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7.(토) ~ 11. 8.(일) 시행 제2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 시험 문제
행정법
【문 1】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 등을 매도하려는 경우 국가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 내에 있다.
甲이 한강유역환경청장(이하 ‘乙’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위 법률에 정한 매수대상인지에 관하여 질의하자, 乙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위 법률에 따라 국가가 매수할 수 있는 지역 내에 있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甲은 위와 같은 회신을 받고, 경매를 통하여 시가 10억 원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3억 원에 매수한 후 곧바로 乙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위 법률에 따른 매수가격으로 매수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乙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던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경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할 수 없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이에 甲은 乙의 이 사건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 乙의 이 사건 통보가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사경제 주체로서의 매매거부 의사표시에 해당하는가? (15점)
(2) 甲은 乙이 위와 같이 질의회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타당한가? (15점)
(3) 위 지침의 법적 성질과 효력은 어떠하고, 乙이 위 지침에 따라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이 적법한가? (20점)
【참조조문】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수배출시설
3.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시설
4.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7조 (토지 등의 매수 등)
① 국가는 한강수계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 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다.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할 때 매수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기금의 용도)
한강수계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7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2. 주민지원사업
10.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4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각 호 생략(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포함)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토지 등의 매수 절차 등)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유역환경청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유역환경청장 등은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한강수계관리위원회 제정)
제11조 (토지 등의 매수 제한)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매수하지 아니한다.
5. 경락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등. 다만, 경락받은 가격으로 매도를 요청한 토지 등은 제외한다.
【문 2】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및 구별실익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문 3】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 간의 구별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민 법
【문 1】甲은 2007. 3. 1. 피고로부터 X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서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乙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이자 월 2%, 변제기 2008. 3. 1.) 여기에 자신의 돈을 합하여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때 甲과 피고는, 甲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甲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X건물을 인도받아 식당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7. 6. 1. 자신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000만 원을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甲과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이를 승낙하여 주었다.
그런데 甲이 2007. 10. 1.부터 영업부진을 이유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2008. 1. 25.경 甲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통고하였고, 甲은 이를 2008. 1. 31. 수령하고서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2008. 2. 29. 피고에게 X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甲으로부터 양수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甲이 乙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2008. 3. 1. 乙에게 위 차용금채무 원리금으로 1,1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 공제 약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다투었다. 심리결과 피고의 위 변제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다.
(1) 피고가 甲과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한 승낙의 법적 성질 및 효과,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의 법적 성질을 간략히 논하고, 위 ‘공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피고가 추가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30점)
(2) 피고는 이에 더하여 2007. 10. 1.부터 X건물 인도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 상당액도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과 담보적 효력을 논하고, 위 연체차임 공제 주장과 상계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20점)
【문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논하시오. (50점)
민사소송법
【문 1】乙과 丙은 2008. 6.경 丙의 소유인 A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甲은 2009. 1.경 乙로부터 A토지를 매수하였다며 丙을 상대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 법원의 심리 결과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상태임은 인정되었으나, 甲이 乙과 A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는가? (20점)
(2) 위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乙이 丙을 상대로 A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었는데, 심리 결과 역시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상태임이 인정되었다. 이 경우 乙과 丙의 사건을 맡은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는가? (20점)
(3) [(2)항의 경우와 같이 甲의 丙에 대한 소송 계속중 乙이 丙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甲이 丙에 대한 소를 취하한 후 乙이 丙에 대하여 A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10점)
【문 2-1】甲이 乙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이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丙이 있다는 사실이 소송 도중 밝혀진 경우의 소송상 취급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
【문 2-2】소장각하명령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형 법
