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에 관한 법률 개관
재혼의 성립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 구 「민법」(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여자인 경우 혼인관계를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혼할 수 없다는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었지만, 이 규정은 「민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 3월 3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따라서 현재는 전혼(前婚)이 해소되면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재혼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혼 상태
사실상 이혼이란?
-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실상 이혼 후 재혼할 수 있는지 여부
- 우리나라 법은 ①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②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민법」 제84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 따라서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재혼하려면 위의 법적 이혼절차를 밟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민법」 제810조, 「민법」 제840조 및 「민법」 제843조).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
·이중[전혼(前婚)과 후혼(後婚)]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중혼(重婚)상태 발생 ⇒ 후혼, 즉 재혼이 취소될 수 있음 |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중혼적 사실혼인 경우) |
·재혼취소사유는 아니지만 전혼의 배우자(법률상 배우자)가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
중혼 금지 및 혼인취소
- 우리나라 법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중복해서 혼인(혼인신고를 마친 혼인)하는, 이른바 중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10조). 중혼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민법」 제816조제1호), 중혼을 이유로 나중의 혼인(재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청구는 중혼 당사자 및 그 배우자(전·후혼),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중혼이 존속하는 동안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8조). 판례는 중혼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중혼관계 해소)한 후라도 전혼의 배우자 등이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므907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535 판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므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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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대상자의 범위
- 이혼한 전(前) 배우자와는 다시 혼인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혈족 및 인척과는 재혼할 수 없으며, 만일 재혼하는 경우에는 그 재혼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민법」 제81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민법」 제816조제1호).
재혼 금지대상 |
재혼한 경우 효과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사람 |
재혼 무효 |
직계인척관계(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 |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가 있었던 사람 |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전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전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 |
재혼 취소(가능)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 | |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
재혼 금지대상 |
재혼한 경우 효과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사람 |
재혼 무효 |
직계인척관계(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 |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가 있었던 사람 |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전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전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 |
재혼 취소(가능)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 | |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
※ 혈족과 인척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말하며,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의 자연혈족과 양부모와 양자녀의 법정혈족이 있습니다(「민법」 제768조).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769조).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
- A가 전 배우자의 여동생 B와 재혼한다고 할 때, A에게 B는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이었던 사람이고, B에게 A는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A와 B가 혼인하더라도 당사자(A 또는 B), 그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법원에 청구해서 그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제1호 및 「민법」 제817조).
사돈 사이의 혼인
- A와 B는 부부인데, A의 남동생 C와 B의 여동생 D가 혼인한다고 할 때, C에게 D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고, D에게 C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으로서 「민법」 제769조에서 말하는 인척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C와 D가 혼인하더라도 혼인 무효나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혼 효과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보험 또는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 등은 사망한 사람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의 지급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각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예시하고 있는 유족연금은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제2호)
2.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국민연금법」 제75조제1항제2호)
3.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공무원연금법」 제59조제1항제2호)
4.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군인연금법」 제29조제1항제2호)
5.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연금(「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4제1항제2호)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0조의2제2호)
재혼시 전혼에서 생긴 인척관계
(협의·재판상) 이혼 후 재혼한 경우
- 전혼(前婚)이 이혼으로 해소된 후 재혼한 경우 전혼에서 생긴 인척관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전(前)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75조제1항). 여기서 전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장인·장모, 처제,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를 말합니다(「민법」 제769조).
- 전혼이 배우자의 사망·실종선고로 해소된 경우라면 이혼한 경우와 달리 생존 배우자와 사망(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게 되면 그 때부터 전혼에서 발생한 인척관계가 종료됩니다(「민법」 제775조제2항).
