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28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0헌바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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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공직선거법제230조 제1항 제4호 등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1.04.28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4월 28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률 소정의 실비와 수당을 제외한 일체의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중 “금품의 제공”에 관한 부분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관련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에 민주당 추천으로 서울 중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누구든지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5. 28. 경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민주당 중구 정당선거사무소 소장인 최○규에게 선거활동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다. ○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재판을 받던 중, 재판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및 ‘제230조 제1항 제4호 중 제135조 제3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청구인은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1. 2. 24. 상고기각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및 ‘제230조 제1항 제4호 중 제135조 제3항 부분’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중 “금품의 제공”에 관한 부분과,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4호(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중 위 부분에 적용되는 부분(이하 모두를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공직선거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③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 결정이유의 요지 ○ 헌법재판소는 2002. 4. 25. 2001헌바26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의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는데, 그 결정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란 의미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이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ㆍ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한 것이다. 현행 선거법상 반드시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선거운동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또한 선거운동의 개념에는 행위의 목적과 인식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 등이 있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가 하는 것도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공선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공선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선거사무관계자 및 수당과 실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가를 일반인들이 알 수 있다. (헌재 2002. 4. 25. 2001헌바26, 판례집 14-1, 301, 323-329 참조).」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돈선거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설치된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선거운동원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내지 이익의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지,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 내지 특별당비를 소속 정당에 납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당원이 소속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거나 당헌‧당규로 정하는 특별당비를 납부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당비의 상한이나 납부기간의 제한도 없어서 당원은 선거기간 중이라도 소속 정당에 당비 또는 특별당비를 낼 수 있다. 다만 그 경우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원이 정당선거사무소의 종사자에게 운영비 등을 기부하였다면 그 돈의 명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치자금법상의 ‘당비’에 해당하고, 이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될 문제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원이 당비 등을 납부하여 정당선거사무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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