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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산물소리 2010. 7. 10. 10:11

 

 

  산지전용

 

1.산지전용의 허가· 신고

 

1)산지의 전용허가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의 전용”이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입목·죽·그루터기·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채취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


     - 전용이 가능한 다른 목적에는 농업용(농지, 초지), 비농업용(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등)이 있습니다.


      연도별 산지의 타용도 전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2008, 간추린 임업통계, 산림청).
                                                                                       (단위: ha) 

용도

2005

2006

2007

보전

준보전

보전

준보전

보전

준보전

합계

9,013

(100)

2,103

(23)

6,910

(77)

8,901

(100)

2,031

(23)

6,870

(77)

10,544

(100)

2,846

(27)

7,698

(73)

농업용

472

116

356

431

109

322

647

176

471

농    지

460

113

347

392

97

295

608

170

438

초    지

12

3

9

39

12

27

39

6

33

비농업용

8,541

1,987

6,554

8,470

1,922

6,548

9,897

2,670

7,227

택    지

1,804

86

1,718

1,281

72

1,209

1,753

125

1,628

공    장

1,211

322

889

1,147

148

999

1,370

244

1,126

광    업

79

34

45

110

49

61

76

50

26

도    로

1,238

498

740

964

332

632

1,117

559

558

골 프 장

1,006

240

766

1,485

549

936

1,460

610

850

스 키 장

22

-

22

25

14

11

52

9

43

묘    지

52

14

38

83

24

59

49

20

29

기    타

3,129

793

2,336

3,375

734

2,641

4,020

1,053

2,967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


      ·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또는 당초 산지전용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의 확대


      · 당초의 산지전용허가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로 변경하는 사항



  산지전용허가 등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은 제외, 「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제4항제3호).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산지전용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

 

산지전용면적

소관

관할 행정청

비보전산지

보전산지

200만 제곱미터 이상

50만 제곱미터 이상

소관 불문

산림청장

50만 제곱미터 이상 20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이상 50만 제곱미터 미만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시·도지사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

지방산림청장

5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

국유림관리소장



     -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의 경우


      · 산지전용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


      · 산지전용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 및 제7항제3호).



   산지전용허가 절차
 


      산지전용의 허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만 제출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1부


     -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 지적측량업의 등록(「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대한지적공사(「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이하 “지적측량대행법인”이라 함) 또는 측량업자(「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이하 “측량업자”라 함)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가 조사·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2호)와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 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 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 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었을 것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見取圖,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본 것을 약식으로 그린 그림)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산림공학기술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또는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다만,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농지원부(「농지법」 제49조)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한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명(「축산법」 제22조)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음}



 

  현지조사 및 심사


      관할 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허가기준(「산지관리법」 제18조)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산지전용허가기준

 

       산지전용의 신청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됩니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

 

     1.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산지관리법」 제10조)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산지관리법」 제12조)에 의한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4. 희귀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않을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것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을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지전용허가 중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를 거칩니다(「산지관리법」 제18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 이러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다만, 이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를 거친 경우는 따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산지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 해당 산지 중 보전산지가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는 경우


      · 산지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해당 산지 중 보전산지가 50만 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와 같습니다(「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 보다 자세한 검토기준에 관해서는 「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산림청 고시 제2009-78호 2009. 8. 24. 발령·시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허가의 결정


      관할 행정청은 허가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해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산지전용허가증(「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 다만, 신청인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를 미리 납부해야 하거나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를 미리 예치해야 하는 때에는 그 납부·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 이때 경계의 표시는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행하며, 허가·변경허가구역 또는 변경신고구역의 경우에는 백색페인트로 하고, 발파·정지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외측에 보조표시를 적색 페인트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


      관할 행정청은 산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산림기능의 유지·재해방지·경관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8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 경관유지를 위한 차폐림을 조성할 것


     - 사업시행 중 발생한 토사는 해당 사업시행지역 밖으로 반출할 것


     -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육림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 토사유출방지시설·낙석방지시설·옹벽·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보전 등을 위해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산지전용기간


    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에 의하여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


