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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선례(2011년 5월 ~ 6월)

산물소리 2011. 8. 16. 17:07

[2011년 5월 ~ 6월 부동산등기 선례]


[1]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 질권의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1.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해당 질권을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부동산등기법」제2조에 의하여 질권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2. 근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2011. 5. 3. 부동산등기과-8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48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278항


[2]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원고가 피고들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인 피고들만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기의무자인 원고는 피고들이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 판결에 기하여 직접 피고들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피고들을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고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에 기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다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채권(금전채권 또는 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원고는 자기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피고들이 가지고 있는 등기신청권을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여 피고들 명의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대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1. 5. 3. 부동산등기과-87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2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873항,  Ⅶ 제127항


[3] 토지거래허가증이 첨부된 경우 매매계약서의 첨부가 면제되는지 여부 및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거래가액의 기준

    1. 등기원인서면인 매매계약서와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은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 첨부하여야 할 서면이므로 토지거래허가증이 첨부된다고 하여 매매계약서의 첨부가 면제되지 않는다.
    2.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증서상의 매매예정금액이나 등기신청인이 임의로 기재한 매매금액이 아닌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011. 5. 30. 부동산등기과-105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 제45조, 제57조제4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의3, 제47조의5, 제47조의6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99호

[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A, B, C, D 4필지의 토지에 새로운 기계, 기구를 추가하는 목록기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1. 수개의 부동산에「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각 등기부에 동일한 기계․기구목록 번호가 기록되어 있고, 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목록에 새로운 기계․기구를 추가하는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변경등기는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단지 종전목록에 새로운 기계․기구목록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할 등기신청수수료는 이를 기타등기로 보아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개수에 관계없이 1건의 기타등기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2. 또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신청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개수에 관계없이「지방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1건의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2011. 6. 3. 부동산등기과-1093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36조, 제42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84호, 제132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919항


[5] 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신청을 하는 경우 선행 가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선행 가처분과 후행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채권자의 말소등기신청이 비록 선행 가처분채권자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보전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선행 가처분채권자는 권리의 목적인 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므로 말소등기신청서에 선행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11. 6. 8. 부동산등기과-11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2조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1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472항, 제629항, Ⅵ 제57항, 제458항


[6] “국”명의의 등기에 관리청 명칭 첨기를 위한 첨부서면으로 지방조달청장의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를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사무가「국유재산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장의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지방조달청장의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위 지정사무가 법령에 의하여 지방조달청장에게 재위임되어 있어야 한다.
(2011. 6. 24. 부동산등기과-12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유재산법 제14조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07호


[7] 공익사업을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9조에 의하여 철도의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장관을 대행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관리청 : 국토해양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은 매매가 아니므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1. 6. 27. 부동산등기과-1216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47호, 제1308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129항,  Ⅷ 제4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