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의 의미
인터넷쇼핑몰의 일반적 의미
- 인터넷쇼핑몰이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는데, 사이버몰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인터넷쇼핑몰에서의 거래를 규율하는 법률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인터넷쇼핑몰의 의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의한 상품의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즉, 거래의 전부 뿐만 아니라 일부(정보제공, 청약, 승낙, 결제, 이행)라도 전자문서(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터넷쇼핑이나 오프라인(off-line) 매장에서의 카드결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통신판매>
- 통신판매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화를 사용해서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함으로써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는 제외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1. 우편·전기통신·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
2.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우편환·우편대체·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
※ 청약이란?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즉, 통신판매는 정보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비대면(非對面)인 상태에서 전기통신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며, TV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 인터넷 쇼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예컨대, 갑이 인터넷쇼핑몰에서 을의 제품광고를 본 후, 을의 상점을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구입하였다면, 이는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청약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53호) Ⅱ. 제2호가목].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차이>
-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 통신판매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행해질 필요가 없으며,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비대면일 필요가 없으나, 통신판매는 비대면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됩니다.
·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의 법령상 의미
-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거래는 비대면 거래(사업자와 소비자 간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거래)이면서 전자문서에 의해 정보제공, 청약, 승낙, 결제가 처리되므로 통신판매인 동시에 전자상거래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통신판매업 신고 등)과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전자문서의 활용, 사이버몰의 운영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인터넷쇼핑몰의 창업 형태
개별쇼핑몰과 e-마켓플레이스
- 인터넷쇼핑몰은 크게 사업자(법인을 포함)가 직접 운영하는 개별쇼핑몰과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e-마켓플레이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개별쇼핑몰
- 개별인터넷쇼핑몰이란 인터넷쇼핑몰의 기획 단계부터 쇼핑몰 구축 완료 후 상품 등의 판매·배송까지 사업자가 모두 담당하는 형태의 인터넷쇼핑몰을 말합니다.
- e-마켓플레이스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가상의 사업장으로서,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업자는 개별쇼핑몰을 구축하지 않아도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e-마켓플레이스에 상품 등을 등록함으로써 소비자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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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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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중개란? >
A. 통신판매중개란 인터넷쇼핑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에 의해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포털사이트 등에서 단순히 띠(배너)를 게시하고 해당 띠를 클릭하는 경우 다른 사이트로 이동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띠를 게시한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에 필요한 절차의 중요한 일부가 수행된 것이 아니므로 띠가 게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통신판매중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53호) Ⅱ. 제2호마목].
다만, 포털사이트 등에서 띠를 통해 이동한 사이트가 해당 포털사이트 등과 전혀 다른 사이트임을 소비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치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당 띠와 연결된 사이트가 해당 포털사이트 등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포털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책임을 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53호) Ⅱ. 제2호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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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범위
-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이하의 법령정보는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창업신고, 상품배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사업자가 직접 담당하는 형태의 개별쇼핑몰을 창업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법적 권리나 의무를 스스로 수행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려면 부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영업에 관한 허락을 받고 이에 관한 미성년자등기를 해야 합니다.
*창업자의 자격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자격에 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1항).
※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자를 말함)의 법정대리인이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제1차로 친권자(부모), 제2차로 후견인이 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친권자가 없거나 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됩니다(「민법」 제909조, 제911조, 제928조 및 제938조).
·후견인은 친권자인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하는 자가 되나, 지정이 없으면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됩니다(「민법」 제931조 및 제932조). 다만,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영업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950조제1항제1호).
미성년자의 창업 특례
미성년자 창업의 동의
-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5조제1항).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동의의 방법 및 범위
-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허락(동의)할 때에는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서 허락해야 합니다. 영업을 허락하는 방법은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묵시적 허락도 가능합니다.
- 영업의 허락을 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예시: 자금의 차용, 점포의 구입, 점원의 채용, 물건의 판매, 이와 관련된 소송능력)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습니다(「민법」 제8조제1항).