    ②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은 사람이 산지전용기간(「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 이내에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본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관할 행정청은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채광인 경우. 이 경우 광업권이 존속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산채·약초·야생화·특용작물 또는 관상수 등의 재배시설이거나 버섯재배사 등 농림어업용 가설건축물로서 복구 후 산림으로 회복되거나 철거되는 시설인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증(「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를 미리 예치해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연장허가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용허가의 의제


      한편,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산지전용의 허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이러한 인·허가 등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법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8조제1항제5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0조제1항제2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1항제1호

「건축법」 제10조제6항제2호

「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21호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제1항제4호

「과학관육성법」 제8조제6호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제2호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0호

「광업법」 제43조제1항제9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2조제1항제13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0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12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제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제5항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제13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11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8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11호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제4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6조제1항제3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도로법」 제25조제1항제4호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제6호

「도시철도법」 제23조제1항제8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제17호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15조제1항제15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4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1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5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2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11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8조제1항제11호

「수도법」 제46조제1항제7호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2항제2호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3항제7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5조제1항제15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1항제11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22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제2호

「연안관리법」 제26조제1항제5호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11호

「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제2호

「자연공원법」 제21조제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제4항제15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6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5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제10호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제5항제4호

「접경지역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제1항제2호

「주택법」 제17조제1항제12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1항제7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0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제6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제1항제2호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9조제1항제2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0조제1항제2호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14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1항제5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

「초지법」 제20조제1항제3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1호

「하수도법」 제17조제1항제9호

「하천법」 제32조제1항제15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제7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제12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제1항제11호

「항공법」 제96조제1항제10호

「항만공사법」 제23조제1항제10호

「항만법」 제85조제1항제4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수수료 및 벌칙


      수수료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산지관리법」 제50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9).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 제곱미터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벌칙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53조제1호).


     -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4조제1호).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행위(「산지관리법」 제53조, 「산지관리법」 제54조)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6조).

 

2)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신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을 위한 허가 대신에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본문, 「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제4호).


     -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다음과 같은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산불감시탑·방화선·간이무선통신시설·간이저수조·간이헬기장 등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


      · 그 밖에 재해예방, 재해복구 또는 재해수습을 위한 시설


     -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산림욕장 등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으로 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위(「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1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은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현장사무소·화장실·창고·숙소·식당 및 주차장 의 설치(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가축의 방목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


     -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 물건의 적치


     -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후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 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변경


     -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려고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


     -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 당초의 산지전용신고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신고로 변경하는 사항



 

  산지전용신고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신고·변경신고,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는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처리합니다(국립수복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은 제외.「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제4호).


     -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의 경우


      · 산지전용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 산지전용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 및 제7항제3호).



 

  산지전용신고의 신청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에 한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1부


     -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 농지원부(「농지법」 제49조)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한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명(「축산법」 제22조)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음}


     - 지적측량업의 등록(「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대한지적공사(「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이하 “지적측량대행법인”이라 함) 또는 측량업자(「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이하 “측량업자”라 함)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임도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임도설계도서로, 같은 호바목의 규정에 따라 조림·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예정지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見取圖)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함, 운재로 또는 작업로(「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바목)를 조림·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 제15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관할 행정청이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 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 신고를 수리합니다(「산지관리법」 제15조제3항).


     - 관할 행정청은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본문).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단서).


      ·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를 예치해야 하는 사람이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


 

 

 산지전용기간


    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에 의하여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산지전용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산지전용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이내에서 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하는 기간


    ②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한 사람이 산지전용기간(「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 이내에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관할 행정청에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변경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본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

 

     -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단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관할 행정청은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채광인 경우. 이 경우 광업권이 존속되는 기간의 범위 안에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산채·약초·야생화·특용작물 또는 관상수 등의 재배시설이거나 버섯재배사 등 농림어업용 가설건축물로서 복구 후 산림으로 회복되거나 철거되는 시설인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행정처분 기간의 연장을 달리 정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장기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를 미리 예치해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용신고의 의제


      한편,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산지전용의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이러한 인·허가 등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법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8조제1항제5호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0조제1항제2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1항제1호

「건축법」 제10조제6항제2호

「건축법」 제11조제5항제5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2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21호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제1항제4호

「과학관육성법」 제8조제6호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제2호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0호

