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26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0헌마4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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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형사소송법제405조위헌확인 | ||
선고날짜 | 2011.05.26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기각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5월 26일 재판관 8(합헌) : 재판관 1(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형사재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9.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자로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고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함에 따라 항소기각결정을 받고, 그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3일)도 도과하여 위 재판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0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과 관련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즉시항고는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판단을 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그 제기기간을 단기로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형사소송법상의 법정기간의 연장 또는 예외에 관한 규정은 즉시항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일이라는 기간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 형사재판의 경우는 부당한 구금의 장기화 방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증거의 멸실이나 왜곡 방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목적달성을 위한 형벌권의 조기실현 등을 위하여 민사재판에 비해 보다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확정지을 필요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인 1주일의 절반 가량인 3일로 규정한 것은 그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형사재판은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고, 판결에 대한 상소의 경우와 달리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도 따로 주어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형사재판절차의 전문가인 검사와는 달리 당사자가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거나 즉시항고이유를 작성하기에 3일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검사가 아닌 당사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제27조 제1항[재판청구권]과 헌법 제12조 제1항[적법절차]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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