동의의 취소 및 제한
-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허락의 취소 또는 제한은 미성년자와 거래한 선의의 상대방이나 그 밖에 제3자에게 그 취소 또는 제한을 주장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조제2항).
미성년자의 상업등기
· 등기대상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6조).
- 미성년자의 영업허락에 관한 등기는 그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며, 영업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등기 또는 영업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48조).
· 등기사항
- 미성년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47조).
1. 미성년자인 뜻
2. 미성년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영업의 종류
4. 영업소
· 등기 신청서류
- 미성년자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상업등기법」 제49조).
1.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2. 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
즉, 의약품, 담배, 도수 있는 안경 등과 같은 물품은 판매할 수 있는 요건·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 영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제한을 받습니다.
*판매제한물품의 예시
-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가 금지되거나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판매가 가능한 대표적인 물품을 예시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대상 물품 |
비 고 |
판매가 금지되는 물품 |
- 담배 |
※ 법령상 판매에 필요한 요건·자격을 갖추더라도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 불가 |
- 마약류 | ||
- 의약품 | ||
- 모의총포 | ||
-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 -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 | ||
-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
| |
- 음란물 | ||
- 상표권 침해 물품 | ||
- 저작권 침해 물품 | ||
판매가 제한되는 물품 |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 판매업 허가 대상 |
- 유해화학물질 |
-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대상 | |
- 건강기능식품 |
- 판매업 신고 대상 | |
- 의료기기 |
- 판매업 신고 대상 | |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
-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 |
- 주류 |
- 판매업 승인 대상 |
*사업계획 수립 단계
판매물품 선정
-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려면 먼저 해당 물품이 인터넷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물품인지, 판매를 하려면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는 물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또한, 해당 물품이 사업성·장래성이 있는지, 주고객층이 확정되어 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조사
- 판매할 물품이 선정되었으면 해당 물품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상품의 조달방안과 유통구조를 확인해 보고 다른 인터넷쇼핑몰과 비교해서 사업방향을 점검합니다.
물품조달계획 확인
- 물품을 조달받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조사와 연계해서 어떤 물품을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 구매할 것인지 확인하고, 쇼핑몰 창업에 앞서 해당 물품의 도매업자들과 상담 등을 통해 좀더 저렴하고 지속적으로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쇼핑몰 운영방법 선택
- 인터넷쇼핑몰은 크게 사업자(법인을 포함)가 직접 운영하는 개별쇼핑몰과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e-마켓플레이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창업자는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판매할 것인지 미리 정하고, 그에 맞는 사업 준비를 해야 합니다.
초기투자비용 및 재무계획
- 소상인인 개인사업자는 상업장부(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확인하기 위해 초기투자비용을 확정하고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재무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웹사이트 구축 단계
쇼핑몰 운영정책 수립
- 인터넷쇼핑몰에서 회원·비회원 구분을 통해 회원관리를 할 것인지, 마일리지 제도나 경품제공 등을 할 것인지, 환불 정책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배송료 책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한 운영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또한, 소비자와 거래 시 사용할 약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전자상거래(사이버몰) 표준약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웹사이트 제작유형 결정
- 인터넷쇼핑몰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방법은 쇼핑몰 호스팅을 이용하는 방법, 웹에이전시에 제작을 의뢰하는 방법, 창업자 본인이 직접 또는 개발자를 고용해 제작하는 방법 등으로 나뉘며, 창업자가 본인에게 맞는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인터넷쇼핑몰 기획 및 디자인
- 창업자는 자신의 쇼핑몰에 맞는 카테고리를 정하고, 상품의 진열방법이나 메뉴, 게시판의 위치 등 쇼핑몰 화면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기획하고 그에 맞는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도메인이름 등록 및 웹사이트와 연결
- 구축된 웹사이트의 인터넷 프로토콜은 소비자들이 기억하기 어려운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운 문자나 숫자로 이루어진 도메인이름으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 쇼핑몰에 어울리고 기억하기 쉬운 도메인이름을 선정해서 이를 도메인이름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등록한 후, 구축된 웹사이트와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자 신고 단계
사업자등록
-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개시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 인터넷쇼핑몰은 비대면으로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에 해당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전자민원 G4C를 통해 전자문서로도 신고 가능)를 해야 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 인터넷쇼핑몰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은 전자민원 G4C나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운영 준비 단계
온라인 결제시스템 결정
- 인터넷쇼핑몰에서 제공할 다양한 결제시스템(신용카드 결제,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관련 계약 체결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 결제단계에서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그에 앞서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업체(은행, PG업체 등) 또는 쇼핑몰보증보험업체와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 상품 등록
- 인터넷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의 이미지가 필요한데 이미지는 창업자가 직접 촬영하는 방법, 상품 제조사가 제공하는 카탈로그나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 사진촬영대행(스튜디오 등)업체에 맡기는 방법 등이 있으며, 서로 장단점을 비교한 후 창업자가 선택해서 이미지를 등록하면 됩니다.