「광업법」 제43조제1항제9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2조제1항제13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0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4항제1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제5항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제13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1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제1항제18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1호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제4호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6조제1항제3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제2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도로법」 제25조제1항제4호

「도시개발법」 제19조제1항제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제6호

「도시철도법」 제23조제1항제5호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제17호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15조제1항제15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4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1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15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0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2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11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8조제1항제11호

「수도법」 제46조제1항제7호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2항제2호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제3항제7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5조제1항제15호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1항제11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22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1항제2호

「연안관리법」 제26조제1항제5호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1호

「유통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제2호

「자연공원법」 제21조제7호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제4항제15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1항제6호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5호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제10호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제5항제4호

「접경지역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제1항제2호

「주택법」 제17조제1항제12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제1항제7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0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제6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제1항제2호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9조제1항제2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0조제1항제2호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제14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3조제1항제5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

「초지법」 제20조제1항제3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1호

「하천법」 제32조제1항제15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제7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1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3제12호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8조제1항제11호

「항공법」 제96조제1항제10호

「항만공사법」 제23조제1항제10호

「항만법」 제85조제1항제14호



 

  수수료·벌칙·과태료


      수수료


     -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산지관리법」 제50조제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9).


      ·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 신고하려는 산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 제곱미터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벌칙


     -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전단)를 하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5조제1호).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행위(「산지관리법」 제55조)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벌금형이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6조).


      과태료


     - 변경사항을 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후단)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지관리법」 제57조제1항제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10).


 

 

   ※ 과태료의 부과절차

    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

 

      ·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

 

      ·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3항).

 

      ·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경하는 경우에는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② 과태료의 산정 및 부과

  

    - 행정청 또는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위의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③ 이의제기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원에 통보한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

 

 

 

2.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으려는 사람


     -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하려는 사람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등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등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은 제외, 「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제4호, 제4항제3호·제5호).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중 산지전용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 권한은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단서).

산지전용면적

소관

관할 행정청

비보전산지

보전산지

200만 제곱미터 이상

50만 제곱미터 이상

소관 불문

산림청장

50만 제곱미터 이상 20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이상 50만 제곱미터 미만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시·도지사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

지방산림청장

5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

국유림관리소장

 

     -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의 경우


      · 산지전용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 산지전용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 및 제7항제3호·제4호).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등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은 제외, 「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제4호·제5호).


      ·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국유림관리소장


     -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의 경우


      · 산지전용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 산지전용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소관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 및 제7항제3호·제4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사후납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입해야 하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


     -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를 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때: 20일 이상 30일 이내


       √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30일 이상 60일 이내


       √ 납부할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 60일 이상 90일 이내


     - 3년 이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납부하려는 사람은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호)을 받으려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가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 관광사업시행자(「관광진흥법」 제55조)가 관광지(「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또는 관광단지(「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 택지개발사업시행자(「택지개발촉진법」 제7조)가 택지(「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이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 벌칙

 

      일정한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제1호 후단)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입하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4조제2호).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행위(「산지관리법」 제54조)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벌금형을 부과하게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6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사람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관할 행정청이 분할납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분할납부가 결정된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목적사업의 착수 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이행보증금(「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제2호 후단)을 예치하게 한 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납부하도록 하되,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이행보증금은 다음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하되, 그 지급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최종납부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은행법」 제2조제2호),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 보험회사(「보험업법」 제2조제5호)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은행법」 제2조제2호),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체신관서 및 지역조합(「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 또는 중앙회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의 공동명의로 된 예금증서에 한함)
     

     -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증금이 반환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 증권·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사람에게 반환


      ·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보증서로 예치된 경우: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보증서의 발행인에게 반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중요 산업시설(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산지전용신고대상(「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광물의 채굴 그 밖에 농림어업인이 설치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농림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축산시설·가축의 방목시설 그 밖에 농로 및 농업용수로·수목원·자연휴양림,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보전·관리시설 등(「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이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와 같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정 및 납부고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 당 금액은 관할 행정청이 결정·고시합니다.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구분된 산지별 또는 지역별(「산지관리법」 제4조)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6항).


