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30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8헌마5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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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3조 제1항 제2호위헌확인 | ||
선고날짜 | 2011.06.30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기각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되도록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산재근로자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한데, 의료수가의 면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요양할 수 있는 산재근로자를 제한하고, 필요성이 종료된 경우에는 전원지시할 수 있도록 하여 침해를 최소화하는 입법적 조치도 취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시설․장비․인력 등의 면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대체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일부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외된다면 서울․경기 이외 지역의 경우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산재근로자의 접근성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당연지정되도록 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속하는 ㅇㅇㅇㅇㅇㅇㅇ란스병원, 서울ㅇㅇ병원, ㅇㅇ서울병원을 각 개설하여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다. ○ 종래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되려면 모든 의료기관이 스스로 지정신청을 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의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했으나, 2007. 12. 14.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2호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 이에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신청 없이 강제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되도록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이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고,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국민건강보험법」제40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산재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수급권에 기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산재근로자를 치료하더라도 건강보험환자를 치료하는 경우와 같거나 더 높은 의료수가를 받을 수 있어 영업수익의 측면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입는 불이익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재근로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요양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요양할 수 있고, 전문치료의 필요성이 종료된 경우에는 전원을 지시할 수도 있도록 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될지 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갖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당연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이에 속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비하여 시설․장비․인력 등의 면에서 보다 전문적인 치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전국적으로 43곳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일부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하여 대체될 수 없어 의료서비스의 절대적인 감소를 의미하게 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많지 아니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는 산재근로자의 접근성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그 차별취급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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