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9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1헌마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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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심의절차 종료 결정 취소 | ||
선고날짜 | 2011.12.29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기각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방기구 설치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청구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원사업자와 발주자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주자에 대해서 “지급할 채무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하고, 원사업자에 대해서“폐업사실 등을 감안할 때 사건착수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불개시결정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청구인은 (주)○○이앤씨{이하 ‘(주)○○’로 약칭}에게서 군부대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엔지니어링{이하 ‘(주)□□’으로 약칭}으로부터 주방기구 납품 및 설치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청구인은 (주)□□에 주방기구를 납품한 후 (주)□□이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되면서 (주)□□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잔금 79,030,000원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으로 약칭) 제14조 제1항에 따라 (주)○○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청구인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주)○○ 및 (주)□□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고 신고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0. 11. 24. (주)○○에 대하여는 “(주)□□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채무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하고, (주)□□에 대하여는 “동 회사가 폐업하고, 관련 민사소송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사건착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사불개시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주)○○에 대한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주)□□에 대한 심사불개시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이유의 요지 가. (주)○○에 대한 심의절차종료결정에 관한 판단 ○ 발주자인 (주)○○는 원사업자인 (주)□□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인 청구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발주자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지급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판결 내용 등을 검토한 후, (주)○○가 (주)□□에게 지급할 채무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하였다. ○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주)□□에 대한 심사불개시결정에 관한 판단 ○ 법위반업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취할 수 있는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의 조치는 법위반행위의 정도, 사업자의 형편 등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 피청구인은 관련 민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이 (주)□□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기 때문에 (주)□□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릴 실익이 거의 없고, (주)□□이 폐업하여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고발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징수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폐업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심사불개시결정을 하였다. ○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를 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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