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 29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11헌바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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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위헌소원 | ||
선고날짜 | 2011.12.29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합헌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손세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여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거래처인 OO타임즈에 외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았는데, 2008. 12. 12. OO타임즈의 부도로 재화 등의 공급대가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 후 청구인도 폐업하였고(2009. 3. 20.) 청구인의 OO타임즈에 대한 어음채권 및 외상매출채권의 대손확정일(OO타임즈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서 2009. 6. 12.)은 청구인의 폐업 후에 도래하였다. ○ 청구인은 OO세무서장에게 OO타임즈 도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손세액을 자신의 폐업 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OO세무서장은 폐업한 자에게는 과세기간 및 매출세액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폐업 후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위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대구지방법원 2010구합2427)을 제기하고, 당해 사건 계속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같은 법원 2010아381)을 하였으나 2011. 1. 12. 기각되자, 2011.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단서 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결정이유의 요지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통해 과세관청에 자신의 사업내역을 신고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 신고의무 및 납세의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부담하는 반면, 폐업한 자는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에서는 사업자의 폐업일 이후 매출채권에 관한 대손확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징수 및 세무행정의 적정성·효율성을 고려하여 폐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만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폐업하지 아니한 사업자와 폐업한 자를 차별한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조세경감 조치 또는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의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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