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8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9헌바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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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등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1.07.28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각하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7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제3조, 제5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재개발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신청이 없는 경우 재개발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한 구 도시재개발법 제1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실효조항’이라 한다)에 의해 서울특별시장의 이 사건 재개발구역 지정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개발구역 지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선행처분인 이 사건 재개발구역 지정처분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부칙 제2조, 제3조, 제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각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 심판의 대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부칙 제2조(폐지법률)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관련 규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 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본다. □ 결정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재개발구역 지정처분이 이 사건 실효조항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개발구역 지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 패소의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재개발구역 지정처분이 실효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효과가 후소의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되어 법원은 전소판결의 내용에 어긋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에서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선행처분인 이 사건 재개발구역 지정처분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재개발구역 지정처분이 실효되었는지 여부는 당해사건에 있어서의 선결문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전소인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인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에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이 당해사건에서 이 사건 재개발구역 지정처분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피고와 당해사건의 피고가 다르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실효조항에 대응하는 규정 또는 그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부칙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당해사건에서 이 사건 재개발구역 지정처분이 실효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각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결정의 의의 재개발구역지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선행처분인 재개발구역지정처분이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후행처분인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후소가 제기된 경우 기판력을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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