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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

산물소리 2010. 7. 17. 08:26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함. 단,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됨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 가능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서)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제출서류 및 교부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개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영리법인 (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3.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1부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비영리 내국법인 (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3.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사본 1부

 


 

내국법인 국내지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등기부에 등재 안된 지점법인은 지점설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직매장 설치 등 경미한 사안으로 이사회소집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승인을 얻은 서류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합니다)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 1부
3.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1부
4. 본점 등기에 관한 서류
5. 정관 사본 1부
6.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교회, 사찰 등 고유번호신청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교단 등의 소속확인서
3. 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
4.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교단 등의 법인등기부등본(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동업기업 과세특례 신청

1.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
2. 동업기업 과세특례 포기 신청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

[별지 제3호서식]

()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처리기간

 

3(보정기간은불산입)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단체)

 

전화번호

(사업)

(  )

(대표)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FAX번호

 

사 업 장 (단 체)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여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2. 사업장현황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개업일

종업원수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구분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 대 인)

임대차 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허가등

사업여부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없음( )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  ) (  )

개별소비세

해당여부

제조(   )   판매(   )   입장(   )   유흥(   )

사업자금 명세

(전세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타인자금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 여부

(   )  (   )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   )  (   )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여부

공동사업자

신청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여부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양수의 경우에 한정함)

(  )(  )

(  ) (  )

(  ) (  )

 

(뒤 쪽)

3.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ㆍ공매처분, 체납명세의 금융기관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37조제9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            (서명)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ㆍ제25조제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74조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신청:               (서명)

                                                  위 대리인:               (서명)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1.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1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1

4.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

없 음

사업자등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

    ①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자의 경우(2010년 이후부터 적용)

    ②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③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

휴·폐업 신고(부가가치세법 제5조)

 

『휴업(폐업)신고서』제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함

홈택스에 가입이 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휴ㆍ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 가능

 

 

휴업·폐업일의 기준

 

구분                유형별                                                                        휴 ㆍ폐업일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휴업             계절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휴업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 부터 부터 365일 이내 )

폐업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그 6월이 되는 날 (부득이 한 경우 제외)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춮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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