일이 열리기는 하였으나 그 공판기일은 청구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6. 1.부터 따져도 18일 후인 6. 19.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국선변호인을 접견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6. 6.자 접견은 불허되었으나 그로부터 이틀 후인 6. 8. 접견이 실시되었으며, 그 후로도 공판기일까지는 열흘 넘는 기간이 남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국선변호인이 희망한 6. 6. 청구인에 대한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해서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보충의견(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 수용자처우법 시행령 제102조는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고 …… ” 라고 규정하고 있어, 접견 시간대(평일 공무원의 근무시간대) 이외의 시간대에서도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교정시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이 공휴일에 이루어지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접견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로 보아,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그 접견을 가능한 한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과 같은 휴무일에도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적극적으로 허용함에 따른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의 부담 증가 문제는 토요일과 공휴일의 접견 시간대를 평일에 비해 단축하거나(예컨대 오전 중에만 실시하거나, 오후에만 실시하는 방법), 그 횟수를 미결수용자별로 제한하는 방법(예컨대 미결수용자별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접견할 수 있는 총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 또는 미결수용자가 처음 실시하는 변호인접견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허용해 주고 그 이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해 주는 방법 등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 미결수용자의 중요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현재 실무 관행은 시정될 필요가 있다. |
'最近 판례·선례·예규 > 헌법재판소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소송법제242조 등위헌소원(2010헌바202 ) (0) | 2011.06.03 |
---|---|
민사소송법제109조위헌소원(2010헌바204 ) (0) | 2011.06.03 |
공직선거법제265조의2 제1항위헌소원 (0) | 2011.04.28 |
공직선거법제230조 제1항 제4호 등위헌소원 (0) | 2011.04.28 |
지방자치법제111조 제1항 제2호위헌확인 (0) | 2011.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