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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신체검사위헌확인(2010헌마775 )

산물소리 2011. 6. 4. 17:06

2011년 5월 26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0헌마775
사건명 수용자 신체검사위헌확인
선고날짜 2011.05.26 자료파일
종국결과 각하,기각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5월 26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할 때마다 알몸 상태의 수용자를 전자영상 검사기로 수용자의 항문 부위를 관찰하는 신체검사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검사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0. 2. 25.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10. 6.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되고, 다시 12. 8. 공주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위 구치소 및 교도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알몸 상태로 가운만 입고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신체검사기(이하 ‘전자영상 검사기’라 한다)에 올라가 다리를 벌리고 용변을 보는 자세로 쪼그려 앉아 항문 부위에 대한 검사(이하 ‘전자영상 신체검사’라 한다)를 받았다.
○ 이에 청구인은 위와 같은 전자영상 신체검사가 수용시설의 목적 달성을 넘어 지나친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하여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12.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피청구인 부산구치소장이 2010. 2. 25., ② 피청구인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이 2010. 10. 6., ③ 피청구인 공주교도소장이 2010. 12. 8., 각기 청구인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전자영상 신체검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수용자 및 교정시설 종사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수용자의 신체 및 휴대품을 검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수용자가 흉기 기타 위험물이나 금지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수용자에 대해보다 세밀한 검사가 요구된다. 이 사건 신체검사는, 청구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교정시설 내로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은닉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차단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 또한 수용자들이 항문에 금지물품을 은닉하는 경우 단순히 외부관찰 등의 방법만으로는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체검사는 항문 부위에 금지물품이 은닉되어 있는지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검사방법이 된다.
○ 청구인이 금지물품을 소지·은닉한 전력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교정시설을 이감ㆍ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청구인이 금지물품을 취득하여 소지·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금지물품을 항문 부위에 은닉하는 경우 외부관찰 등의 방법으로는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 신체검사는 교도관이 수용자를 대면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를 눈으로 직접 관찰하던 종래의 육안검사 방식이 수용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개선하여 수용자의 수치심 유발을 줄이고 인격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 이 사건 신체검사는 사전에 검사의 목적과 방법을 고지한 후,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영상검사기에 올라가 검사기에 장착된 카메라에 짧은 시간 항문 부위를 보이도록 하고, 검사실과 분리된 통제실에서 전담 교도관 1인만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모니터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출력된 영상정보로 은닉물의 존재 여부만을 관찰하는 등 청구인의 모욕감 내지 수치심 유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였다.
○ 이 사건 신체검사로 인하여 청구인이 느끼는 모욕감이나 수치심이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에 비하여 흉기 기타 위험물이나 금지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수용자 및 교정시설 종사자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과 교정시설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적인 이익이 훨씬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충족된다.
○ 결국, 이 사건 신체검사는 필요한 최소한도를 벗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인격권 내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른 전자영상 장비에 의한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합헌성을 인정한 것이다.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수용할 때, 최소한 이 사건에서와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검사가 실시되어야 합헌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