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개정문】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전단 중 “3월 31일까지”를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제1항 중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의 심사”를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문가”를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로 한다.
제66조제3항 중 “인쇄하여”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로 한다.
제81조제1항 본문 중 “인쇄하여”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로 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의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의3의 제목 중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추가경정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으로 한다.
제124조제1항 중 “인쇄·배부”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배부”로 한다.
제128조제1항 단서 중 “위원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정부가 법률안제출계획을 국회에 통지하는 시기를 앞당겨 정부입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균형을 맞추며,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장이 의원에게 배부하는 의안, 청원요지서 및 심사보고서 등은 서류의 성격에 따라 인쇄 또는 전산망 입력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는 매년 1월 31일까지 법률안제출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함(안 제5조의3).
나.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소관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함(안 제37조제1항제8호).
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6조제2항 신설).
라. 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문회 사전조사 요원으로 전문가를 위촉하는 외에 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1항 및 제5항).
마. 의장이 심사보고서, 의안 및 청원요지서를 의원에게 배부하는 경우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3항, 제81조제1항 및 제124조제1항).
바.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2).
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4조의3).
아.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제1항 단서).
[시행2010.7.5] [법률 제10339호, 2010.6.4, 타법개정] [시행2011.5.19] [법률 제10652호, 2011.5.19, 일부개정]
제5조의3(법률안제출계획의 통지)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의3(법률안제출계획의 통지) -------------------------------------- 1월 ----------------------------------------------------------------------.-------------------------------------------------------------------. | ||
제24조(宣誓) 의원은 임기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24조(宣誓) 의원은 임기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
8.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8. -------------------- | ||
<신 설> |
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
<신 설> |
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
9. ∼ 16. (생 략) |
9. ∼ 16.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46조(倫理特別委員會) ① (생 략) |
제46조(倫理特別委員會) ① (현행과 같음) | ||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③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
④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
⑤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이 법에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3항, 제4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신 설> |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
제65조(聽聞會)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
제65조(聽聞會)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⑤ --------------------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이나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 | ||
⑥ ∼ ⑧ (생 략) |
⑥ ∼ ⑧ (현행과 같음) | ||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② (생 략) |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 | ||
제81조(상常任委員會回附)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
제81조(상常任委員會回附) ① ------------------------------------------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82조의2(立法豫告) ①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주요내용등을 국회공보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 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예고할 수 있다. |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 | ||
<신 설> |
1.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
<신 설> |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 ||
③입법예고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③ ---------- 시기·방법·절차, 그 밖에 ---------------------------------. | ||
제84조의3(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84조의3(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는 결산-----------------------------------------------. | ||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① -------------------------------------------------------------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배부--------------------------------------------------------------.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128조(보고·서류제출요구) ①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
제128조(보고·서류제출요구) ① ---------------------------------------------------------------------------------------------------------------------------------------------------------------. --------------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 |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제136조(退職) ①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
제136조(退職) ① --------------------------------------------------------------------------------------------------------------- 「공직선거법」 ----------------------------------------------------------------------------------------------.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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