     - 관할 행정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때에 납부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납부고지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는 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대체산림지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납입고지서(「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발행하여 납부자에게 교부 또는 우편 등에 따라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말이나 공고로써 납입고지를 하는 경우(「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관할 행정청은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할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사람은 납부기간 만료일 전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관할 행정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연장신청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연장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의 유형에 따라 다음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고 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산지의 면적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산지의 면적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 당 금액은 조림비(잣나무를 기준)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육림비를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대기정화·토사유출방지·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을 감안하여 관할 행정청이 매년 결정·고시합니다. 이 경우 산지별·지역별 금액(「산지관리법」 제19조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달리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 산지전용제한지역은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금액


      ·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금액


      · 준보전산지는 단위면적당 금액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관할 행정청이 이를 부과·징수합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3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8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됩니다. 다만,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할 수 있으며,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를 예치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후 환급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의2).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지 못한 경우


     -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산지관리법」 제16조제2항)


     - 산지전용기간(「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산지관리법」 제20조)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제14조)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측량의 오차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5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그 부과의 정정 등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


      · 복구준공검사(「산지관리법」 제42조)를 하기 전에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


      관할 행정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된 금액 중 환급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사람 등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산지의 복구를 명한 경우(「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는 산지의 복구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 관할 행정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관한 통지를 하는 때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환급가산금(「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슨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3항).


      ·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및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날


      ·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날


      ·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날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날


      ·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측량의 오차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그 부과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했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기재된 경우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부과된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날


       √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날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터 환급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4항).


      관할 행정청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서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상계한 금액을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로 예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7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환급 받은 사람이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8항).


     - 복구준공검사(「산지관리법」 제42조)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9항).

 

 

 3.산지전용제한지역

 

1)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대상


      산림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


     - 다음과 같은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강원도 고성군·양양군·인제군 소재의 향로봉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 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삼수령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몰운대로 이어지는 태백산맥(위에서 규정한 태백산맥은 제외)에 속하는 산줄기


      · 강원도 강릉시·평창군·홍천군 소재의 오대산부터 충청남도 보령시·청양군·홍성군 소재의 오서산으로 이어지는 차령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 산줄기의 산지(「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제1호)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산지는 해당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킬로미터 안에 위치하는 산지로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1. 지형 또는 인근의 토지이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얻어 다른 용도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된 산지


       3.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명승지·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3항)


      · 학술적·예술적 가치 및 자연경관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산지


      · 역사적 사실 또는 역사상의 인물과 관계된 산지


      · 전통사찰·기념비 등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산지


      · 국민보건향상 및 휴양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산지


     -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4항)


      · 산지의 경사도, 모암, 산림상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산지


      · 집중강우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의 우려가 높은 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를 거쳐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9조제2항).


     - 이와 같이 산림청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해당 산지의 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산지전용제한지역에 편입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이 표시된 토지내역서 및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20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게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이와 같이 공람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공람이 시작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종합의견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4항).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합니다(「산지관리법」 제9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5항).


     - 산지전용제한지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1조제1항).


     -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산지관리법」 제10조 각 호)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산사태 발생위험이 해소되는 등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


     - 그 밖에 자연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산지관리법」 제12조)을 지역여건 및 산지 특성상 불가피하게 산지전용제한지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또는 산촌개발사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교통·물류·정보통신·상하수도시설을 말함)의 설치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이 3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단절되는 경우


      · 국립묘지를 설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하는 경우

 

      · 산지전용제한지역이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으로 편입되는 경우

 

      · 산지전용제한지역 인근에 주택 등의 건축물이 설치되는 등 토지이용 상태의 변화로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를 거쳐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1조제2항, 「산지관리법」 제9조제2항).


     - 이와 같이 산림청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해당 산지의 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해제 예정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해제 예정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산지전용제한지역에 편입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이 표시된 토지내역서 및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20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게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이와 같이 공람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공람이 시작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종합의견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4항).


      산림청장은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공람하게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1조제2항, 「산지관리법」 제9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5항).


