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청소대행업(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
건물청소대행업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청소 등을 대행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중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물청소의 의의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의무
-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위생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 제외)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
<공중이용시설 관리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 실내공기는 다음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5).
· 24시간 평균 실내 미세먼지의 양이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해야 합니다.
· 청소해야 하는 실내공기정화시설 및 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 포함)
√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 화장실용 배기관
√ 조리실용 배기관
- 영업소·화장실 기타 공중이용시설 안에서 시설이용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이 경우 오염물질의 종류와 오염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표 6).
오염물질의 종류 |
오염허용기준 |
미세먼지(PM-10)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이드(HCHO) |
24시간 평균치 150㎍/㎥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1,000ppm 이하 1시간 평균치 120㎍/㎥ 이하 |
위반 시 제재
-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공중위생시설의 소유자 등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즉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3호).
· 위생관리기준 또는 오염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1호).
·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5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 개선명령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고(「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 과징금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건물청소의 대행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또는 시설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은 위생관리용역업자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예시) 이사청소, 입주청소, 사무실청소, 기업청소 등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
“위생관리용역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관리용역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위생관리용역업에 필요한 장비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5호).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 다만, 다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측정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
·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인 업무시설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 각종 장비지원 등 위생관리용역업의 창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또는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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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총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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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총은 산업용총의 일종으로(「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청소용, 시멘트소성로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청소총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3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산업용총을 소지하려는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를 받으려는 산업용총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 총포의 소지 및 사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위험물품(총·칼 등) 소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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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 위생관리용역업의 장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 위의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5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 개선명령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고(「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 과징금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신고 시 제출서류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에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필증(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영업신고증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하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즉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게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영업소의 장비를 확인할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영업신고증의 재교부
-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도 가능)에 영업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와 신고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에만 해당)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 신고증을 잃어 버렸을 때
·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 신고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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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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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청소대행업체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구청에 가서 영업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위생관리용역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사업자로서(「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제1호) 영업신고 후 영업신고증 사본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68조제2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그 밖에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의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물청소대행업(위생관리용역업)의 위생교육
위생관리용역업자는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로부터 매년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게 합니다.
영업신고 시의 위생교육
사전 위생교육 이수
- 위생관리용역업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 위반 시 제재
· 영업신고 시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고(「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 과징금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정기 위생교육 이수
위생관리용역업자는 매년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종업원 중에서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
- 위반 시 제재
· 정기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6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고(「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 과징금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예외
위생교육 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0호, 2008. 7. 1. 공포·시행)에서 정하는 도서·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위생교육기관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단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4항).
-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 및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단체 지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9호, 2008. 7. 1. 공포·시행) 제2조].
- 위생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 공중위생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위생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www.kabm.org)의 <위생교육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생관리용역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위생관리실태를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생관리용역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 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위생관리용역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4 제6호).
-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종사자에 대하여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위생관리용역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3호).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위생관리의무를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고(「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 과징금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위생관리용역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4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 제7호).
위생관리실태 보고 등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생관리용역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공중이용시설 등에 출입하여 위생관리용역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변경신고 사유
-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는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위반 시 제재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 |
경고 또는 개선명령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장 폐쇄명령 |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
영업장 폐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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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1차 위반 시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고(「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 과징금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변경신고 절차
-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제출 서류>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
· 영업신고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영업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
위생관리용역업의 지위승계 신고
지위승계 대상
- 위생관리용역업자가 그 위생관리용역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위생관리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그 위생관리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
지위승계 신고
- 위생관리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 영업양도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와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 포함)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는 생략]
· 상속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반 시 제재
·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2호),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고(「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 과징금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 위생관리용역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제1항).
- 위생관리용역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제2항).
위생관리용역업의 폐업신고
폐업신고 기간
-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는 위생관리용역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
폐업신고 절차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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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용역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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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청소업자"라 함)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제4호의3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 |
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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