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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위헌확인 2011헌마149

산물소리 2011. 12. 30. 22:30

2011년 12월 29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1헌마149
사건명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위헌확인
선고날짜 2011.12.29 자료파일
종국결과 각하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취득당시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경감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본문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2010. 12. 28. 가액 999,000,000원의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1. 2. 22. 위 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송파구청에 취득세 39,960,000원 및 지방교육세 3,996,000원 합계 43,956,000원을 신고하며 분할납부신청을 하면서 신고세액의 50%인 21,978,000원을 납부하였다.
○ 청구인은 2011. 3. 23.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가 자신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고, 2011. 5. 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 결정이유의 요지

○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 또는 경정청구거부처분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