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판례·선례·예규/헌법재판소 판례

심의절차 종료 결정 취소 2011헌마100

산물소리 2011. 12. 30. 22:32

2011년 12월 29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1헌마100
사건명 심의절차 종료 결정 취소
선고날짜 2011.12.29 자료파일
종국결과 기각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방기구 설치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청구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와 발주자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주자에 대해서 “지급할 채무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하고, 원사업자에 대해서“폐업사실 등을 감안할 때 사건착수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불개시결정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청구인은 (주)○○이앤씨{이하 ‘(주)○○’로 약칭}에게서 군부대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엔지니어링{이하 ‘(주)□□’으로 약칭}으로부터 주방기구 납품 및 설치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청구인은 (주)□□에 주방기구를 납품한 후 (주)□□이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되면서 (주)□□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잔금 79,030,000원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으로 약칭) 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청구인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주)○○ 및 (주)□□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고 신고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0. 11. 24. (주)○○에 대하여는 “(주)□□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채무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하고, (주)□□에 대하여는 “동 회사가 폐업하고, 관련 민사소송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사건착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사불개시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주)○○에 대한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주)□□에 대한 심사불개시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이유의 요지

가. (주)○○에 대한 심의절차종료결정에 관한 판단
○ 발주자인 (주)○○는 원사업자인 (주)□□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인 청구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발주자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지급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 내용 등을 검토한 후, (주)○○가 (주)□□에게 지급할 채무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하였다.
○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주)□□에 대한 심사불개시결정에 관한 판단
○ 법위반업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취할 수 있는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의 조치는 법위반행위의 정도, 사업자의 형편 등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은 관련 민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이 (주)□□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기 때문에 (주)□□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릴 실익이 거의 없고, (주)□□이 폐업하여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징수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폐업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심사불개시결정을 하였다.
○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