재혼 후 배우자의 대습상속권(代襲相續權) 소멸
- 배우자가 재혼하면 전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소멸하므로, 전 배우자의 사망(실종선고) 후 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이 사망했을 때 전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대신해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습상속권도 함께 소멸합니다(「민법」 제1001조 및 「민법」 제1003조제2항).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
-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주(戶主)제도를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관한 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7. 5. 17.)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국적 취득과 상실에 관한 일부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가(家)를 편제하고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던 호적과 달리, 호주를 없애고 가족을 각 개인으로 구별해서 1인당 1개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음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증명서 종류 |
개별 기재사항 |
공통 기재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이하 “인적사항”이라 함) |
·본인의 등록기준지 ·본인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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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인적사항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 |
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인적사항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
이혼·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
- 위에서 보듯이 가족관계등록사항을 증명하는 5가지 증명서 중 혼인관계가 기재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에 관한 사항만 나타날 뿐 전(前) 배우자에 관한 사항 등 이혼경력과 재혼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의 이혼경력과 재혼사실이 기재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 이 기재사항은 혼인무효·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재혼 무효·취소
재혼 무효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15조).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2.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간 혼인인 경우
3.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4.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재혼 무효 방법: 혼인무효확인소송
소송의 제기권자
-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소송의 상대방
- 혼인무효확인소송은 ① 부부의 일방이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② 제3자가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③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조정절차의 생략
-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
재혼 무효 효과
재혼의 해소
- 재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 됩니다.
손해배상청구
-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재혼이 무효가 된 경우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민법」 제825조).
자녀에 대한 효과
- 재혼이 무효로 되면 재혼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민법」 제855조제1항)
- 따라서 그 자녀는 모(母)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3항). 다만,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합의에 따라 종전대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제5항).
재혼 취소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민법」 제819조 및 「민법」 제820조).
1.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만 20세에 달한 후 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가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 임신한 경우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중혼(重婚)인 경우
-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전혼이 부활해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로 확정된 경우 판례는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
- 판례는 이혼심판청구를 인용(認容)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재혼했는데, 재심청구(「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의해 그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심심판이 확정된 경우 후혼(재혼)은 중혼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므932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89므211 판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35 판결).
- 재혼 당사자가 선의(善意)인 경우, 즉 실종 배우자의 생존사실을 모르고 재혼한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하지 않으므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혼 당사자가 악의(惡意)인 경우, 즉 실종 배우자의 생존사실을 알고 재혼한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해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됩니다(「민법」 제29조제1항 단서).
6.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이 경우 상대방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혼 취소 방법: 혼인취소소송
소송의 제기권자
- 혼인취소소송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및 「민법」 제818조).
혼인취소소송의 원인 |
소송의 제기권자 |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당사자,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
당사자, 법정대리인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중혼(重婚)인 경우 |
당사자, 배우자, 직계 |
소송의 상대방
- 혼인취소소송은 ① 부부의 일방이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② 제3자가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③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조정 신청
-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2) 및 「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
소송의 제기 및 재판의 확정
-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민사조정법」 제26조),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민사조정법」 제27조),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혼인취소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재혼 취소 효과
재혼의 해소(소급효의 불인정)
- 재혼이 취소되면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 따라서 배우자 사이에 재산상속이 있은 후에 혼인이 취소되면 그 상속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
손해배상청구
-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재혼이 취소된 경우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민법」 제825조).
인척관계의 종료
- 혼인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민법」 제775조제1항).
자녀에 대한 효과
- 재혼이 취소되더라도 재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됩니다.
- 재혼이 취소된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24조의2 및 「민법」 제837조). 한편, 자녀의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5항).
-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친권(「민법」 제909조), 부양(「민법」 제974조), 상속(「민법」 제1000조) 등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재혼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함께 사는 전혼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친족이 아닌 동거인으로 기재됩니다(「주민등록법」 제7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법정친자관계의 발생
-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자관계(법정혈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친권
- 입양한 전혼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재혼 부부가 그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후단). 이혼할 당시 전(前) 배우자를 자녀의 친권자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성(姓)과 본(本)
-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친부(또는 친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이 재혼 배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법원의 변경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종래 친족관계의 유지
-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자녀의 종래의 친족관계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즉,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친생(親生)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친부모에 대해서도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일반양자로 입양된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 및 재혼 부부 쌍방의 상속인이 되며, 반대로 그 자녀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전 배우자 및 재혼 부부 쌍방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전혼(前婚)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생자(親生子)관계의 발생
-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발생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민법」 제909조), 부양(「민법」 제974조), 상속(「민법」 제1000조)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친권
- 입양한 전혼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재혼 부부가 그 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후단). 이혼 당시 전(前) 배우자를 자녀의 친권자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성(姓)과 본(本)
-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재혼 배우자 또는 본인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91호) 제4조].
종래 친족관계의 종료
-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친부 또는 친모와의 관계 등)는 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 다만, 본인 및 그 친족과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 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따라서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 상속 등의 권리·의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성(性)과 본(本)
-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그러나 재혼 후 새아버지와 전혼(前婚) 자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목(1)제4호의3].
