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의 정의 및 체계
도메인의 정의
- 도메인이란 도메인이름 공간에서의 영역을 말하며,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을 말합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도메인과 도메인이름은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도메인의 체계
< 단계별 구분 >
- 도메인은 2단계 체계 또는 3단계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www.moleg.go.kr은 3단계 도메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kr’은 1단계, ‘go’는 2단계, ‘moleg’는 3단계 도메인이 됩니다.
- 1단계 도메인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2단계까지만 도메인이 구성될 수도 있고, 3단계까지 도메인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 2단계 도메인 체계만 가능한 1단계 도메인: com, net, asia, org, tv, biz, info, ac, tw, eu, cc, me, mobi, name
[예시] ‘www.moleg.com’만 가능하고 ‘www.moelg.go.com’은 불가능
· 2단계뿐만 아니라 3단계 도메인 체계까지 가능한 1단계 도메인: kr, jp, cn, in
[예시] ‘www.moleg.co.kr’과 ‘www.moelg.kr’이 모두 가능
- kr을 1단계 도메인으로 하는 3단계 도메인 체계에서 2단계 도메인은 기관의 성격을 분류한 12개의 도메인[co(영리), ne(네트워크), go(정부기관) 등], 개인을 나타내는 1개의 도메인(pe)과 지역명을 기초로 한 16개의 지역도메인[seoul(서울특별시), busan(부산광역시) 등] 중에서 선택해서 정할 수 있는데, 인터넷쇼핑몰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2단계 도메인은 co, or, pe, seoul, busan, daegu,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gyeonggi, gangwon, chungbuk, chungnam, jeonbuk, jeonnam, gyeongbuk, gyeongnam, jeju가 있습니다.
< 2단계 한글 도메인 체계 >
- 최종 도메인(2단계 도메인 체계에서는 2단계 도메인, 3단계 도메인 체계에서는 3단계 도메인을 말함)은 영문뿐만 아니라 한글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최종 도메인을 한글로 등록하는 것은 2단계 도메인 체계에서만 가능하고 이 경우 1단계 도메인은 com, net, biz, org, kr, info 중의 하나가 됩니다.
도메인이름의 등록
도메인이름의 등록 신청
-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도메인이름을 등록해야 합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서 다음의 등록대행업체(2010년 3월 기준)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한국인터넷진흥원 준칙, 2009. 1. 12) 제8조].
업체명 인터넷도메인 이름 (주)가비아 (주)그린네트웍스 (주)누리호스팅 (주)다우기술 (주)닷네임코리아 리눅스웨어(주) (주)마이미디어디에스 메가존 (주)미리내닷컴 (주)블루웹 비아웹 삼정데이타서비스(주) (주)아사달 (주)아이네임즈 (주)아이비아이닷넷 아이피미러코리아 (주)엠씨에이티 (주)오늘과 내일 http://www.ttpia.com (주)우호테크놀로지 (주)웹티즌 이호스트데이터센터 (주)인터넷나야나 (주)정보넷 좋은인터넷(주) 주식회사 케이티 (주)코리아서버호스팅 코리아센터닷컴 한강시스템주식회사 한국전화번호부(주) 한국정보인증(주) 호스트센터 호스트웨이아이디씨 (주)후이즈
※ 위 기관별로 도메인이름 신청절차, 수수료, 부가서비스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신청자가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한국인터넷진흥원 준칙) 제8조].
1. 도메인이름
2. 신청인 이름, 등록증, 등록번호, 주소
3. 관리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4. 네임서버 정보
5. 그 밖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등록대행자가 정한 사항
도메인이름의 등록 조건
-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한국인터넷진흥원 준칙) 제4조제1항).
- 3단계 kr도메인이름을 신청하려는 경우 아래 표의 등록 자격에 해당해야 합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한국인터넷진흥원 준칙) 제4조제2항).
