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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위헌확인[2009헌마709 ]

산물소리 2011. 7. 5. 16:42

2011년 6월 30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9헌마709
사건명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위헌확인
선고날짜 2011.06.30 자료파일
종국결과 기각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일정 기관에서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물·차량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이 2급 ‘자동차검사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대물·차량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자동차검사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약 4년간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보험업법 시행규칙(2005. 3. 31. 재정경제부령 제430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에 의하면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관련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종(자동차보험) 손해사정사 중 대물·차량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이 면제된다. 청구인은 2009. 12. 8. 위 조항이 대물·차량 손해사정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보험업법 시행규칙(2005. 3. 31. 재정경제부령 제430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3조(손해사정사의 시험과목 및 시험면제)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종 손해사정사 중 대물·차량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구체적인 자격제도의 형성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며, 입법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자격제도의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자격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음.
○ 대물·차량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와 관련하여 자동차정비기능사와 자동차검사기능사 양자에 대한 차별 처우의 위헌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먼저, 자동차정비기능사와 자동차검사기능사는 그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즉, 자동차정비업무는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이나 사고 등으로 자동차의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후적·부정기적으로 부품의 교체나 수리 등의 작업을 통해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업무이나, 자동차검사업무는 관련법령상 자동차가 갖추어야 할 성능기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사전적·정기적으로 자동차의 주요기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업무임.
○ 다음으로, 두 기능사 자격시험의 실기시험 과목을 비교해 보면, 자동차정비기능사의 경우는 자동차정비 작업이고, 자동차검사기능사의 경우는 자동차검사 작업임.
○ 대물·차량 손해사정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피해액 결정과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데, 자동차의 각 부품과 수리방법, 그에 따른 비용산정 등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실무는 대물·차량 손해사정사의 업무와 긴밀한 관련성이 인정됨. 대물·차량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 과목에 ‘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을 두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취지로 이해되며, 따라서 자동차정비기능사의 경우 대물·차량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할 것임.
○ 결국, 자동차정비기능사와 자동차검사기능사의 업무성격 및 내용의 차이점, 시험과목(실기시험)의 차이, 그리고 대물·차량 손해사정사 업무 내지 시험과의 견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일정 기관에서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물·차량 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이 손해사정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2급 ‘자동차검사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대물·차량 손해사정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