배송방법(택배 등) 선택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상품을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판매하므로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배송은 일반적으로 택배를 이용하는데, 택배업체는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를 일반고객, 즉 개인과 달리 기업고객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배송조건 및 가격에 대해 택배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 오픈 단계
위 절차가 완료되면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마케팅전략이 중요한데, 해당 사이트를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주요 검색엔진(네이버, 야후, 다음, 엠파스 등)에 등록하거나 e-mail, 카페, 게시판, 배너 광고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창업 가이드』(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자료, 2006. 11) 참고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업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된 상호를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한 것이 되므로 상호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상호의 선정
상호선정의 자유주의
- 상인은 성명이나 그 밖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8조). 따라서 영업의 실제와 상관 없이 인명·지명·업종명 등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호선정의 제한
- 원칙적으로 상호의 선정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1.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제1항). 따라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영업별로 수개의 상호를 사용해야 하지만, 하나의 상호를 수 개의 영업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0조 전단).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3.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인 간에 부정한 수단으로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한 상호 등의 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상호의 표시 방법
- 상호는 명칭이므로 문자로 표시되고 발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호, 도화, 도형 등과 같은 것은 상호가 될 수 없습니다.
- 상호는 외국어라도 상관이 없지만, 외국문자로 된 상호는 실무상 등기할 수 없고, 그 발음을 한글 또는 한자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상호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상호의 등기
· 상호등기의 자유 및 강제
- 개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경우는 상호등기 여부가 자유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명칭은 상호가 유일해서 상호를 등기하지 않으면 회사의 존재를 인식할 방법이 없으므로 회사의 상호는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 등기절차
- 개인상인의 상호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호등기부에 하며(「상법」 제34조), 회사의 상호등기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회사등기부에 합니다(「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 상호등기의 효력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업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해서는 안 됩니다(「상법」 제22조). 이 경우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3조제4항).
- 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보며(「상법」 제26조), 상호의 폐지·변경 후 2주일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조).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메인의 정의 및 체계
도메인의 정의
- 도메인이란 도메인이름 공간에서의 영역을 말하며,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을 말합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도메인과 도메인이름은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도메인의 체계
< 단계별 구분 >
- 도메인은 2단계 체계 또는 3단계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www.moleg.go.kr은 3단계 도메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kr’은 1단계, ‘go’는 2단계, ‘moleg’는 3단계 도메인이 됩니다.
- 1단계 도메인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2단계까지만 도메인이 구성될 수도 있고, 3단계까지 도메인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 2단계 도메인 체계만 가능한 1단계 도메인: com, net, asia, org, tv, biz, info, ac, tw, eu, cc, me, mobi, name
[예시] ‘www.moleg.com’만 가능하고 ‘www.moelg.go.com’은 불가능
· 2단계뿐만 아니라 3단계 도메인 체계까지 가능한 1단계 도메인: kr, jp, cn, in
[예시] ‘www.moleg.co.kr’과 ‘www.moelg.kr’이 모두 가능
- kr을 1단계 도메인으로 하는 3단계 도메인 체계에서 2단계 도메인은 기관의 성격을 분류한 12개의 도메인[co(영리), ne(네트워크), go(정부기관) 등], 개인을 나타내는 1개의 도메인(pe)과 지역명을 기초로 한 16개의 지역도메인[seoul(서울특별시), busan(부산광역시) 등] 중에서 선택해서 정할 수 있는데, 인터넷쇼핑몰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2단계 도메인은 co, or, pe, seoul, busan, daegu, incheon, gwangju, daejeon, ulsan, gyeonggi, gangwon, chungbuk, chungnam, jeonbuk, jeonnam, gyeongbuk, gyeongnam, jeju가 있습니다.
