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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265조의2 제1항위헌소원

산물소리 2011. 4. 28. 16:08

2011년 4월 28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0헌바232
사건명 공직선거법제265조의2 제1항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04.28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4월 28일 재판관 8[합헌] : 1[위헌]의 의견으로, 선거범죄로 처벌받아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 하여금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구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중 자신의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인‘제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제재에 관하여, 선거범죄를 억제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경미한 선거범죄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고,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은 당선자에 대한 제재를 자신에 대한 제재로 받아들일 것이라서 낙선자를 제재대상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의 달성효과는 동일할 것이므로 당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미 선거의 공정을 저해한 자들에 대하여 선거범죄 방지의 필요성과 국가의 재정부담문제를 고려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은 선거공영제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 반환받은 기탁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부분은, 선거범에 대한 제재로서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후보자난립의 저지를 통하여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기탁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기탁금제도의 취지와 성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에 의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이 있다.
그리고 같은 부분에 대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기탁금제도 자체가 기본권 제한사유도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미 반환한 기탁금을 다시 반환하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8. 7. 30.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2009.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재산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배우자의 차명 예금계좌를 누락한 재산내역을 신고함으로써 배우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9. 10. 29. 확정되어 그 당선이 무효로 되었다.
○ 이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09. 11. 10.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미 반환받은 기탁금 50,005,753원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2,835,153,680원을 반환하라고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위 고지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일정한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에 이미 반환·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을 다시 반환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 전문 중 당선인의 선거범죄를 그 사유로 규정한 ‘제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에 관한 부분이다.

구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내지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및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된 때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범죄를 억제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기한 것이고, 선고형을 기준으로 제재대상을 정함으로써 사소하고 경미한 선거범과 구체적인 양형사유가 있는 선거범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재산권침해라고 할 수 없다.
○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은 모두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당선자에게만 제재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더라도 후보자들은 모두 이를 자신의 제재로 받아들일 것이라서 굳이 낙선자를 제재대상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의 달성의 효과는 동일할 것이므로 낙선자를 제외하고 당선자만 제재대상으로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의적인 입법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제재는 이미 선거의 공정을 저해한 자들에 대한 것이고, 선거범죄 유무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을 해 준다면 선거범죄를 저질러서라도 득표율을 높이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및 재선거를 치르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중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하게 되므로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므로, 선거공영제에 대한 입법형성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청구인이 자신의 의무위반으로 처벌받았으므로 책임 없는 자에 해당함에도 제재를 받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의 제재가 형사법상의 몰수·추징과 같은 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보충의견(재판관 이동흡)의 요지
○ 반환받은 기탁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부분은, 선거범에 대한 제재로서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후보자난립의 저지를 통하여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기탁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기탁금제도의 취지와 성격을 변질시킬 우려가 있다. 기탁금은 후보자 자신의 자금으로 기탁한 돈으로서 재선거가 치러지더라도 이중으로 지출된 염려가 없다는 점과 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까지 선거범죄의 제재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는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반드시 기탁금을 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제재수단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기탁금제도 본래의 취지와 성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에 의하여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절차로서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구현하는 수단이라는 의미를 갖는 공직선거에는 가급적 많은 후보자가 등록하도록 유도함이 마땅하므로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기탁금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기탁금제도 자체가 기본권 제한사유도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합리적 사유 없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국민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미 반환한 기탁금을 다시 반환하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