청구권자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관할법원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호).
변경허가 기준
-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父), 모(母) 및 자녀(15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最近親)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과 본 변경신고
-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혼인이 해소된 후 얼마되지 않아 재혼해서 자녀를 낳은 경우와 같이 친생부(親生父)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민법」에 따르면 ① 재혼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에 낳은 자녀 또는 ② 전혼(前婚)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혼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의 방법으로도 친생부(親生父)를 정할 수 없다면 법원에 부(父)를 정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자녀의 친아버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부(父)의 친생자 추정
- 처(妻)가 혼인 중에 임신하면 그 태아는 혼인 중인 남편의 친생자(親生子)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제1항). 그러나 이혼, 배우자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혼인이 해소된 후 얼마되지 않아 재혼해서 자녀를 낳은 경우 그 자녀의 친생부(親生父)가 누구인지, 즉 언제 임신된 것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①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②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4조제2항). 따라서 재혼 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부부가 재혼을 한 날 또는 전혼(前婚)이 종료된 날을 기산해서 자녀의 친생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친아버지의 결정: 부(父)를 정하는 소송
- 재혼한 여성이 해산(解産)한 경우 위의 방법으로 그 자녀의 친아버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친아버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5)].
소송의 제기권자
- 부(父)를 정하는 소송은 자녀, 모(母), 모(母)의 배우자 또는 모(母)의 전 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7조제1항).
소송의 상대방
- 부(父)를 정하는 소송은 ① 자녀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母), 모(母)의 배우자 및 그 전 배우자가, ② 모(母)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전 배우자가, ③ 모(母)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母) 및 그 전 배우자가, ④ 전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母) 및 그 배우자가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 만일,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생존자가, 생존자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7조제4항).
관할법원
- 부(父)를 정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제1항).
1. 자녀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2.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조정 신청
- 부(父)를 정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가목(2)제5호 및 「가사소송법」 제50조제1항].
재판절차
- 가정법원은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하며(「가사소송법」 제17조),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증거조사에 의해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제1항).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제2항 및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
판결의 효력
- 부의 결정에 관한 청구를 인용(認容)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아버지로 결정된 사람은 판결 확정 후에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親生子)로 추정 받습니다(「민법」 제844조).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민법」 제846조).
소송의 제기권자
- 친생부인소송은 부부 일방(남편 또는 아내)이(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6조). 다만, 남편 또는 아내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 제기할 수 있으며(「민법」 제848조제1항), 남편 또는 아내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유언집행자가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50조).
- 한편,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민법」 제847조제1항)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 또는 아내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1조).
- 친생부인소송은 부부 일방(남편 또는 아내) 또는 자녀가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민법」 제847조제1항). 만일,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그 상대방이 됩니다(「민법」 제847조제2항).
소송의 제기기간
- 친생부인소송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 한편, 자녀의 출생 후에 그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親生子)임을 승인한 사람은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52조).
관할법원
- 친생부인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제1항).
1. 자녀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2.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재판절차
- 가정법원은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해야 하며(「가사소송법」 제17조),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증거조사에 의해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제1항).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제2항 및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
판결의 효력
친생관계의 소멸
- 친생부인청구를 인용(認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와의 부자관계가 소급해서 소멸되어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訂正)
- 친생부인청구를 인용(認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및 「친생부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정정절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9호) 제1조].
그러나 전혼 자녀가 재혼 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았거나, 일반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전(前) 배우자와의 친자(親子)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에 전혼 자녀가 그 상속인이 됩니다.
본인의 상속 가능 여부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만(「민법」 제1003조), 재혼하면 전 배우자와의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전혼(前婚) 자녀의 상속 가능 여부
-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 재혼한 경우에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친생(親生)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민법」 제908조의3제2항 본문)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혼 자녀가 재혼 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친자(親子)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그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속 가능 여부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민법」 제1003조), 재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생존 배우자)은 사망 배우자에게 직계존속·비속이 있으면 공동으로, 이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전혼(前婚) 자녀의 상속 가능 여부
-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친양자 또는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 다만, 친양자 입양과 달리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종래의 친자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전(前) 배우자의 상속인의 지위도 함께 갖습니다.
- 그러나 재혼 후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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