< 2단계 한글 도메인 체계 >
- 최종 도메인(2단계 도메인 체계에서는 2단계 도메인, 3단계 도메인 체계에서는 3단계 도메인을 말함)은 영문뿐만 아니라 한글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최종 도메인을 한글로 등록하는 것은 2단계 도메인 체계에서만 가능하고 이 경우 1단계 도메인은 com, net, biz, org, kr, info 중의 하나가 됩니다.
도메인이름의 등록
도메인이름의 등록 신청
-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도메인이름을 등록해야 합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서 다음의 등록대행업체(2010년 3월 기준)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한국인터넷진흥원 준칙, 2009. 1. 12) 제8조].
업체명 인터넷도메인 이름 (주)가비아 (주)그린네트웍스 (주)누리호스팅 (주)다우기술 (주)닷네임코리아 리눅스웨어(주) (주)마이미디어디에스 메가존 (주)미리내닷컴 (주)블루웹 비아웹 삼정데이타서비스(주) (주)아사달 (주)아이네임즈 (주)아이비아이닷넷 아이피미러코리아 (주)엠씨에이티 (주)오늘과 내일 http://www.ttpia.com (주)우호테크놀로지 (주)웹티즌 이호스트데이터센터 (주)인터넷나야나 (주)정보넷 좋은인터넷(주) 주식회사 케이티 (주)코리아서버호스팅 코리아센터닷컴 한강시스템주식회사 한국전화번호부(주) 한국정보인증(주) 호스트센터 호스트웨이아이디씨 (주)후이즈
※ 위 기관별로 도메인이름 신청절차, 수수료, 부가서비스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신청자가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한국인터넷진흥원 준칙) 제8조].
1. 도메인이름
2. 신청인 이름, 등록증, 등록번호, 주소
3. 관리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4. 네임서버 정보
5. 그 밖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등록대행자가 정한 사항
도메인이름의 등록 조건
-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한국인터넷진흥원 준칙) 제4조제1항).
- 3단계 kr도메인이름을 신청하려는 경우 아래 표의 등록 자격에 해당해야 합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한국인터넷진흥원 준칙) 제4조제2항).
구 분 |
해당 영역 |
등록 자격 |
co |
영리 |
법인 또는 개인 |
or |
비영리 | |
pe |
개인 |
개인 |
seoul |
서울특별시 |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busan |
부산광역시 | |
daegu |
대구광역시 | |
incheon |
인천광역시 | |
gwangju |
광주광역시 | |
daejeon |
대전광역시 | |
ulsan |
울산광역시 | |
gyeonggi |
경기도 | |
gangwon |
강원도 | |
chungbuk |
충청북도 | |
chungnam |
충청남도 | |
jeonbuk |
전라북도 | |
jeonnam |
전라남도 | |
gyeongbuk |
경상북도 | |
gyeongnam |
경상남도 | |
jeju |
제주특별자치도 |
도메인이름의 등록 기준
- 최종 도메인이름의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한국인터넷진흥원 준칙) 제5조).
1. 최종 도메인이름은 영문[대소문자 구분 없이 (A-Z), (a-z)], 한글, 숫자(0-9) 또는 기호인 하이픈(-)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하이픈(-)으로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2. 영문으로 된 최종 도메인이름은 2자 이상 63자 이하여야 하고, 한글로 된 최종 도메인이름은 2자 이상 17자 이하여야 합니다.
