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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문제

산물소리 2011. 6. 24. 12:13

 

2006년도_제24회_법원행정고등고시_제2차_시험.hwp


 

시험과목 : 행 정 법

 

 
【문 1】甲은 2006. 7. 3. A시 B동의 동장에게 A시 B동 96번지의 10 대 640㎡ 지상에 있는 기존 건물에 덧붙여 차고 40㎡를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물증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B동의 동장은 증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그 접수를 하지 않고 있다가 甲의 끈질긴 요구에 의하여 2006. 8. 1. 이를 수리하였다.

  甲이 2006. 8. 2. 공사에 착공하자, 위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던 乙이 B동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인 A시의 시장에게 甲이 이 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차고를 증축하는 것은 乙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인근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B동의 동장이 甲의 증축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위 건축물증축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A시의 시장은 2006. 9. 1. 乙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수리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甲은 2006. 9. 29. 법원에 A시의 시장을 상대로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 甲이 한 신고의 효과가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2) 乙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5점)

 

 (3) 재결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고, A시의 시장이 한 재결이 그 중 어디에 속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4) 위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5점)

 

 

【문 2】행정지도의 개념에 관하여 설명하고, (20점) 그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보호 또는 구제수단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

 

 


 

 시험과목 : 민 법

 
【문 1】 가. 甲은 1992. 1. 1. A에게 금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율 월 1%, 변제기 1994. 12. 31.로 정하고 이자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위 대여 당시 B, C는 A의 甲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B는 연대보증한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 금 1억 원, 지급기일 1994. 12. 31.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甲에게 교부하였으며, D는 A의 甲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甲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甲의 위 대여행위나 A, B, C, D의 차용 또는 연대보증행위, 담보제공행위 등은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甲과 A, B, C, D는 기한의 이익 상실 또는 보증연대에 관한 별도의 특약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A는 1993. 12. 31.까지의 이자는 제때에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전혀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B, C도 전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① 甲은 B가 발행한 위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자 1996. 1. 1. B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199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D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A의 甲에 대한 차용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1. 1. 1. 甲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甲은 2001. 3. 1. 위 소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결국 위 소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D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D가 패소하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甲은 2004. 10. 1. C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C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甲은 2005. 3. 1. C를 상대로 위 대여금(1994. 1. 1.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포함)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2005. 5. 1.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甲이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집행에 착수하려 하자 C는 2005. 7. 1. 甲에게 미지급된 1년분 이자 1,200만 원을 먼저 변제하였고, 甲은 C의 요청에 따라 나머지 채권의 집행은 보류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안을 기초로

 

  1) ①항에서의 甲의 약속어음금채권의 행사, ②항에서의 甲의 응소행위, ③항에서의 甲의 이행 청구, 지급명령 신청, C의 일부 변제행위가 甲의 A, B, C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25점)

 

  2) 만약 甲이 2006. 1. 1. A와 B를 상대로 대여금(1997. 1. 1.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포함)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A, B가 甲의 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면 A, B의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 설명하시오. (25점)

 

 

【문 2】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순차 서술하시오. (50점)
 

 

 

 


 

시험과목 : 민사소송법

 

 
【문 1】현행 민사소송법상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위한 제도 (또는 내용)를 논하시오. (50점)

 

 

【문 2】甲은 1995. 2. 15. 친구인 乙에게 1억 원을 이자는 연 10%, 변제기는 1년 후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데, 그 이후 乙이 사업실패로 많은 부채를 지고 잠적해버린 탓에 그로부터 일체의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甲은 2004. 12.이 되어 위 대여원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만료일이 다가오자 乙을 상대로 판결이라도 받아두려고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소송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우선 법원에 위 대여원금 중 1,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일부청구로 생길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소송법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논하시오.

