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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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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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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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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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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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쪽) | |||
접수번호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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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보정기간은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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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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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단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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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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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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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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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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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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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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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 (단 체)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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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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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여부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2. 사업장현황 | ||||||||||||||||
업종 |
주업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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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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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업종코드 |
개업일 |
종업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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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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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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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종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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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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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 도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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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구분 |
자가 면적 |
타가 면적 |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 대 인) |
임대차 명세 | ||||||||||||
성명 (법인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법인) 등록번호 |
임대차 계약기간 |
(전세) 보증금 |
월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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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원 | |||||||||
허가등 사업여부 |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없음( ) |
주류면허 |
면허번호 |
면허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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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부( ) | |||||||||||||||
개별소비세 해당여부 |
제조( ) 판매( ) 입장( ) 유흥( ) | |||||||||||||||
사업자금 명세 (전세보증금 포함) |
자기자금 |
원 |
타인자금 |
원 |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 부( ) |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
여( ) 부( ) | |||||||||||||
그 밖의 신청사항 |
확정일자 신청여부 |
공동사업자 신청여부 |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여부 |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양수의 경우에 한정함) | ||||||||||||
여( )부( ) |
여( ) 부( ) |
여( ) 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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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3.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ㆍ공매처분, 체납명세의 금융기관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37조제9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위 임 장 |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 (서명) | |||
대리인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신청인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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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ㆍ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7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위 대리인: (서명)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수수료 |
1.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1부 4.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없 음 |
사업자등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①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자의 경우(2010년 이후부터 적용)
②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③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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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신고(부가가치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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