도메인이름의 등록 방법
- 도메인이름은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서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도달한 순서대로 등록됩니다. 다만, 대량의 신청서가 동시에 도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첨 등 사전에 공지되는 별도의 방법으로 등록됩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한국인터넷진흥원 준칙) 제9조제1항].
- 도메인이름의 안정적 관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도메인이름 등록 변경에 관한 세칙」 별표의 “등록제한 도메인이름 목록”에 해당하는 도메인이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한국인터넷진흥원 준칙) 제9조제2항].
도메인이름 등록 시 유의사항
「상표법」상 타인의 상표권 침해 금지
- 「상표법」상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상표법」 제66조).
- 이를 위반해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표법」 제93조).
- 또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도 3억원 이하의 벌금에, 개인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표법」 제97조제1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표법」 제97조 단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금지
< 부정경쟁행위란? >
- 부정경쟁행위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아목).
1. 상표 등 표지에 대해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청구 >
-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과 함께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도메인이름 등록의 변경·말소
등록사항 변경
-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대행자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한국인터넷진흥원 준칙) 제10조제1항].
- 변경신청을 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등록정보가 반영됩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한국인터넷진흥원 준칙) 제10조제2항].
등록 말소
- 등록한 도메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됩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한국인터넷진흥원 준칙) 제11조제1항].
1.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된 날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지난 경우
2. 등록인이 말소를 요청한 날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지난 경우
3. 등록수수료 전액이 도메인이름 사용종료일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4. 도메인이름의 등록조건 및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날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지난 경우
- 도메인이름 등록이 말소될 때에는 말소되기 전 1개월(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음) 동안 도메인이름 사용이 정지됩니다. 다만, 사용정지 기간 중에 말소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말소되지 않습니다[「도메인이름관리준칙」(한국인터넷진흥원 준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의 조정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분쟁조정의 신청
-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조정신청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 신청을 할 때에는 조정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이 끝나면 미리 납부한 금액과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계산해서 그 차액이 환급됩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분쟁조정의 절차 및 효력
< 분쟁조정의 절차 >
1.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주소의 등록인인 피선청인에게 사실을 통지합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본문).
2. 피신청인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답변서 및 관련자료를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본문).
· 다만, 피신청인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답변서 및 관련자료 제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단서).
· 피신청인이 위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분쟁당사자)의 답변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3. 조정신청을 받은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답변서 제출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그 사건을 심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본문). 이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 분쟁조정의 판단기준 >
1. 피신청인이 등록한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 서비스표 등 「상표법」에서 보호되는 표장(이하 “표장”이라 함)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 피신청인(분쟁당사자)의 인터넷주소의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한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경우
2.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의 등록 또는 사용을 방해하거나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판매·대여하려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조정부는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거나 말소하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
3. 위의 1.과 2.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가 피신청인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성명, 명칭, 표장 또는 상호와 동일하거나 그 밖에 피신청인이 인터넷주소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정부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 분쟁조정의 효력 >
·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터넷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며, 신청인은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피신청인이 관할 법원에 해당 인터넷주소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
√ 피신청인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신청하였다는 증명서
· 분쟁조정 신청인이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내용의 실행을 신청한 경우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에 그 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하고 인터넷주소관리기관 등은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합니다(「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다만, 본인이 원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럿이면(사업자단위사업자 제외)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1.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 주민등록표 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할 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9항).
· 직권등록
- 만약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서 직접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사업자등록 거부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5항).
사업자등록증 발급
-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이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5월 1일은 제외) 이내에 신청인에게 발급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본문).
※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위조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되며,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단서).
위반 시 제재
-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날 또는 세무서장이 직권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 그 과세기간을 말함)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인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7호 본문).
※ 다만, 사업자등록기간이 지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또는 세무서장이 직권등록을 한 날부터 역산해서 20일 이내의 것은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7호 단서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9항).
사업자등록 정정 및 말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 대상 및 절차
-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아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을 첨부해서 사업장(아래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제8조).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상속으로 인해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4.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
5.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6.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7.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함)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사업자”라 함)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8.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9. 사업장(「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말함)을 이전하는 경우
10.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1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재교부 기간
- 위 정정사유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유로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받게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사업자등록 말소
-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6항).
