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26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0헌마4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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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공직선거법제82조의2 제4항 제3호위헌확인 | ||
선고날짜 | 2011.05.26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기각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5월 26일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의 초청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2인[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위헌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0. 7. 28. 시행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고 낙선한 자인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의 초청 자격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조항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할 선거방송토론회 초청대상에서 제외되자,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0.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2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그 보궐선거 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의 초청자격을 ①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는바, 후보자가 자신의 정견 등을 선거방송 대담·토론회를 통하여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소속정당의 지지도나 본인의 지지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 우선, 텔레비전 등 방송매체를 이용한 대담·토론회는 후보자로 하여금 유권자들에게 효율적이며 광범위하게 자신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게 하며, 유권자들에게도 각 후보자를 비교, 선택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적절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선거운동 방법인데, 이러한 대담·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자를 아무런 제한 없이 할 경우 실질적인 대담이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어 정견발표회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고, 후보자들 간의 자질과 정치적인 능력의 비교가 불가능해질 개연성이 있고, 전파자원 역시 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된 대담·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자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자의 합리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다음으로, 대담·토론회에 참가할 후보자를 제한한다면 대담·토론회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제한기준은 주요 정당의 추천 여부나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및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등을 살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로 한정하고, 이에 따라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대담·토론이 효과적이고 실증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①의 경우, 정당의 정책과 정견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지지를 받는 것이 검증된 경우이고, 현재 국회의원의 의석분포 및 득표현황에 의하면 위와 같은 기준에 도달하는 정당이 6개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이라고 하기 어렵고, ②나 ③의 경우, 당해 후보자에 대한 휴권자의 지지율이나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어느 정도 확보된 후보자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처럼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토론을 통해 정책검증의 기회를 효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수치와 기준을 두고 특별히 자의적인 기준이라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비초청대상후보자의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담·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방송토론회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정한 지지율이 인정되는 후보자에게만 대담·토론회의 참여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담·토론회의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당한 수의 후보자만을 초청하여야 한다는 요청과 선거운동에서의 기회의 균등보장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이익을 적절히 비교 형량한 합리적인 것으로서 이와 같은 취급을 두고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의적인 차별로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요지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되어 선거방송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방송에 의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 수단이고, 선거권자의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후보자들의 정책 등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며, 다른 연설회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금지되므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방송 대담·토론회는 선거운동방법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초청대상후보자를 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강조한 헌법 제116조 제1항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비초청대상후보자를 대상으로 따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것 역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차별행위를 유지하는 또 다른 차별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규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방송에 의한 선거운동에 일부 후보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선거권자에게 대담·토론회에 초청된 후보자와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하여 인식시키는 기능을 하여 선거결과에 치명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게 하고, 비초청후보자가 위와 같은 차별효과를 극복할 방법도 찾기 어렵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별목적의 정당성, 차별취급의 적절성과 최소침해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초청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아니한 것으로서 헌법 제11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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