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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항위헌소원(2009헌바296 )

산물소리 2011. 6. 3. 18:47

2011년 5월 26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9헌바296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항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05.26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한국도로공사는 2003. 10. 2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51호로 고시된 도로사업의 시행자이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된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2008. 3. 27. 수용재결을 함
○ 이에 청구인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0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익사업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70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헌법재판소는 2007. 11. 29. 2006헌바79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결정의 판단은 현재에도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 도로법 제48조 제2항 후단이 공익사업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 제1항을 준용하지 아니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 없이 재결신청이 허용되어 사업인정고시일 무렵의 공시지가와 수용재결일 무렵의 공시지가의 변동폭이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공익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이고, 공익사업법 제70조 제1항에서 공시기준일부터 수용시까지의 시점보정을 인근토지의 가격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하여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시까지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적정한 시점보정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공익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개별법(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에서도 개별 개발사업이 갖는 특성에 따라 사업인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사업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결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