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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등위헌확인(2010헌마183 )

산물소리 2011. 6. 4. 17:13

2011년 5월 26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0헌마183
사건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등위헌확인
선고날짜 2011.05.26 자료파일
종국결과 각하,기각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태권도 진흥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7항, 제19조 제6항 단서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단법인 국기원의 정관 인가요청에 대한 회신 및 정상화 이행촉구의 반려처분에 대한 각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하고, 태권도 진흥법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중 ‘국기원’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이 기존 국기원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으며,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5항 본문 중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 당시” 부분 및 단서가 청구인 2 내지 16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재단법인 국기원(청구인 1, 이하 ‘기존 국기원’이라 한다)과 2008. 6. 22. 이후 선임된 기존 국기원의 이사들(청구인 2 내지 16)이다.
○ 2007. 12. 21.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 진흥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08. 6. 22.부터 시행되다가(부칙 제1조) 2010. 3. 17. 개정되었는데, 그 요지는 기존 국기원은 태권도 진흥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국기원 설립을 위한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부칙 제3조 제1항),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설립등기를 하면(부칙 제3조 제2항) 기존 국기원은 해산되고(부칙 제3조 제3항), 신설되는 국기원은 기존 국기원의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하며(부칙 제3조 제4항), 기존 국기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신설되는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간주하되, 이 법 최초 시행일인 2008. 6. 22. 이후에 새로 선임된 임원은 신설되는 국기원의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부칙 제3조 제5항)는 것이다.
○ 청구인들은 2010. 3. 22. 태권도 진흥법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중 ‘국기원’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5항 본문 중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 당시” 부분 및 단서, 제7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 한편, 청구인들은 2010. 4. 12. 태권도 진흥법 제19조 제6항 단서와 부칙 제3조 제6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2009. 11. 26.자 기존 국기원의 정관 인가요청에 대한 회신 및 정상화 이행촉구의 반려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추가보충서를 제출하였다.

