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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1헌바57

산물소리 2012. 1. 1. 12:02

2011년 12월 29일 선고사건

최근주요결정
사건번호 2011헌바57
사건명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선고날짜 2011.12.29 자료파일
종국결과 각하,합헌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외국인을 포함하여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원고에게 법원이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하도록 한 구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미국에 주소를 둔 미국인으로서 국내회사에 근무하다 해고되자 위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하자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후 위 담보제공명령의 근거가 된 구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및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의 효과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19조, 제124조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헌법 제6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외국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117조 제1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24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고, 2010. 7. 23. 법률 제10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피고의 거부권)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4조(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효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결정이유의 요지

○ 민사소송법 제119조, 제124조는 담보제공명령을 전제로 그 불이행에 따른 본안사건에서의 효과를 정한 법률조항으로서 담보제공명령 자체의 당부를 다투는 항고사건인 당해사건에는 적용될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원고에게 법원이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하도록 한 구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을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원고로 한정하고, 담보제공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의 제출로도 가능하며,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자력이 부족한 원고는 소송비용의 담보면제를 받는 방식의 소송구조를 받을 수도 있는 등 자력이 부족한 원고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원고의 재판청구권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침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담보제공명령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받게되는 원고의 불이익에 비하여 담보제공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구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원고에게만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는 원고와 차별취급하고 있으나,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원고는 국내에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많고 국내에서 생활이나 업무․영업을 하지 않아서 피고가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어려운 점, 비록 국외에 원고의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국제적 재판관할권 문제, 비용이나 절차 문제 등으로 피고가 이에 대하여 소송비용확정재판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별취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헌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되는데, 우리나라에 효력이 있는 국제법과 조약 중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금지하는 국제법이나 조약을 찾아볼 수 없고, 구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그 적용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하여 국내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아니한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주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외국인의 지위를 침해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외국인을 포함하여 국내에 주소 등을 두지 아니한 원고에게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