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8.(토) ~ 11. 9.(일) 시행 제26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문제
《행정법》
【문 1】도로관리청 A도지사는 도로노선의 지정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설계도․자금계획․사업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도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甲은 A도지사가 도로구역을 결정하기 전에 자신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절차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나 제22조 제3항에 의한 의견제출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 도로구역결정고시의 취소를 구한다. 甲 주장의 타당성에 관해 논하시오. (50점)
【문 2】다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행정개입청구권 (25점)
(2) 공물의 특허사용 (25점)
《민 법》
【문 1】 甲이 2007. 4. 1. 乙에게 甲 소유의 A 토지와 그 지상의 B 건물을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B 건물이 낡아서 영업을 하기 어렵게 되자 乙은 2007. 5.경 甲의 동의를 얻은 후, 3,000만 원을 들여 B 건물을 철거하고 2억 원을 들여 C 건물을 신축한 다음 2,000만 원을 들여 간판과 영업용 가구를 설치하고, 그 건물에서 전자제품 판매업을 하였다.
(1) 만약, 甲이 2008. 3. 16. 乙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같은 달 31. C 건물을 철거하고 A 토지를 인도하라고 통지한 후 2008. 5. 1. 乙을 상대로 A 토지 인도와 C 건물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乙은 C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무렵 C 건물의 시가가 3억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반소청구에 관한 ① 결론을 쓰고, ② 논거를 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하시오. (처분권주의와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는 고려하지 말 것) (30점)
(2) 만약, 乙이 C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B 건물에서 영업을 하면서 2008. 1. 10.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甲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은 영업을 계속하고, 甲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丙이 자신의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① 소송의 내용과 ② 그 논거를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20점)
【문 2】(1) 甲은 2008. 7. 1. 乙로부터 경기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에 있는 청평호 주변의 임야 2,000㎡를 1억 원에 매수하였다. 甲은 위 토지에 펜션을 지을 예정이었고, 매매계약 당시 그 사정을 乙에게 말하자 乙도 위 토지에 펜션을 지으면 경관이 매우 좋을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그런데 甲이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날 乙과 함께 가평군에 문의한 결과 위 임야는 최근에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들게 되어서 펜션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乙도 그 사실을 그 때 비로소 알고 당황했으나 매매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甲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甲이 위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그 요건, 효과와 함께 모두 기재하시오. (25점)
(2)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 이외의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 당부 및 근거를 약술하시오. (25점)
《민사소송법》
【문 1】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甲은 신호를 무시하고 좌측에서 동시에 진입해온 乙과 丙의 자동차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다. 이에 甲은 乙, 丙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4,000만 원(재산상 손해 3,5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甲의 자동차에는 甲의 아내 丁이 동승하고 있었고 丁도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며, 丙의 자동차는 戊의 자동차이고 운전자도 戊임이 밝혀졌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소송법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1) 위 소송에서 丁을 당사자로 추가하고 丙을 戊로 변경할 수 있는가? (25점)
(2) 법원이 심리한 결과 甲의 손해액을 5,000만 원, 甲의 과실비율을 30%라고 인정한 경우 원고의 청구를 어느 범위에서 인용하여야 하는가? (25점)
【문 2】현행 민사소송법상 적시제출주의(適時提出主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내용)를 논하시오. (50점)
《형 법》
【문 1】甲은 2006. 10. 21. A와의 사이에 A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은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은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다. 그런데 甲은 사업상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2008. 5. 2.경 친구인 乙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를 3개월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변제기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한편 甲은 乙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자 2008. 8. 21. 乙에게 위 차용금 채무의 일부변제조로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해 주기로 하고, 같은 날 乙과 함께 법무법인 C 법률사무소에 가서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乙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甲은 임대인인 A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자 2008. 10. 21. A에게 위 양도사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전액을 반환받은 후 이를 乙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위 사안에서 甲의 행위 중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소비한 부분의 죄책을 논하시오. (50점)
【문 2】 甲은 2008. 8. 10. 귀가하던 중 집 앞길에서 A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1장 및 현금 1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왔다. 같은 날 저녁 甲은 위 지갑 안에 위 신용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터넷영화 싸이트에서 영화 3편을 다운로드받으면서 위 신용카드의 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요금 3,000원을 결제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손목시계 1개를 주문하면서 위 신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결제하고 손목시계 1개를 집으로 배달받았다. 또한 甲은 2008. 8. 11. 백화점 두 곳에서 각각 40만 원 상당의 옷을 구입하고, 각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자신이 마치 A인 것처럼 매출전표에 A명의로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甲의 죄책과 죄수를 논하시오.(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성립여부를 포함하여) (50점)
《형사소송법》
【문 1】甲과 乙은 피해자 A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광경을 목격하고 함께 A를 폭행하여 A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정신을 잃은 A의 바지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10만원권 수표 1장을 빼앗아가는 범행을 저질렀다. A는 2명으로부터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그 후 甲이 주점에서 위 수표를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甲은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길을 가다가 넘어진 A와 그 옆에 떨어진 지갑을 보게 되었고, 지갑으로부터 수표를 꺼내어 갔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A가 자신을 폭행한 2명 중 1명이 甲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甲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가. 甲이 기소된 직후 검사는 위 범행 당시 甲이 乙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乙을 소환 조사하여 乙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 내용 일체를 자백받고 乙을 甲의 공범으로 기소하였다. 법원은 甲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명불상자가 乙이라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甲에 대한 피고사건과 乙에 대한 피고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법정에서는 甲과 乙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1) 검사는 乙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백한 바 있다는 점을 이유로 乙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이 경우 乙은 甲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0점)
(2) 甲에 대한 피고사건과 乙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검사 작성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각각 설명하시오. (25점)
나. 먼저 甲에 대한 피고사건이 유죄로 확정된 다음, 검사는 위 범행 당시 甲이 乙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乙을 조사하였으나 乙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 A는 甲 이외의 다른 1명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乙이 甲의 공범임을 확신하고 乙을 甲과 함께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乙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1) 검사는 甲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이 경우 甲은 乙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증언거부권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8점)
(2) 증인으로 출석한 甲은 선서한 다음 자신은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조차 없다고 증언하였다. 이 경우 갑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7점)
【문 2】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하여 논하시오. (50점)
《상법》
【문 1】A는 자신이 출원한 건축공법이 특허등록이 되자 그 특허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스스로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위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의 수주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업 시작 후 1년이 되지 않아서 수주 건수가 줄어들고 적자만 누적이 되자 A와 다른 이사들 및 주주들은 영업을 폐지하기로 하고 이후 전혀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투자자들이 투자금 환급을 요구하였고 A는 회사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투자자들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투자금 환급에 갈음하여 위 특허권을 양도하여 주었다. 위 회사가 영업을 하는 동안에는 직원이 5~6명 정도이었고,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27억 원 중 특허권이 25억 원을 차지하였다.
그 후 A의 뒤를 이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B는 위와 같은 특허권 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50점)
【문 2】다음을 약술하시오.
(1) 상호등기의 의의와 효력 (25점)
(2) 주식회사 이사회 승인 없이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의 효력과 그 이사의 책임 (25점)
《부동산등기법》
【문 1】등기의 유효요건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사항 중 다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
(1)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의 효력 (10점)
(2) 중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학설과 판례 (20점)
(3) 명의신탁의 유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의 효력 (20점)
【문 2】(1)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피담보채권의 확정전과 확정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20점)
(2) 근저당권자에게 상속 또는 합병이 발생한 경우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설명하시오. (10점)
(3)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설명하시오. (20점)
법 원 행 정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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