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9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9헌마182 | ||
---|---|---|---|
사건명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위헌확인 | ||
선고날짜 | 2011.12.29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기각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4:4의 의견으로, 구‘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국외’강제동원희생자만을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원 대상으로 하고‘국내’강제동원희생자는 그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는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2011. 2. 24. 선고한 2009헌마94 결정과 동일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일제에 의해 ‘국내’에서 강제징집되어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및 강제징집되어 사망한 자의 유족인바,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된 자 중 ‘국외’로 강제동원된 자에 대해서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6조 등에 의해 청구인들의 헌법상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43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이라 한다) 제4조 중 “강제동원희생자” 정의에 관한 제2조 제1호 가목 및 제6조 제1항 중 “강제동원희생자” 정의에 관한 제2조 제1호 가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43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강제동원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8조제1호에 따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 제4조(위로금) 국가는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1.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천만원{‘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685호로 제정되어 제3615호로 폐지된 법률을 말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34만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강제동원희생자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6조(의료지원금) ① 국가는 강제동원희생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補助裝具)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헌법재판소는 2011. 2. 24. 선고한 2009헌마94결정에서 ‘국외’ 강제동원자 중 강제동원생환자에 대해서만 의료지원금 지급을 규정하고 ‘국내’ 강제동원자의 경우에는 그 지급을 규정하지 아니한 구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규율대상이 강제동원생환자가 아닌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이라는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지원의 내용에 의료지원금 외에 위로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2009헌마94 결정의 심판대상 규정과 규율내용이 동일하므로, 위 결정의 이유를 이 사건에 원용한다. ○ 위 2009헌마94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이 일제하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 여부, 나아가 지원을 한다면 그 범위와 수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나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국외로 강제동원되는 경우는 국내로 강제동원되는 경우보다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국내 강제동원자의 경우 그 수가 대규모로 추정되므로 그 지원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인바, 이처럼 국가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자에 대한 의료지원금의 수급자격을 ‘국외’ 강제동원자로 제한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 그 외에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이 새로이 주장한 재산권 침해 및 행정부작위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규정하는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은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로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행정부에 국내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하여 보상절차를 취해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이유 없다. □ 재판관 김종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의 반대의견 ◯ 이미 위 2009헌마94결정의 반대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의 명칭, 제1조(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태평양전쟁 전후 국내 강제동원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법률과 무관하게 아직까지 전혀 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소원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입법자에게는 일제하 ‘국내’ 강제동원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입법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위반된다. ◯ 구체적인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전문, 제10조, 제30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국가는 ‘국외’ 강제동원희생자뿐만 아니라 ‘국내’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하여도 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헌법상 의무가 인정된다. 즉, 국외 강제동원자에 대해서는 지원 법률을 제정․시행하면서 국내 강제동원자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공평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인한 고통의 정도가 강제동원된 지역에 따라 본질적으로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으며, 재정부담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강제동원자 대부분이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재정규모에 비추어 볼 때 국내 강제동원자에 대한 지원이 국가예산에 큰 부담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입법자에게 태평양전쟁 전후 ‘국내’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할 헌법상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합리적 이유 없이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는 입법의무불이행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最近 판례·선례·예규 > 헌법재판소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 제2항위헌소원 2011헌바122 (0) | 2012.01.01 |
---|---|
형법제35조 제1항 등위헌소원 2011헌바284 (0) | 2012.01.01 |
2009헌마330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위헌확인 (0) | 2012.01.01 |
범죄피해자구조법 제2조제1호 등위헌확인 2009헌마354 (0) | 2012.01.01 |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위헌확인 2009헌마476 (0) | 2012.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