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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109조위헌소원(2010헌바204 )

산물소리 2011. 6. 3. 18:45

2011년 5월 26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0헌바204
사건명 민사소송법제109조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05.26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5월 26일 변호사의 보수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에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장ㅇ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일부승소판결을 받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제1심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08다72738). 위 확정판결에서 소송총비용 중 85%는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에 따라 장ㅇ심은 2009.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심판계속 중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2010카기162), 2010. 4. 8. 기각되자 2010. 5. 1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 결정이유 요지

○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에서 어느 범위의 것을 소송비용으로 하여 패소한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특히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이를 상환받을 수 있게 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보호와 소송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입법자가 법률로 정할 성질의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대하여 응소하려는 당사자를 위하여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하여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로써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한 사람은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게 되고 패소할 경우 상환할 변호사비용의 부담으로 부당한 제소 및 방어와 상소를 자제하게 될 것이므로 방법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 및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상환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소송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위한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 마련 및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 관련 결정례

○ 헌법재판소는 2002. 4. 25. 이미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2001헌바20)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