-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자등록증이 즉시 회수되고,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이 공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
특히,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에도 해당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 이 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최초 영업신고
· 신고 대상 및 절차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제출함으로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5조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주소·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 도메인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정해지지 않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3. 사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
- 다음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할 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다만, 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민원 G4C(http://www.egov.go.kr)를 통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신고증 교부
- 통신판매업 신고가 접수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이 교부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호).
- 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습니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제32조제4항 및 제34조제1항).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 대상 및 절차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신고한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최초 신고를 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제출함으로써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다만, 다른 시·군 또는 구로 사업장의 주소를 이전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변경신고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는 전자민원 G4C(http://www.egov.go.kr)를 통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신고증 교부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가 접수되면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이 교부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3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2호).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제32조제4항 및 제34조제1항).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 신고
최초 영업신고
· 신고 대상 및 절차
-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를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체신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전단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할 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 부가통신사업 신고는 전자민원 G4C(http://www.egov.go.kr)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http://www.ekcc.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증명서의 교부
- 부가통신사업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증명서가 교부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 위반 시 제재
-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71조제6호).
- 또,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제3항제3호),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78조제1항제15호).
- 또,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을 하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업 폐지 명령 또는 1년 이내의 사업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제2항제2호).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
· 신고 대상 및 절차
-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한 이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최초 신고를 한 체신청장(다른 지역으로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체신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제2항).
1. 상호·명칭·주소
2. 대표자
3. 제공역무의 종류
※ 다음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할 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상호·명칭·주소, 대표자 또는 자본금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2.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의 상호·명칭·주소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변경신고
-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는 전자민원 G4C(http://www.egov.go.kr)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http://www.ekcc.go.kr)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증명서의 교부
-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가 접수되면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명서가 교부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 위반 시 제재
-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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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 의무
표시사항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인터넷쇼핑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
※ 휴대전화 등 한 화면에 위의 사항을 표시하기 어려운 기기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이 휴대전화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 무방하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인터넷쇼핑몰 이용약관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2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1호).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또,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시정조치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제32조제4항 및 제34조제1항).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 인터넷쇼핑몰의 표시사항 중 특히 약관에 관한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의미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집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약관의 작성 방법
· 쉽고 명확한 표시
- 소비자에게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해서 거래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서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불공정 내용 작성 금지
-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내용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작성을 하더라도 해당 약관조항은 불공정약관으로서 무효가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1. 소비자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소비자가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2. 면책조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손해배상의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계약해제·해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강제채무이행(「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비자의 권익제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사표시의 의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리인의 책임가중(「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 제기의 금지 등(「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관한 내용
· 위반 시 제재
- 위와 같은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내용으로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및 제32조).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의무
· 약관의 명시·교부
-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해야 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면 해당 약관의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약관의 설명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다만 인터넷쇼핑과 같이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면제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제1호), 이를 위반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약관의 개정
-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내용 및 개정사유 등을 명시해서 그 적용일의 7일 전부터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53호) Ⅲ. 제4호가목 본문].
- 다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동안 변경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해서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53호) Ⅲ. 제4호가목 단서].
표준약관의 사용
·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약관 표지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3호)”을 사용하여 약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을 확인하려면 맨 아래쪽의 [참조 1]을 클릭하십시오.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약관 표지를 정하고 있는데,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이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7항 및 제8항).
※ 표준약관 표지를 확인하려면 맨 아래쪽의 [참조 2]를 클릭하십시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호),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소비자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9항).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의무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작성·공개 방법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개하되, 그 명칭을 ‘개인정보 취급방침’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항 및 「개인정보보호지침」(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2호) 제7조제2항].
1.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내의 다른 화면과 전자적으로 연결(하이퍼링크)되도록 해서 이용자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동일한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해서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내용
- 위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2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함),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
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관리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만 취급방침에 포함)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변경
-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3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1.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의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해 공지하는 방법
2. 서면·모사전송·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방법
위반 시 제재
-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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