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선례(2010. 1. 1.~ 2011. 1. 3.)
[1] 신용협동조합의 감사 취임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신용협동조합은 감사의 결원으로 인해 선출된 감사의 취임등기 신청시에 일반적인 첨부서면 외에, 당해 조합의 정관에 따라 감사가 감사를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하였
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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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28. 사법등기심의관-9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24조, 27조, 75조
[2] 상호변경등기의 효력발생시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2010. 4. 29. 상호변경등기신청을 접수하여 등기관이 2010 5. 6.에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등기
의 효력은 2010. 4. 29.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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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18. 사법등기심의관-13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5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감사 등기 가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동 조합의 감사가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등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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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24. 사법등기심의관-13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21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1]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등기 가부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각 법률에 의할
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등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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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26. 사법등기심의관-26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민법 제49조, 제52조의2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703-4
[2] 정관규정에 의한 임의소각방식의 이익소각에 따른 등기 가부
주식회사는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 바(「상법」 제343조 제1항), 그 방법으로는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임의
소각도 가능할 것이므로, 당해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주식회사는 그 주식소각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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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7. 사법등기심의관-31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43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24981 판결
[3] 상근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 중에 선임하여 등기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이어야 할 것인 바,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는 주식회사도(「법인세법」 제51조의2 참조) 사내이사 중에 대표이사
를 선임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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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27. 사법등기심의관-33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51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제184조, 제271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7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1조의2, 선박투
자회사법 제3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7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9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서울고법 2007. 3. 8. 선고 2006나66885 판결
[4] 유한회사의 합병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상업등기법 제107조 제3호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 유한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상법」 제603조, 제232조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상업등기법」제107조 제3호), 여기에서의 담보는 물적 담보뿐만 아니라 인적 담보
도 포함된다.
2.「상법」제603조, 제232조 제3항의 상당한 담보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채권액에 상당하
는 지급보증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인적 담보의 상당성 여부는 물적 담보만큼의 충분한 지급확보가 가능한지
여부, 채권의 존부나 채권액에 다툼이 있는지 여부, 합병 전·후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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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3. 사법등기심의관-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2조, 제603조
[5] 회사의 임원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
관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이 담당하는 바, 영사관의 인증도 우리나라 공증인이 한 인증과 다를 바 없으므로(「재외공관
공증법」 제1조, 제2조, 제13조, 제27조, 제33조 참조), 회사의 임원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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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3. 사법등기심의관-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재외공관공증법 제1조, 제2조, 제13조, 제27조, 제33조, 상업등기규칙 제84조 제3항, 제95조, 제104조 제2항, 제10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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