     -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해제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의 번호 및 해당 도면의 명칭


     -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안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의 명칭

 

 

2)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산지관리법」 제10조제1항).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 사방시설·하천·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 도로, 철도, 전력·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


      ·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 기상관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안에 설치하는 탐방로·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시설


      ·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


      ·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


      ·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식물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산지에서 굴진채광하는 것으로서 산지전용하려는 면적이 갱구, 광물의 선별·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하여 2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 위(「산지관리법」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주차장 및 직업지원시설 등 부대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4.전용 후 관리

 

1)전용허가의 취소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한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 중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가 반드시 취소됩니다(「산지관리법」 제20조제1항).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를 예치하지 않은 경우(「산지관리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소된 복구비를 다시 예치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허가를 받은 사람이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산지관리법」 제2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은 제외.「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제4항제3호).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중 산지전용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권한은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


 

산지전용면적

소관

관할 행정청

비보전산지

보전산지

200만 제곱미터 이상

50만 제곱미터 이상

소관 불문

산림청장

50만 제곱미터 이상 20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이상 50만 제곱미터 미만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시·도지사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

지방산림청장

5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

국유림관리소장



     -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의 경우


      · 산지전용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


      · 산지전용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 및 제7항제4호).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신고 취소의 경우에는 전용면적과 상관없이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됩니다(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은 제외.「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제4호).


     -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의 경우


      · 산지전용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


      · 산지전용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소관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 및 제7항제3호).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의 통지


      관할 행정청이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대상산지의 소재지


     - 산지전용허가일 및 허가번호 또는 산지전용신고일 및 신고번호


     -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연월일


     - 산지전용허가취소 등의 내용 및 사유

 

2)용도변경의 승인

 

용도변경의 승인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면적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


     -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일정기간 다음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을 얻은 날


       √ 위의 경우 외에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의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사람이 해당 시설물을 준공한 날


      · 시설물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 복구(「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복구준공검사(「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를 받은 날


       √ 복구의무가 면제(「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


     - 농림어업용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한 후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비농림어업인에게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용도변경승인의 관할 행정청


      용도변경승인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은 제외, 「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제4항제3호 및 제7항).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중 산지전용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용도변경승인 권한은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단서).


산지전용면적

소관

관할 행정청

비보전산지

보전산지

200만 제곱미터 이상

50만 제곱미터 이상

소관 불문

산림청장

50만 제곱미터 이상 20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이상 50만 제곱미터 미만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시·도지사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

지방산림청장

5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

국유림관리소장


     -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의 경우


      · 산지전용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 산지전용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 및 제7항제4호).



 

  용도변경승인의 신청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용도변경승인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시에 제출한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청이 용도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용도변경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용도변경승인대장(「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이를 기재하고, 용도변경승인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보충납부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으려는 사람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산지전용된 토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그에 상당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21조제2항).


     - 감면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산지전용 면적 ×  부과당시의 단위면적당 금액 ×  변경승인당시의 해당감면비율) ―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결정·납부통지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산지전용 - 산지전용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승인이 가능합니다(「산지관리법」 제21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산지관리법」 제15조제2항)에 적합할 것


      ·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산지관리법」 제18조)에 적합할 것



 

 수수료 및 벌칙


      수수료


     - 용도변경의 승인(「산지관리법」 제21조)을 신청하는 사람은 5천원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산지관리법」 제50조제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9).


     -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벌칙


     - 용도변경승인(「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않고 산지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5조제2호).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행위(「산지관리법」 제55조)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6조).

 

3)산지의 지목변경

 

산지의 지목변경


      산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야가 아닌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합니다(「산지관리법」 제21조의2).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한 경우로서 다음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


      · 임산물의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 임산물을 가공·건조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


      · 비료·농약 또는 기계 등 임업용 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 누에사육시설·농기계수리시설 또는 농기계창고


      ·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지목변경절차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앙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1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호).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지목변경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지적소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지목변경 신청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3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5.재해방지 및 복구

 

1)재해방지 및 복구명령

 

 용도변경의 승인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면적에 따라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


     -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일정기간 다음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을 얻은 날


       √ 위의 경우 외에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의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의 그 승인·신고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를 수행한 사람이 해당 시설물을 준공한 날


      · 시설물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 복구(「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복구준공검사(「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를 받은 날


       √ 복구의무가 면제(「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된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은 날


     - 농림어업용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한 후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비농림어업인에게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용도변경승인의 관할 행정청


      용도변경승인의 관할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은 제외, 「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제4항제3호 및 제7항).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중 산지전용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용도변경승인 권한은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단서).


