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9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9헌마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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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위헌확인 | ||
선고날짜 | 2011.12.29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각하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이 2008. 8. 11.부터 2009. 3. 31.까지 사이에 6차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 공표한 행위(‘이 사건 선진화 계획’)는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려면 공기업선진화추진자문단과 각 부처별 선진화추진단의 실제적 추진행위 및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 및 의결 등이 필요한 경우(제1차 내지 3차 계획),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경우(제4차 및 제6차 계획), 공공기관이 아닌 출자회사에 대한 지분의 매각에 관한 경우(제5차 계획)로 그 내용이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고, 장차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노동부장관이 2009. 4. 노동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내용을 분석하여 2009. 5. 1.경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라고 요구한 행위(‘이 사건 개선요구’)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감사원장이 2009. 4.경 60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이행실태,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고, 2009. 6. 30. 공공기관 감사책임자회의에서 자율시정하도록 개선방향 제시를 한 행위(‘이 사건 점검?개선 제시’) 중 점검행위는 감사원 내부의 자료수집에 불과하고, 개선 제시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공공기관 노동조합 조합원), 공공기관 노동조합, 또는 그 지부이다. ○ 정부가 2008년경 ‘규제개혁, 공공부문 선진화, 능동적 개방’의 목표를 제시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서가 되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추진키로 하였고, 피청구인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ㆍ통폐합ㆍ기능조정 등을 위하여 2008. 8. 11.부터 2009. 3. 31.까지 6차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이라 한다). ○ 피청구인 노동부장관(이하 ‘노동부장관’이라 한다)은 2009. 4.경 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11개 기관 중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한 근로복지공단 등 7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내용을 분석하고(제목 :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단체협약분석 및 개선방안), “각 기관은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요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그 단체협약내용 분석결과를 2009. 5. 1.경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개선요구’라 한다). ○ 피청구인 감사원장(이하 ‘감사원장’이라 한다)은 ‘노사합의를 빙자한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종식 및 노사관계 선진화’의 목적 아래, 2009. 4.경부터 60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선진화 계획의 이행실태,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태, 인건비ㆍ복리후생 등을 실지점검 및 서면점검을 통하여 점검하고, 2009. 6. 30. 공공기관 감사책임자회의에서 문제점 유형에 따라 자율시정하도록 하는 개선방향 제시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점검ㆍ개선 제시’라 한다). ○ (2009헌마330 사건) 청구인들은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9. 6. 17.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009헌마344 사건) 청구인들은 이 사건 선진화 계획, 이 사건 개선요구 및 이 사건 점검ㆍ개선 제시가 청구인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협약체결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 6. 2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래 각 행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2008. 8. 11.부터 2009. 3. 31.까지 사이에 6차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 공표한 행위(‘이 사건 선진화 계획’) (2) 노동부장관이 2009. 4. 노동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내용을 분석하여 2009. 5. 1.경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라고 요구한 행위(‘이 사건 개선요구’) (3) 감사원장이 2009. 4.경 60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이행실태,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고, 2009. 6. 30. 공공기관 감사책임자회의에서 자율시정하도록 개선방향 제시를 한 행위(‘이 사건 점검ㆍ개선 제시’)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은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기업선진화추진자문단과 각 부처별 선진화추진단의 실제적 추진행위 및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 및 의결 등이 필요한 경우(제1차 내지 제3차 계획),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으로서 기준을 제시한 것이거나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경우(제4차 및 제6차 계획), 공공기관이 아닌 출자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경우(제5차 계획)로 그 계획의 내용이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은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는 볼 수 없고, 장차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선진화계획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이 사건 개선요구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개선요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이 사건 점검ㆍ개선 제시 중, 점검행위는 감사원 내부의 자료수집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개선 제시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점검ㆍ개선 제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점검ㆍ개선 제시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2008. 8. 11.부터 2009. 3. 31.까지 사이에 6차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ㆍ공표한 행위, 노동부장관이 2009. 4. 노동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내용을 분석하여 2009. 5. 1.경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라고 요구한 행위 및 감사원장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이행실태,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고, 2009. 6. 30. 공공기관 감사책임자회의에서 자율시정하도록 개선방향 제시를 한 행위는 모두 공권력행사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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