― 심판의 대상
○ 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46호로 제정된 것)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중 ‘국기원’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2항, 제3항, 제4항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46호의 부칙으로 제정된 후 2010. 3. 17. 법률 제1010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6항, 제7항이 청구인 기존 국기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②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0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6항 단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46호의 부칙으로 제정된 후 2010. 3. 17. 법률 제1010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5항 본문 중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 당시” 부분 및 단서가 청구인 2 내지 16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2009. 11. 26.자 재단법인 국기원의 정관 인가요청에 대한 회신 및 정상화 이행촉구의 반려처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46호로 제정된 것)
제21조(휘장사업) ② 국기원을 상징하는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기원과 태권도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를 위반하여 휘장을 사용한 자
2.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② 재단법인 국기원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국기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국기원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0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국기원) ⑥ 국기원은 임원으로서 이사장·원장·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46호의 부칙으로 제정된 후 2010. 3. 17. 법률 제10107호로 개정된 것)
제3조(국기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기원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 당시 재단법인 국기원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제19조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이 법 최초 시행일이 경과한 후 사퇴 또는 임기가 종료되거나 새로 선임된 임원은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임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최초의 이사는 제19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임원을 포함하여 19명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법에 따른 국기원의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준비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⑦ 법률 제10107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부터 1개월 내에 재단법인 국기원이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관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1개월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준비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국기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결정이유의 요지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7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태권도 진흥법 제19조 제6항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단법인 국기원의 정관 인가요청에 대한 회신 및 정상화 이행촉구의 반려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보충성요건을 결하여 각 부적법 각하함
○ 태권도 진흥법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2항 중 ‘국기원’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1항이 기존 국기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 위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입법자는 태권도 진흥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존 국기원이 소멸되고, 법정법인 국기원이 신설됨을 전제로 하여 위 법률조항들을 규정하였다고 할 것인데, 소멸되는 기존 국기원을 포함하여 신설되는 법정법인 국기원 등 태권도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에는 국기원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 등을 금하는 방법 역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과태료의 최고액이 위반행위로 인한 법익 침해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기원의 표지 등의 사용에 대하여 국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기원 이외의 자들의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의 피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이 기존 국기원의 성명권 또는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음
○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4항이 기존 국기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① 기존 국기원이 국기원의 위상 제고 및 정부로부터의 정책적 지원을 받기 위하여 국기원 설립근거조항의 신설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어 기존 국기원의 법정법인 국기원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부칙조항이 규정되기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② 기존 국기원 역시 태권도 진흥법 제정 이후 이 법에 따른 법정법인 전환에 필요한 인가를 받기 위하여 스스로 작성한 정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위 부칙조항들에서 기존 국기원 이사회의 결의를 법정법인 전환의 요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① 법정법인 국기원은 국가기관이나 공법인이 아니고, 기존 국기원과 동일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신설된 법정법인 국기원에게 기존 국기원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가 승계되도록 규정된 점, ② 원칙적으로 기존 국기원 스스로 법정법인 국기원의 설립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조항들에 따른 기존 국기원의 법정법인 전환의 실질은, 기존 국기원이 사업을 강제로 중단당하고 재산을 일방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적 성격만이 바뀌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4항은 기존 국기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기존 국기원 이사회의 결의를 법정법인 전환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4항이 기존 국기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기존 재단법인을 법정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규정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청소년활동지원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기초과학연구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고전번역원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도 기존 재단법인의 이사회 결의 등을 전환요건으로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 국기원의 법정법인화 요청에 의하여 국기원 관련 규정이 제정된 점, 한편, 석탄산업법에 의한 재단법인 석탄광지원사업단 등의 법정법인 전환에 있어서는 당해 단체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단법인 한국석탄장학회, 재단법인 석탄광지원사업단 및 사단법인 한국석탄품질검사소라는 조직의 통합을 위한 법정법인 전환은 단순한 조직의 전환을 넘어 상이한 조직의 통합을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기존 국기원의 법정법인 국기원으로의 전환과는 동일한 입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부칙조항들에서 이사회 결의 등을 법정법인 전환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부칙조항들은 기존 국기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6항이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제정 태권도 진흥법에서 그 지위의 승계가 보장된 이 법 최초 시행일 당시의 기존 이사들은 여전히 법정법인 국기원의 이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점, 기존 국기원 역시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적극적인 설립준비위원회 위원 추천을 통해 법정법인 국기원의 이사진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법정법인 국기원의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국기원을 포함한 여러 태권도 관련 기관·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데 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칙조항이 피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부칙조항에 의해 달성되는 법정법인 국기원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를 통한 태권도 진흥이라는 공익은 기존 국기원이 제한 받는 직업의 자유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부칙조항은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5항 본문 중 “이 법 최초 시행일(2008년 6월 22일) 당시” 부분 및 단서가 청구인 2 내지 16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 제정 태권도 진흥법에서도 이 법 최초 시행일 이후에 선임된 이사에 대하여는 그 지위 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러한 이사들의 경우 그 지위 승계가 불분명한 상황임을 알면서 선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지위 승계에 대한 신뢰를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법 최초 시행일 이후에 선임된 이사라고 하더라도 법정법인 국기원의 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설립준비위원회에 의해 법정법인 국기원의 이사로 선임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에게 이 법 최초 시행일 이후에 선임된 이사의 지위 승계 규정을 입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법률조항들은 피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 부칙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 2 내지 16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 최초 시행일 당시의 이사와 이 법 최초 시행일 이후에 선임된 이사 사이의 신뢰 보호의 필요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 최초 시행일 당시의 기존 국기원의 이사와 이 법 최초 시행일 이후 선임된 기존 국기원의 이사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은 청구인 2 내지 16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으로 기존 국기원의 특수법인화를 위한 태권도 진흥법의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