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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청소대행업 신고절차

산물소리 2010. 7. 17. 07:02

 

 

  건물청소대행업(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

 

건물청소대행업(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
이사청소, 입주청소, 사무실청소 등 건물 청소를 전문 청소대행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건물청소대행업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청소 등을 대행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중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물청소의 의의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의무


     -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위생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 제외)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공중이용시설 관리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 실내공기는 다음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5).


      · 24시간 평균 실내 미세먼지의 양이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해야 합니다.


      · 청소해야 하는 실내공기정화시설 및 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 포함)

         √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 화장실용 배기관

         √ 조리실용 배기관


     - 영업소·화장실 기타 공중이용시설 안에서 시설이용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이 경우 오염물질의 종류와 오염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 6).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허용기준

  미세먼지(PM-10)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이드(HCHO)

  24시간 평균치 150㎍/㎥ 이하

  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

  1시간 평균치 1,000ppm 이하

  1시간 평균치 120㎍/㎥ 이하


       위반 시 제재


     -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공중위생시설의 소유자 등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즉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3호).


      · 위생관리기준 또는 오염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3항제1호).


      ·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5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2), 개선명령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고(「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 과징금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건물청소의 대행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또는 시설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은 위생관리용역업자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예시) 이사청소, 입주청소, 사무실청소, 기업청소 등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


       “위생관리용역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관리용역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위생관리용역업에 필요한 장비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5호).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 다만, 다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측정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호).


      ·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인 업무시설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 각종 장비지원 등 위생관리용역업의 창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또는 소상공인종합정보시스템(www.sbd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총의 허가

 

 

 

 

 

 

 

         

 ※ 청소총은 산업용총의 일종으로(「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청소용, 시멘트소성로에 사용되는 총포로서 청소총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3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산업용총을 소지하려는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를 받으려는 산업용총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2조제2항).

               

 

    ※ 총포의 소지 및 사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위험물품(총·칼 등) 소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위생관리용역업의 장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제1호, 제11조제1항,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 위의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5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2), 개선명령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고(「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 과징금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신고 시 제출서류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할 때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에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필증(미리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영업신고증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하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즉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게 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영업소의 장비를 확인할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영업신고증의 재교부


     -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도 가능)에 영업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와 신고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에만 해당)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 신고증을 잃어 버렸을 때


      ·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 신고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


 

사업자등록

 

 

 

 

 

 

 

             

Q. 건물청소대행업체를 창업하려고 합니다. 구청에 가서 영업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위생관리용역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할 사업자로서(「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제1호) 영업신고 후 영업신고증 사본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소득세법」 제168조제2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그 밖에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의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청소대행업(위생관리용역업)의 위생교육
위생관리용역업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생관리용역업자는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로부터 매년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책임자가 위생교육을 받게 합니다.

 

 

  영업신고 시의 위생교육


       사전 위생교육 이수


     - 위생관리용역업의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안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 위반 시 제재


      · 영업신고 시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고(「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 과징금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정기 위생교육 이수


       위생관리용역업자는 매년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1항「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종업원 중에서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3항).


     - 위반 시 제재


      · 정기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6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2),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고(「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 과징금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예외


       위생교육 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갈음 도서·벽지지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60호, 2008. 7. 1. 공포·시행)에서 정하는 도서·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위생교육기관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단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4항).


     -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단체 지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9호, 2008. 7. 1. 공포·시행) 제2조].


     - 위생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 공중위생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위생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www.kabm.org)의 <위생교육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청소대행업(위생관리용역업)의 위생관리의무 등
위생관리용역업자는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관련 장비 등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생관리용역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위생관리실태를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생관리용역업자의 위생관리의무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 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위생관리용역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4 제6호).


     -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얼룩제거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등 증발된 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종사자에 대하여 사용장비 및 약제의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취급요령을 교육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위생관리용역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3호).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위생관리의무를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고(「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 과징금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위생관리용역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4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2 제7호).


 

 

  위생관리실태 보고 등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생관리용역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공중이용시설 등에 출입하여 위생관리용역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건물청소대행업(위생관리용역업)의 변경신고 등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는 자가 신고사항 변경, 영업양도,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위생관리용역업의 변경신고


       변경신고 사유


     -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는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만 해당)


       위반 시 제재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장 폐쇄명령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영업장 폐쇄명령

-

-

-

 

      · 위의 1차 위반 시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고(「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 과징금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변경신고 절차


     -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제출 서류>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

      · 영업신고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영업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4항).



 

  위생관리용역업의 지위승계 신고


       지위승계 대상



     - 위생관리용역업자가 그 위생관리용역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위생관리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1항).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그 위생관리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


       지위승계 신고


     - 위생관리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 영업양도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와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 포함)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는 생략]


      · 상속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반 시 제재


      ·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2호),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제2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 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때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고(「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2호).


            √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 과징금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 위생관리용역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제1항).


     - 위생관리용역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제2항).



 

  위생관리용역업의 폐업신고


       폐업신고 기간


    -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는 위생관리용역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2).

 

 

  

     폐업신고 절차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도 가능)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3항「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위생관리용역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청소업자"라 함)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제4호의3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

 

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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