【문 1】甲은 자신의 亡父가 관리해오다가 사망한 후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임야인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산 27 소재 임야 417,125㎡(이하 ‘공유 임야’라 한다)가 亡 박○○ 등 5인의 공유 임야이었을 뿐 甲 혹은 자신의 亡父가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들이 전원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 임야에 관심을 갖지 않고 甲의 주소로 그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납부고지서가 계속 송달되는 점을 기화로 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그 임야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甲은 그에 관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한편 그 임야 주변을 면밀히 답사함과 아울러 그 임야 주변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 등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산 30 등 소재 임야 3필지 면적 합계 928,400㎡(이하 ‘국유 임야’라 한다)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한국전쟁 당시 멸실된 후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또한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문서위조 전문 브로커들에게 의뢰하여 허위로 위조한 매도문서 등을 미리 준비하여 아래와 같이 소 제기 등의 행위를 하였다(甲의 소송사기의 성립 여부 및 그 기수시기에 관하여만 판단하시오). (50점)
가. 위 공유 임야에 관하여,
甲은 2008. 4. 4. 의정부지방법원에 ‘1977. 3. 8. 원고(甲)의 亡父가 피고들(위 亡 박○○ 등 5인)로부터 위 공유 임야를 750,000원에 매수하였으니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위 亡 박○○ 등 5인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피고들이 생존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후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 등 소송 관계 서류 중의 일부는 甲이 피고 본인을 사칭하여 수령하고 일부는 집배원에게 "대신 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수령하여 전달하지 아니함으로써, 담당재판부로부터 2009. 4. 16.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甲) 승소 판결을 받고 같은 해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자 같은 해 6. 24. 甲 명의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국유 임야에 관하여,
甲은 2008.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국유 임야 3필지가 원고의 亡父의 소유이었으므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소송을 제기한 후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하여 둔 위조서류를 제출하여 2009. 7. 9.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같은 해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자 같은 해 10. 28.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문 2】 甲은 숙부 A의 집에 인사하러 들렀다가 그곳 안방에 놓여있던 A 소유의 신용카드와 신한은행 예금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甲은 곧장 신한은행 점포로 가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예금통장을 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의 예금 잔고를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이어 위 신용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어 현금서비스 방식으로 700,000원을 인출하였다. 그로부터 3시간 후 甲은 인근 식당에서 식사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출력된 매출전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A의 신용카드 도난신고에 의해 매출이 취소되어 거래가 종결되었다. A는 경찰 조사에서 범인이 甲으로 밝혀지자 甲을 고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경우 甲의 죄책과 죄수관계를 논하시오(신용카드와 예금통장 자체의 절취행위 부분 제외). (50점)
형사소송법
【문 1】사법경찰관 A는 상습절도의 전과가 있는 甲이 절도범행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고 절도현장에서 甲을 잡기로 마음먹고 있던중, 甲을 알고 있는 정보원 B로 하여금 甲에게 절도를 종용하도록 하였다. B의 절도 권유를 처음에 거절하던 甲은 B가 계속하여 권유하자 이를 승낙하고 밤에 B와 함께 C의 집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쳤다(이하 ‘① 범행’이라고 한다). 그러나 C의 집에서 나오는 길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A는 甲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금과 귀금속을 압수하였으며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A는 검사에게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사도 법원에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검사는 甲을 ① 범행에 대하여 (단순)특수절도로 불구속기소하였다.
가. 사법경찰관 A의 甲에 대한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및 甲으로부터 압수한 절취품의 증거능력 인정 가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5점)
나. 제1심 진행중 甲과 그 변호인이 ① 범행 관련 수사가 함정수사라는 이유로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퇴정한 후 다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의 재판가능 여부를 논하시오. (5점)
다. 제1심 재판 진행중 검사는 甲의 다른 특수절도범행(이하 ‘② 범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상습특수절도로 추가기소하였는데, 심리과정에서 ① 범행과 ②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
⑴ 검사가 취할 조치를 설명하시오. (5점)
⑵ 검사가 취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위 추가기소가 이중기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원이 취할 조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17점)
라. 제1심 법원이 포괄일죄인 ① 범행 및 ② 범행 중 ① 범행에 대하여는 유죄, ② 범행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⑴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을 경우와
⑵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하여
항소심의 심판범위를 논하시오. (18점)
【문 2】탄핵증거에 관하여 논하시오. (50점)
상 법
【문 1】A는 B 주식회사의 주식 1만주를 양수하고 2008. 12. 20. B 주식회사에 그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요구하였으나, B 주식회사는 연말 정산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절하였다.
그후 B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발행주식총수 100만주의 주식 중에서 60만주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고, 그 중 40만주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찬성으로 이사선임결의를 하였으나, B 주식회사는 A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이에 B 주식회사의 주주 C는 B 주식회사가 A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C의 청구는 정당한가? (50점)
【문 2】다음을 약술하시오.
(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5점)
(2) 상사소멸시효 (25점)
부동산등기법
【문 1】등기신청의 보정․각하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보정의 시간적 한계를 설명하시오. (10점)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에 있어서의 보정사무특례를 설명하시오. (10점)
(3)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약술하시오. (20점)
(4)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한 등기의 효력을 약술하시오. (10점)
【문 2】집합건물의 대지권등기에 관한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대지사용권과 대지권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15점)
(2)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촉탁이 접수되었다. 등기관은 이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를 이유와 함께 설명하시오. (15점)
(3) 부동산등기규칙 제75조의4에서 규정한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답안 작성 시 “별도등기”라고 약칭하여도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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