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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위헌확인[2009헌마59 ]

산물소리 2011. 7. 5. 16:45

2011년 6월 30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09헌마59
사건명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위헌확인
선고날짜 2011.06.30 자료파일
종국결과 기각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의 주민등록을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은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선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현역병으로 근무한 사람인바,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2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선거권 등을 침해하고 병역의무의 이행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금지, 지방자치제도 등 헌법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 중 현역병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라 할 것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법(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조(대상자) ② 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현역병이 특정한 부대에서 생활하게 된 것은 배치명령에 따른 것이며, 현역병의 영내에서의 생활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 점, 현역병은 입대하여 영내에 기거하게 된 순간부터 병역법에 따라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 등에서 현역병의 영내 ‘기거’는 일반인의 ‘거주’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현역병이 기거하는 ‘병영’은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병영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이 미치지 않아, 영내에서 기거하는 현역병은 지방자치법이 예정하고 있는 주민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 누구든지 주민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여부가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병역법으로 인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내 기거 현역병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보다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을 병영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내 기거 현역병의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 주민등록은 거주하는 사람의 결단에 따른 행동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내 기거 현역병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 현역병의 영내 ‘기거’는 일반인의 ‘거주’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현역병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국민’과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주민등록법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 할 것이어서 두 집단간의 차별 취급 여부를 논할 수 없다.
공익근무요원은 그 복무 형태가 출퇴근 근무이므로 복무 형태에 있어서 ‘영내 기거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 할 것이어서 차별 취급 여부를 논할 수 없다.
직업으로 군인을 선택한 군 간부가 영내가 아닌 지역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기는 경우에 대하여도 일반 국민과의 비교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영내 기거 현역병과 차별 취급을 논할 수 없다.
전투경찰순경과 현역병의 복무형태의 유사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 및 실무 그리고 전투경찰순경을 현역병과 동등하게 처우하는 제반 입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상의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전투경찰순경’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역병과 전투경찰순경을 차별 취급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