 

 

 1. 甲은 위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와는 별개로 나머지 대여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20점)

 

 2. 위 소송의 제기로 대여원금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가? (10점)

 

 3. 위 소송에서 구하는 대여원금 1,000만 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甲이 나머지 대여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한가? (20점)

 

 

 


 

시험과목 : 형 법

 

 
【문 1】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의의, 주체 및 객체에 관하여 기술하고, 이어서 아래 각 사례의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하여 논하시오. (50점)

 

 사례 1 : 甲은 허위채무를 만들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乙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甲이 乙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甲이 乙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변호사로 하여금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甲이 乙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정하여진 기한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며 이를 위반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사례 2 : 丙은 그의 채권자 丁으로부터 채무의 상환을 독촉받자 丙이 戊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戊로부터 허위의 현금지불각서를 작성받은 다음, 이를 丁에게 제시하면서 戊에 대한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丙은 丁의 요구에 따라 丁과 함께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찾아가 위 각서의 허위채권을 丁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공증인이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戊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진술의 취지를 청취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양도인은 채무자의 자력 등을 담보하며, 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할 시에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즉시 변제하되 변제를 지체할 시에는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

 

 

【문 2】공범과 신분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30점) 아래의 각 사례에 기재된 甲, 乙,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

 

 사례 1 : 공무원이 아닌 甲은 건축물조사 및 가옥대장 정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A와 공모하여 무허가건물을 허가받은 건축물인 것처럼 가옥대장에 등재케 하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사례 2 : 은행원이 아닌 乙은 피해자 X은행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원인 B와 공모하여 대출금 상환능력이 없는 乙에게 부실대출을 하도록 함으로써 X은행으로 하여금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사례 3 : 丙은 피해자 Y를 모해할 목적으로 그러한 목적이 없는 C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여, 이에 따라 C가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였다.

 

 


 

시험과목 : 형사소송법

 

 
【문 1】형사소송법상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에 관하여 논하시오. (50점)

 

【문 2】피고인 甲, 乙은 아래 요지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피고인 甲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乙은 이를 모두 자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소사실 제1의 나. 항 피해사실도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다음 (1), (2), (3)의 각 증거가 피고인 甲에 대한 관계에서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그 근거를 논하시오.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甲은 배우자 있는 자로서

   가. 피고인 乙과 1회 간음하여 간통하고,

   나. 피고인 乙이 더 이상 만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녀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2.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그와 1회 간음하여 상간하였다.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 제1의 가. 항 부분을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기재(단, 피고인 甲은 법정에서 그 진술의 임의성과 자신이 그 조서에 직접 서명․무인하고 간인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조서의 내용은 자신의 실제 진술과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전제로 함) (15점) 

 (2)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나온 공소사실 제1의 나. 항 부분에 부합하는 피고인 乙의 진술 (15점)

 (3) 피고인 乙의 친구인 증인 A의 증언 중, 피고인 乙로부터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 甲과 1회 성관계를 가졌다고 시인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20점)
 

 

 


 

시험과목 : 상 법

 

 
【문 1】가. 甲 주식회사는 공동대표제도를 채용하고, 공동대표를 정한 내용의 등기도 마쳤다. A와 B는 甲 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으나, A는 사장의 명칭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단독대표권이 있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甲 회사도 이를 허용 또는 묵인해 왔다. 甲 회사의 거래 상대방인 C는 A가 단독대표권을 가지는 것으로 믿고 거래하였다. C는 甲 회사에 대해 위 거래와 관련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30점)

 

 나. X는 1998. 5. 1. 한약재 구입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Y로부터 돈 50,000,000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01. 4.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위 차용 당시 X는 서울 경동시장에서 한약재 판매상을 하고 있었다. X가 위 변제기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자 Y는 2006. 10. 9. 위 대여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X는 이 소송에서 대여 원리금에 대한 상법 제64조의 소멸시효항변을 하였다. X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20점) 

 

 

 

【문 2】다음을 약술하시오.

 

    ⑴ 위탁매매인의 지위 (25점)

  

    ⑵ 위법한 주식배당의 효과 (25점)

 

 


 

시험과목 : 부동산등기법

 

 
【문 1】등기관의 심사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0점)

 

 

【문 2】甲(근저당권자)이 토지의 소유자인 丙과 공동으로, 근저당권자 甲, 채권최고액 금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의 착오로 등기부에는 채권최고액 금 500만 원으로만 등기되었는데, 그 후 乙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후순위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甲은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정정할 수 있을 것이다.

 

 1. 경정등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2. 위의 경우 경정등기에 의하여 기재되는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乙의 승낙 여부에 따른 등기형식은 어떻게 되는지 기술하시오. (20점)

 

 

 


법  원  행  정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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