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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제1402호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입 등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1. 10. 11. 09:27

등기예규 제1402호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입 등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6.12.14 등기예규 제1157호
개정 2007.09.27 등기예규 제1205호
개정 2010.04.28 등기예규 제1309호
개정 2010.12.13 등기예규 제1323호
개정 2011.06.14 등기예규 제1332호
개정 2011.10.11 등기예규 제1402호

1. 목 적
이 예규는 「등기특별회계규칙」제7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6조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납, 수납된 현금 또는 소인된 등기수입증지에 있어서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따른 기준과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신청수수료의 현금수입 등
가. 수입 및 납부절차
(1) 신청인등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현금수납금융기관(이하 ‘수납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별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은 양식의 납부서, 영수증,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수납금융기관은 그 중 영수증,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에 해당사항과 은행수납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신청인등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은행수납번호의 구성체계와 오류검색번호 산출방식은 별지 제1-5호와 같다.
(2) 신청인등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수납금융기관은 별지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은 양식의 영수증,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에 해당사항과 은행수납번호를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신청인등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청인등은 수납금융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6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를 현금으로 일괄 납부한 경우에는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란에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나머지 각 등기신청서의 등기신청수수료란에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일괄 납부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영수필통지서 송부
등기소에서는 등기가 완료되면 영수필통지서를 관할 지방법원수입징수관에게 지체없이(2~3일 이내)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거리 등기소의 경우 주별 또는 격주별로 송부할 수 있다.


3. 수납금융기관의 처리 및 수수료
가. 수납금융기관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영업일의 수납마감 후 지체없이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나. 현금으로 수입한 등기신청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한다.


4. 현금으로 수납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환급
가. 환급할 금액
(1) 삭제(2010.04.28 제1309호)
(2) 환급할 금액은 과오납한 금액 전액(수납금융기관의 수수료 포함)으로 한다.

나. 환급절차

(1) 납부 당일 금융기관의 수납마감 전 환급신청
신청인등은 영수증(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 포함)을 첨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수납금융기관은 납부한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2) 금융기관의 수납마감 이후(수입징수관계정에 입금된 후)
(가) 신청인등은 환급신청서(별지 제2호 양식)를 작성하여 관할 등기소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신청 전에 환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수납금융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 포함)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환급신청을 받은 등기소장은 환급대상여부 및 환급할 금액을 확인한 후, 환급확인서(별지 제3-1호 양식)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등기소장은 환급신청서의 송부 및 환급절차에 따른 비용(특수우편물 우송료 등)등을 신청인등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라)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은 환급신청서 및 환급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환급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마) 수입징수관은 환급결정 후 수납금융기관에 환급결정통지(별지 제3-2호 양식)를 하여야 하고, 수납금융기관은 환급결정 통지를 받는 즉시 환급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 납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의2. 등기수입증지가 소인된 후의 환급
가. 환급할 금액
환급할 금액은 과오납한 금액으로 한다.

나. 환급절차
(1) 신청서에 첩부된 등기수입증지가 소인된 후 첩부하여야 할 액수를 초과하는 등기수입증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담당등기관은 신청인등에게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인등은 당해 사건의 담당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과오납 확인서(별지 제3-3호 양식)를 첨부하고 환급신청서(별지 제2호 양식)를 관할 등기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당해 사건의 담당등기관은 신청인등에게 교부한 과오납 확인서 사본을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4) 환급신청을 받은 등기소장은 환급대상여부 및 환급할 금액을 확인한 후 환급확인서(별지 제3-1호 양식)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은 환급신청서 및 환급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환급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5. 기 타
가. 삭 제(2010.12.13. 제1323호)

나. 등기신청사건의 취하 등
(1) 등기신청사건이 (일부)취하된 경우에는 4. 나.의 환급절차에 따라서 환급한다. 다만, 등기신청사건 전부를 취하한 때에는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등기신청사건이 각하된 경우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다. 회계보고
(1) 등기특별회계규칙 제9조제1항에서 판매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각 수납금융기관의 현금수납내역(별지 제4-1호 양식)을 현금수납한 날의 다음 날 오전 중으로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위 (1)의 판매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월별 현금수납내역(별지 제4-2호 양식)을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방법원 수입징수관은 현금수납내역을 등기특별회계수입금등출납현황보고(등기특별회계수입금의 운영규정 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