구 분 |
해당 영역 |
등록 자격 |
co |
영리 |
법인 또는 개인 |
or |
비영리 | |
pe |
개인 |
개인 |
seoul |
서울특별시 |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busan |
부산광역시 | |
daegu |
대구광역시 | |
incheon |
인천광역시 | |
gwangju |
광주광역시 | |
daejeon |
대전광역시 | |
ulsan |
울산광역시 | |
gyeonggi |
경기도 | |
gangwon |
강원도 | |
chungbuk |
충청북도 | |
chungnam |
충청남도 | |
jeonbuk |
전라북도 | |
jeonnam |
전라남도 | |
gyeongbuk |
경상북도 | |
gyeongnam |
경상남도 | |
jeju |
제주특별자치도 |
도메인이름의 등록 기준
- 최종 도메인이름의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한국인터넷진흥원 준칙) 제5조).
1. 최종 도메인이름은 영문[대소문자 구분 없이 (A-Z), (a-z)], 한글, 숫자(0-9) 또는 기호인 하이픈(-)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2. 영문으로 된 최종 도메인이름은 2자 이상 63자 이하여야 하고, 한글로 된 최종 도메인이름은 2자 이상 17자 이하여야 합니다.
도메인이름의 등록 방법
- 도메인이름은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도달한 순서대로 등록됩니다. 다만, 대량의 신청서가 동시에 도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첨 등 사전에 공지되는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됩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한국인터넷진흥원 준칙) 제9조제1항].
-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메인이름 등록 변경에 관한 세칙」 별표의 “등록제한 도메인이름 목록”에 해당하는 도메인이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한국인터넷진흥원 준칙) 제9조제2항].
도메인이름 등록 시 유의사항
「상표법」상 타인의 상표권 침해 금지
- 「상표법」상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상표법」 제66조).
- 이를 위반해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표법」 제93조).
- 또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도 3억원 이하의 벌금에, 개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표법」 제97조제1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표법」 제97조 단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금지
< 부정경쟁행위란? >
- 부정경쟁행위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아목).
1. 상표 등 표지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청구 >
-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과 함께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도메인이름 등록의 변경·말소
등록사항 변경
-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대행자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한국인터넷진흥원 준칙) 제10조제1항].
- 변경신청을 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등록정보가 반영됩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한국인터넷진흥원 준칙) 제10조제2항].
등록 말소
- 등록한 도메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됩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한국인터넷진흥원 준칙) 제11조제1항].
1.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날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지난 경우
2. 등록인이 말소를 요청한 날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지난 경우
3. 등록수수료 전액이 도메인이름 사용종료일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4. 도메인이름의 등록조건 및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날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지난 경우
- 도메인이름 등록이 말소될 때에는 말소되기 전 1개월(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음) 동안 도메인이름 사용이 정지됩니다. 다만, 사용정지 기간 중에 말소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습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한국인터넷진흥원 준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의 조정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분쟁조정의 신청
-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조정신청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 신청을 할 때에는 조정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이 끝나면 미리 납부한 금액과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계산해서 그 차액이 환급됩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분쟁조정의 절차 및 효력
< 분쟁조정의 절차 >
1.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주소의 등록인인 피선청인에게 사실을 통지합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본문).
2. 피신청인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서 및 관련자료를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본문).
· 다만, 피신청인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답변서 및 관련자료 제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 피신청인이 위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분쟁당사자)의 답변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3. 조정신청을 받은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답변서 제출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그 사건을 심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본문). 이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 분쟁조정의 판단기준 >
1. 피신청인이 등록한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 등 「상표법」에서 보호되는 표장(이하 “표장”이라 함)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 피신청인(분쟁당사자)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2.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
3. 위의 1.과 2.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가 피신청인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그 밖에 피신청인이 인터넷주소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 분쟁조정의 효력 >
·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터넷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며, 신청인은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피신청인이 관할 법원에 해당 인터넷주소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
√ 피신청인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신청하였다는 증명서
· 분쟁조정 신청인이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한 경우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하고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은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합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출처:법제처
'생활에유익한法律 > 유익한 법률 및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등록 신청 (0) | 2010.07.17 |
---|---|
건물청소대행업 신고절차 (0) | 2010.07.17 |
인터넷쇼핑몰 창업 (0) | 2010.07.15 |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절차 (0) | 2010.07.14 |
대여금 청구 절차 (0) | 2010.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