산지전용면적

소관

관할 행정청

비보전산지

보전산지

200만 제곱미터 이상

50만 제곱미터 이상

소관 불문

산림청장

50만 제곱미터 이상 20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이상 50만 제곱미터 미만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시·도지사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

지방산림청장

50만 제곱미터 미만

3만 제곱미터 미만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

국유림관리소장


     -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의 경우


      · 산지전용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 산지전용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관할 행정청이 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 및 제7항제4호).



 

 용도변경승인의 신청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용도변경승인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 지적측량대행법인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시에 제출한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의 경계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청이 용도변경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용도변경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용도변경승인대장(「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이를 기재하고, 용도변경승인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보충납부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으려는 사람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산지전용된 토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그에 상당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21조제2항).


     - 감면되었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산지전용 면적 ×  부과당시의 단위면적당 금액 ×  변경승인당시의 해당감면비율) ―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결정·납부통지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산지전용 - 산지전용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승인이 가능합니다(「산지관리법」 제21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산지관리법」 제15조제2항)에 적합할 것


      ·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산지관리법」 제18조)에 적합할 것



   수수료 및 벌칙


      수수료


     - 용도변경의 승인(「산지관리법」 제21조)을 신청하는 사람은 5천원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산지관리법」 제50조제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9).


     - 수수료를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3항).


      벌칙


     - 용도변경승인(「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않고 산지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5조제2호).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행위(「산지관리법」 제55조)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6조).

 

2)산지 전용지의 복구

 

산지전용지의 복구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해당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여 행하는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


      관할 행정청은 산지전용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목적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전단).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 또는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연변가시지역의 보호 등 경관보호가 필요한 경우


     -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 이 경우 중간복구명령은 구체적인 조치내용·기간 등을 정하여 중간복구명령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으로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 후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 산지의 소재지


      · 복구에 필요한 조치내용


      · 명령이행기간 등


      관할 행정청은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면적 중 복구준공검사(「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 전에 「산지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면적이 있는 경우 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 복구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되는 임도, 작업로, 등산로, 탐방로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 다만, 절·성토면에 해당하는 산지는 제외됩니다.


     -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 중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포함)을 수반하지 않는 다음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


      · 가축의 방목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 물건의 적치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은 사람이 대집행(「산지관리법」 제41조)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복구의무의 면제는 1회에 한합니다.


      · 다시 받으려는 산지전용허가는 산지전용허가기준(「산지관리법」 제18조)에 적합할 것


      ·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비탈면은 제외) 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것



 

 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의 관할 행정청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중간복구명령, 중간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복구설계서의 승인·변경승인,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복구비의 반환·대행 또는 대집행 복구비용의 공제의 사무를 처리하는 관할 행정청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제7호 및 제8호).


     -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 시장·군수·구청장


     -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 국유림관리소장


      ※ 다만,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의 경우에는 그 소관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수목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됩니다(「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7항제7호·제8호).



    복구설계서의 승인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관할청에 산지복구기간 등이 포함된 산지복구설계서(이하 “복구설계서”라 함)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얻습니다(「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


     -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산지를 복구해야 하는 사람이 위의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 복구설계서의 승인(「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을 얻어야 하는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의 기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구설계서제출기간연장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복구설계서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연장신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항).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은 다음와 같습니다. 다만, 임도인 경우에는 임도설계도서로, 운재로 및 작업로(「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바목에 따른 운재로 및 작업로를 말함)인 경우에는 관할청이 고시한 시방서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시방서(노선구역도를 첨부해야 함)로 복구설계서에 갈음할 수 있으며,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복구설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40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복구설계서는 산지복구에 적합한 사방공법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 복구설계서에는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


      ·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 공사예정 공정표


      · 설계적용기준


      · 시방서(일반·특별)


      · 공사표준도


      · 복구해야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 공사비 총괄표 및 공사원가계산서


      · 현황도·평면도·종단도·횡단도·구조물도 및 토공량계산서가 포함된 설계도


      · 복구설계서를 작성한 사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복구설계와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어야 함) 및 자격증 사본


     - 복구설계서의 승인(「산지관리법」 제40조제3항)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이내에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산지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복구설계서는 복구전문기관( 법 제45조제1항) 또는 산림공학기술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가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


      ·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복구설계서가 복구설계서승인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그 복구설계서에 따른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변경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복구공사기간 변경의 경우에는 최초 복구설계서 승인 시의 복구공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목·초본류 및 덩굴류 등의 식재 등 기후 여건상 복구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변경설계서가 복구설계서승인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7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 과태료

 

      복구설계서의 제출기간(「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안에 복구설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지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10).

