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농지의 지목변경
지목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41조).
· 농지전용허가(「농지법」 제34조제1항,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를 통해 농지를 전용(「농지법」 제34조제2항)한 경우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농지법」 제34조제1항제4호)
·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농지법」 제34조제1항제5호)
· 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이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개량 시설의 부지(「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로 변경되는 경우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목변경절차
지목변경의 신청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1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제2호).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지목변경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지목변경 신청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3항).
산지의 지목변경
산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야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합니다(「산지관리법」 제21조의2).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한 경우로서 다음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
· 임산물의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 임산물을 가공·건조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
· 비료·농약 또는 기계 등 임업용 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 누에사육시설·농기계수리시설 또는 농기계창고
·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앙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1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호).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지목변경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지목변경 신청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3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출처: 법제처
'생활에유익한法律 > 유익한 법률 및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전용 (0) | 2010.07.10 |
---|---|
산지전용 (0) | 2010.07.10 |
재혼 (0) | 2010.07.06 |
피고인의 구속과 보석제도 (0) | 2010.07.02 |
가해자(피의자·피고인)의 공탁 신청 (0) | 2010.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