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9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1헌마1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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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위헌확인 | ||
선고날짜 | 2011.12.29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각하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취득당시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경감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본문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0. 12. 28. 가액 999,000,000원의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1. 2. 22. 위 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송파구청에 취득세 39,960,000원 및 지방교육세 3,996,000원 합계 43,956,000원을 신고하며 분할납부신청을 하면서 신고세액의 50%인 21,978,000원을 납부하였다. ○ 청구인은 2011. 3. 23.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가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 결정이유의 요지 ○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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