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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선례(2011년 7월 ~ 8월)

산물소리 2011. 10. 18. 10:35

[2011년 7월 ~ 8월 부동산등기 선례]


[1] 갑 회사가 을 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병 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갑 회사가 상호를 을 회사로 변경하였으나 등기명의인표시를 변경하기 전에 병 회사에 흡수합병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병 회사는 갑 회사의 등기명의인표시를 을 회사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이 나타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바로 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1. 7. 14. 부동산등기과-13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5조, 제530조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80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259항

 


[2] 구「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에 지적복구된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950. 12. 1.부터 시행된 구「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된 시기에는 멸실된 토지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없었으므로, 1965. 5. 10. 지적복구 된 토지대장상 소유자 기재는 법적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게 소유자로 등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는 그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등기권리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그 토지가 등기권리자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의하여 등기권리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1. 7. 20. 부동산등기과-13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지적법시행령(1976. 5. 7. 대통령령 제8110호로 전부개정             된것) 제10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53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459항,  Ⅶ 제146항, 제389항

 


[3] 매매계약의 해제로 근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말소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매매(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후 매매(증여)계약이 해제되어 근저당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말소할 수는 없다.
  (2011. 7. 28. 부동산등기과-143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2조 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412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603항, Ⅵ 제65항


[4] 법무사의 겸직가능 여부(적극)
  
 법무사는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 등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무사로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영리ㆍ비영리 업무의 겸업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011. 8. 5. 부동산등기과-148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무사법 제14조제3항, 법무사규칙 제23조제2항
참조판례 : 서울행정법원 2001. 5. 25. 선고 2001구969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4. 16. 선고 2002구합32964 판결

 


[5] 입주예정자가 있는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금지사항 부기등기에 대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적극)

 

 등기신청수수료는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는다. 따라서「주택법」제40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이 아닌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또는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이고, 별도의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규정이 없으므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타 등기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1. 8. 26. 부동산등기과-160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법 제40조, 주택법시행령 제45조,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 2, 제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95호, 제1333호
참조선례 : 2008. 9. 25. 부동산등기과-2560 질의회답

 


[6] 「임대주택법」제18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집행된 가압류에 기초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이를「임대주택법」제18조제4항이 금지하는 압류등기의 촉탁이라고 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임대주택법」제18조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에는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경료후에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이 있다하더라도 이를「임대주택법」제18조제4항이 금지하는 압류등기의 촉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2011. 8. 31. 부동산등기과-16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임대주택법」제18조, 부칙 제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0. 6. 26. 자 80마146 결정, 대법원 2002. 3. 15. 자 2001마6620 결정, 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2001헌바73 전원재판부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95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77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