 

     -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만원

 

     -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0만원

 

     - 1만 제곱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0만원

 

     -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0만원

 

 

   ※ 과태료의 부과절차

 

    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

 

      ·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

 

      ·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3항).

       ·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경하는 경우에는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② 과태료의 산정 및 부과

 

     - 행정청 또는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위의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③ 이의제기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법원에 통보한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3항)

 



   복구의 대집행

 

      산지를 복구(「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해야 하는 사람이 그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를 관할청에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을 얻은 복구설계서의 복구기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41조).


     -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으로 복구비를 예치한 사람(「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


     -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단서):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



  복구준공검사


      관할 행정청은 복구(「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해야 하는 사람이 복구를 완료한 때 또는 대행 또는 대집행(「산지관리법」 제41조)에 의하여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


     - 관할 행정청은 복구준공검사(「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42조제2항 본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9조).


     ※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단서),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하자보수보증의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42조제2항 단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9조).


     - 복구준공검사(「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를 받으려는 사람은 복구준공검사신청서(「산지관리법」 별지 제42호서식)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복구준공검사신청(「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한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합하게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 하자보수보증금(「산지관리법」 제42조제3항)은 승인을 얻은 복구설계서에 계상된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복구준공검사(「산지관리법」 제43조제1항)를 신청하는 사람은 그 복구준공검사의 완료일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산지관리법」 제42조제2항 본문)을 예치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복구금의 예치 절차(「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를 준용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은 해당 복구공사의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터 5년 간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 다만,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후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복구준공검사만료일부너 3년 간으로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단서).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 중에 복구공사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자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하자의 보수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대행자를 지정하여 하자를 보수하게 하고 그 비용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충당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그 잔액의 반환에 관하여는 복구비의 반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5항).



   복구비의 반환


      다음의 경우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예치자에게 반환됩니다(「산지관리법」 제43조제1항).


     - 복구의무면제(「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가 확정된 때


     - 복구준공검사(「산지관리법」 제42조)가 완료된 때


     - 산지복구 등의 명령을 이행(「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하거나 대집행(「산지관리법」 제44조제2항)이 완료된 때


     -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채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함에 있어서 대행비용이나 대집행비용(「산지관리법」 제41조제1호 또는 제44조제2항 후단)을 복구비에서 충당한 경우에는 그 충당한 비용을 공제하고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43조제2항).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복구비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다만, 기온이 나무심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밖의 사유로 복구가 일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복구에 필요한 복구비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 현금으로 예치된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하여 발생한 이자와 예치금을 반환합니다.


     - 보증보험증권·유가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증권·정기예금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등을 반환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대행비용이나 대집행비용(「산지관리법」 제43조제2항)을 예치된 복구비에서 충당하고 난 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 현금·증권·정기예금증서로 예치된 경우: 복구비를 예치한 사람에게 반환합니다.


     - 그 밖에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으로 예치된 경우: 보증보험증권·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인에게 반환합니다.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복구 명령이 내려집니다(「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


     - 용도변경승인(「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을 얻지 않고 용도변경을 한 경우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 등의 처분을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하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가 취소된 경우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한 사람이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조치명령(「산지관리법」 제20조)을 위반한 경우


     - 재해방지를 위해 행정처분이 취소(「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제7호 본문)된 경우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이 이루어 집니다. 이 경우 다음(「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자가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44조제2항).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가 취소된 경우


     -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제14조)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를 한 사람이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조치명령(「산지관리법」 제20조)을 위반한 경우


     - 재해방지를 위해 행정처분이 취소(「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제7호 본문)된 경우


 

 벌칙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이 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지관리법」 제55조제1호).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행위(「산지관리법」 제55조)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벌금형을 부과됩니다(「산지관리법」 제56조).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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