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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공무원법제61조위헌소원[2010헌바478 ]

산물소리 2011. 7. 5. 16:48

2011년 6월 30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0헌바478
사건명 구 지방공무원법제61조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06.30 자료파일
종국결과 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4호의 내용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05. 1. 31. 경부터 ㅇㅇ도청 ㅇㅇ경제국 ㅇㅇ지원과 ㅇㅇ지원에서 근무하던 중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09.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2009. 11. 26.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는데, 2010. 2. 1. ㅇㅇ도지사로부터 청구인이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통지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2010. 5. 1. ㅇㅇ도지사를 상대로 공무원지위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울러 위 소송계속 중인 2010. 6. 24.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4호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11. 19. 기각되자, 2010.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본문 중 제31조 제4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정이유의 요지
○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3. 12. 18. 2003헌마409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구 지방공무원법(1973. 3. 12. 법률 제2594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본문 중 제31조 제4호 부분에 대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바 있는데, 그 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형사처벌사실 그 자체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하는 방법과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불이익처분을 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이 합리적 균형을 이루는 한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다면 그 범죄행위가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것으로 당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아니함을 의미하므로 이를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을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 금고형과 벌금형의 경중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선고유예나 벌금형의 판결을 받은 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을 비교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간의 표현을 달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 결정의 심판대상인 구 지방공무원법 조항과 내용이 동일하다. 따라서 위 결정
의 이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위 결정 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 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공무담임권이라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존재하여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


■ 결정의 의의
○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재확인한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